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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정책의 글로벌 동향

국가 별 규제 및 진흥정책

미국,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국가별 경제 상황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블록체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등의 국가처럼 ICO 허용 등 적극적인 블록체인 진행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은 암호화폐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 및 가이드라인 내에서의 정책 허용 등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규제 정책과 진흥 정책 등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이번 글에 담았습니다. 




<해외 블록체인의 규제 정책>


1. 미국


1) 총평

 ◯ 비트코인 취급소 및 채굴자들은 연방정부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함. 

 ◯ 미국 재무부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규정하여 자본이득으로 과세 부과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주(州)마다 규제 및 과세 정책이 상이함. 

 ◯ 연방 차원에서는 자금세탁방지기구(FinCEN), 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에서 가상통화의 규제를 기관별로 대응하고 있음. 연방법은 아니지만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Uniform Regulation of Virtual-Currency Businesses Act)은 각 주법의 통일된 가상통화 규제를 위한 모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볼 수 없지만, ICO와 관련해서는 증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임.


2) 입법화

◯ 2013년 3월: 자금세탁방지기구(FinCEN)는 비트코인 취급소를 자금이체업자로 지정해 금융거래보고법(Bank Secrecy Act)상 계좌주 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 

◯ 2015년 6월: 뉴욕 주 금융서비스국(NYDFS)은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규정을 도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취급소, 교환소, 발행 사업 등 디지털 통화 사업이 가능. 

주요 내용: 최저자본금요건, 소비자 자산보호, 지배권 변경/인수합병시 감독기관 승인, 감독기관 조사권, 재무보고서 제출, 광고 및 마케팅 제한, 소비자 보호조치, 분쟁해결 정책 및 절차 문서화, 디지털 화폐 거래 영수증 발급, 디지털 화폐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CISO 지정 등의 사항을 충족해야 함.  

◯ 2017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토큰 발행을 증권법상 증권 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

◯ 2017년 10월: 미국 통합법제위원회(ULC)는 합법적 규율 테두리 안에 가상화폐 사업자를 편입시킴으로써,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es Act, URVCBA)을 통과시켜 모든 주에서 승인토록 권장.

◯ 2018년 2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Christopher Giancarlo) 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은 “비트코인 없으면 블록체인도 없다(Without bitcoin, there would be no blockchain)"고 발언함. *1

◯ 2018년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를 증권법 테두리에 넣어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ICO에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이나 토큰은 증권으로 우리(SEC)가 규제해야 마땅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2018년 7월: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Christopher Giancarlo) 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은 "현재 CFTC가 블록체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규제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솔직히 뒤쳐져 있다"고 발언함. 암호화폐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암호화폐가 실물경제에서 가지는 역할에 비해 감독 수준이 너무 높다"고 말함.

◯ 2018년 7월: 미국 상공회의소는 ICO에 대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ICO를 통해 발행하는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시장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겨냥해 "ICO와 같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2. 일본

 

1) 총평  

◯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채굴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정의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규제 예측성을 담보하며, 암호화폐를 공적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하여 암호화폐 구매 시 부가가치세는 걷지 않음.

  

2) 입법화 

◯ 2016년 5월: (암호화폐의 개념 정의 및 암호화폐교환업자 등록 의무화) 디지털 화폐에 전자결제, 송금 등 결제수단의 기능을 부여하여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가결(2017년 4월 시행).

※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디지털 화폐를 자산과 같은 가치(Asset-like values)로 인정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인정.
 - 이용자 보호를 위해 취급소 등록제 신설(디지털 화폐 거래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각 총리대신의
   등록을 받도록 하고 일정 필요조건 충족 시에만 허가).
 - 금융청(FSA)을 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감독(현장 검사, 행정명령 등) 및 벌칙 규정 신설.
 - 취급소는 내각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의 자본금(기준금액 등은 검토 중)을 보유한 주식회사 및 국내
   지점을 보유한 외국 거래업자 등으로 제한.
 - 이용자 개인정보 및 자산 보호를 위해 디지털 화폐 거래업자가 준수해야할 안전, 보안, 재무관리,  
   분쟁 해결 등의 업무규정 신설.
 - 취급소는 디지털 화폐가 자금세탁, 사기거래 및 테러자금 조달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가짐.
※ 주요 컴플라이언스 의무

i) 사업 변경 내용 보고
  - 암호화폐 사업자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KYC(Know Your Customer) 제도 
    준수
  - 의심스러운 거래 발견 시 감독 당국에 신고  
  -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업 내부 정책과 교육 등을 조율, 조직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는 감독기관에
    보고

ii) 장부와 기록 의무
  - 서비스, 사업 등 변경 시 감독기관에 보고

iii) 감독기관 조사권
  - 사업자는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한 회계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
  - 감독기관은 사업자를 모니터링 하며, 필요 시 조사, 사업정지, 수정 명령을 할 수 있음

iv) 광고 마케팅 제한
 - 일본에서 해외 디지털 화폐 사업자가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함  
 - 설립된 사무소는 일본인을 대표자로 지정
 - 등록 완료 전까지 일본 거주자에게 마케팅 불가

v) 소비자보호조치 & 자산보호 
  -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성적인 기준을 마련
  - 외부 감사자에 의한 회계감사 및 관련 보고서 작성 
  - 디지털 화폐 거래문서 및 거래내역, 거래수수료 등을 고객에게 공개
  - 고객정보보호/아웃소싱 관리 기준을 마련   

vi) 분쟁 해결 정책
  - 분쟁 사항 해결을 위해 FSA로부터 검증받은 자율규제조직을 기업 내부에 설립


3) 시장 동향 및 제도의 한계

◯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 사업 및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주요 금융사와 투자자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파생 시장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 보험도 등장해 취급소 해킹 등에 대한 피해 보상책 마련.   

◯ 일본은 디지털 화폐 이용과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관련 사업이 확산됨에 따라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JBA 및 BCCC 협회를 출범. JBA는 관련 기업들의 자율규제 지원, 관련 부처 및 업계 간 연계를 통해 정책제언,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BCCC는 디지털 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보급과 사례공유를 통한 기술 개발 촉진 활동을 수행할 예정. 

◯ 암호화폐를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 보고 관련 입법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인 사례. 하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규제 체계를 그대로 끌어와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향후 새로운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가 비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3. 스위스


1) 총평

◯ 스위스는 기업도시인 주크(Zug)를 크립토밸리로 육성하고 최소한의 규제 하에서 ICO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스위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제안하여 새로운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 실험을 용인함. 민간단체인 크립토밸리협회는 자금조달 방법, 사용처, 활용법 등을 밝히는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금융감독 부처가 허가한 암호화폐 취급소가 문을 열었고 이더리움 재단도 이곳에 등록되어 있음.  

◯ 스위스에서는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 스위스에서 기업이 업무를 처리하려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국(FINMA)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함.  

◯ 암호화폐에 대해서 특별한 영업허가증이 없으나, 감독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투자자 위험을 경고하고 있음.

◯ ICO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금융시장 규제를 적용함.


2) 입법화

◯ 2017년 9월: FINMA ICO Guidance 발표. ICO에 대한 규제 법령은 존재하지 않지만, ICO의 근본 목적과 특징 때문에 현행 금융시장 법령(자금세탁방지법, 은행법, 증권법, 집합투자기구법 등) 등이 서비스의 구조에 따라 적용될 수도 있다는 내용과 금융시장 규정 외의 ICO에 대해서는 법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2018년 2월: FINMA ICO Guidelines 발표. 2017년 9월 가이던스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토큰을 근본적 경제적 기능과 발행시기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각 토큰 유형에 대한 규제 법령, 증권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밝힘.



4. 영국


◯ 영국은 암호화폐를 민간통화(private currency)로 분류(법정화폐가 아니며, 증권성도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

◯ 비트코인 사업자들은 자금세탁방지법 적용을 위해 고객확인 의무가 부여됨. 

◯ 취급소를 열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위원회(FSC) 등록 절차가 필요.

◯ 2017년 9월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ICO 관련 투자 경고.

◯ 영국 정부는 영국 중앙은행과 함께 올해 9월 암호화폐 및 ICO 가이드라인을 낼 계획.

◯ 영국과 별개로 영국령 케이맨 제도, 지브롤터,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맨섬은 ICO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음. 지브롤터 정부는 지난 2월 공식적으로 ICO 관련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5. 독일


◯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규율체계가 이미 은행법상 마련되어 있음.  

◯ 취급소를 설립하려는 자는 연방금융감독기구(BaFin)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당국의 허가없이 취급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음.

◯ 2013년 7월 독일 연방금융감독기구(BaFin)는 규제 가이드라인에서 비트코인을 일종의 금융 상품(financial instruments)으로 판단.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1년 미만 보유하면서 자본 이득을 실현한 사람에게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됨. 또한, 채굴이나 거래로 인한 자본거래에 대해 과세함.



6. 싱가포르


◯ ICO 발행지로 싱가포르가 각광받으면서 싱가포르에 ICO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ICO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며 나름 엄격한 절차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비교적 자유로운 ICO가 가능한 것은 사실임.

◯ 2017년 8월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ICO 과정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이 싱가포르 증권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SFA)의 '금융시장상품'에 해당할 경우 SFA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힘.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 않음.

◯ 싱가포르 통화청은 일부 디지털 토큰 거래가 일반 상품 거래의 범주를 넘어서거나 소유권 또는 증권 이익을 대표할 경우 해당 토큰은 주식상품 또는 증권법에서 규정한 투자 계획의 단위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 이에 따라 투자설명서에 대한 설명, 증권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보유, 감독 당국의 감독 등 규제 적용. 



7. 중국


◯ 암호화폐의 개인 간 거래나 소유는 가능하나, 금융회사의 공식적인 사용은 금지.

 중국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초강도의 규제는 물론,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있음.

◯ 2017년 9월 '가상화폐 발행 융자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를 통해 ICO 및 가상통화 거래와 융자 전면 금지. 더불어 중국 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 비트코인을 가상상품으로 구분하여 디지털 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개인소득세 부과(기본 비례세율 20%) 

◯ 중국의 해외 자본유출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중국인민은행이 자본유출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할 예정.



8. 홍콩


◯ 홍콩 역시 싱가포르처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비교적 자유로운 ICO가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은 토큰의 성격을 면밀하게 조사해 규제하고 있음.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2017년 9월 증권발행 형식의 ICO의 경우 증권법에 따른 규제방침을 발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s)·구조화 상품(Structured product)·선물계약(Future contract) 등은 모두 증권으로 규제될 수 있음.

◯ 홍콩 정부는 뚜렷한 암호화폐 육성정책을 내놓지는 않지만, 민간에서 자율적 규제를 기준으로 ICO 실무를 주도하고 있음. 



9. 호주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2017년 9월 처음으로 토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해 기업법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ICO 정식 지침 발표.

◯ 2018년 4월 ASIC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ICO에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방안 추진 예고. 4월 말 존 프라이 ASIC 위원장은“자국민의 해외 ICO 프로젝트를 겨냥해 기존 지침을 확대·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는 호주 기업들이 규제당국 감시를 피해 해외 ICO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나온 것. 



10. ICO 허용 여부에 대한 주요 국가의 현황


 ◯ ICO는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나 자산으로 인정하는 추세.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은 암호화폐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한국의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함.

- 허용: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홍콩 (향후 규제 적용)
- 금지: 중국, 한국 



<해외의 블록체인 진흥 정책>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100개 기업 중 중국이 49%, 미국이 33%를 차지하고 있다.*2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세계 블록체인 기술 특허 출원 중 패밀리 특허의 경우 2013년 99건에서 2014년 191건으로 급증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한국이 3위이다.*3 또한 2016년부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육성 프로그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패밀리 특허는 동일한 특허 내용을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출원한 특허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의 진흥책을 쓰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1)정부 부처의 R&D 연구비용 지원, 2)개방형 정부 구축을 위한 연방 정부의 연구, 3)주정부의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국토안전부(Dept. of Homeland Security)와 에너지부(Dept. of Energy)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프로그램(SBIR)과 중소기업 기술이전 프로그램(STTR)에 약 378만 달러를 지원함.

※ SBIR와 STTR은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부처 R&D 예산을 일부 강제 할당하여 지원하는 제도임.

◯ 연방정부는 '제 4차 개방형 정부를 위한 국가 실행전략(4th U.S. National Plan for Open Government)'*4에 블록체인 기반 보고(reporting) 시스템을 명시함. 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은 조달시스템 혁신을 위한 기술 적용을 시험. 미국 국회 하원은 블록체인 코커스(Blockchain Caucus) 발족, 정책입안자들이 블록체인 이슈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정책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결과를 제공. 증권거래위원회는 블록체인 워킹그룹을 발족, 블록체인 규제 이슈 발생 시 대응 중.

◯ 주정부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2016년 6월 버몬트주에 이어 2017년 3월 애리조나주, 6월 네바다주, 7월 델라웨어주 등이 블록체인 거래 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추진함. 애리조나주는 2017년 3월 29일 전자 기록에 관한 현행법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확보된 전자서명을 인정함으로써 스마트 계약 시스템 기반을 마련함. 콜로라도주는 2018년 5월 7일 정부 기록 보존 및 사이버 보안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영국은 2016년 과학부를 중심으로 국가적 블록체인 도입을 권고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강조함


◯ 영국의 과학부(Government Office for Science)는 ‘분산원장기술: 블록체인을 넘어(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d blockchain)’ 보고서를 통해 아래의 기술 관련 8가지 사항을 권고함.*5

1) 정부는 블록체인 로드맵을 구상할 것
2) 연구단체는 기술 효용성을 평가할 것
3) 정부는 지방정부의 실증사업 추진을 지원할 것
4) 블록체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할 것
5) 산학협력을 통한 보안성과 통합성을 확보할 것
6) 산학협력 구성, 실용적인 보안 프로토콜을 구축할 것
7) 정부는 기술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정부는 민간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역량을 축적할 것

◯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2017년 제 2차 투자관리전략(Investment Management Strategy II)에서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산업 육성을 명시함.*6 혁신위원회(Innovative UK Technology Strategy Board) 중심의 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 솔루션 개발에는 약 800만 파운드, 분산원장 기술에 최대 1,500만 파운드 투자 계획이 발표된 바 있음.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제도권 은행의 가상통화 거래를 승인한 국가로, 가상통화 허브 국가를 목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 중


◯ 스위스 경제부 장관 요한 슈나이더 암만(Johann Niklaus Schneider-Ammann)은 현재 금융 시장의 기준을 어긋나거나 해하지 않는 선에서 스위스를 가상통화 허브 국가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함.*7 스위스는 소도시 주크(Zug)를 실리콘밸리와 유사개념의 크립토밸리(Crypto Valley)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 

◯ 현재 비트코인 스위스, 모네타스, 이더리움 재단 등 약 20여 개의 기업이 주크에 입주하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 하에 크립토밸리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음.*8 주크는 이미 공공 서비스 이용료를 암호화폐로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블록체인에 구축된 ID 등록을 디지털화했으며 최근에 전자 투표 테스트를 마침.*9



네덜란드는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다양한 공공분야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젝트를 펼치는 중


◯ 네덜란드는 정부가 협업 형태로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함. 네덜란드 정부는 2016년부터 공공 서비스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해옴. 정부가 사용 사례를 선정한 뒤 블록체인 개발자와 공무원들이 함께 스타트업을 꾸려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토타입을 만듦.*10

◯ 네덜란드는 지난해 3월 27일 블록체인 동맹인 DBC(Dutch Blockchain Coalition)를 출범시켰음. DBC에는 35개 기업, 정부 조직, 연구소, 협회 등이 참여함. 네덜란드 정부는 DBC에 연간 예산(약 100만 유로)의 25%를 제공하며 기반 기술 개발, 새로운 제도 제안 등 DBC 업무를 지원함.*11

◯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 신원정보를 접목한 디지털 신분증 개발 중. 이르면 내년 봄 네덜란드와 캐나다 공항에서 여권 대신 사용될 디지털 신분증의 개발은 네덜란드 정부와 델프트 공대의 협업 하에 진행 중.*12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을 정부 시스템에 가장 많이 도입한 국가로, 적용 범위를 확대 중

 

◯ 에스토니아는 주민등록체계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e-residency 서비스를 2014년에 시작. 이를 통해 전세계 누구나 에스토니아에서 사업활동이 가능한 시민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13 에스토니아는 e-residency를 기반으로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디지털 국가를 구상 중임. 2007년 보안회사 가드타임(Guardtime)이 개발한 KSI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 2008년 최초의 블록체인 도입을 시작으로 보건, 형사 체계 적용을 검토 중.*14



중국은 가상통화는 강력히 제재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은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중 


◯ 중국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는 2016년 10월 '중국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발전 백서', 국무원은 ‘제13차 5개년 국가정보화규획(2015~2020년)’을 발표하는 등 블록체인을 중점 육성할 기술로 언급함.*15 2017년 7월 국무원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에 관한 통지’에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을 강조했으며, 10월에는 공급망 혁신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함.*16

◯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5월 중국 과학원에서 열린 제 19차 연례회의에서 블록체인을 기술혁명의 새로운 세대로 명명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함. 이에 따라 7월 중순에는 중국 표준청이 중국의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킬 연구팀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음.*17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에 약 142억 원을 투입했으며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발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정부 R&D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약 100억 원, 블록체인 활용 기반 조성사업에 42억 원을 투입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에 약 14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18 2018년 1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블록체인 관련 국가 연구 개발사업 세부 과제는 총 58개이며, 그 중 R&D 규모는 총 143억 원을 기록함.*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2018년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함.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은 블록체인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공 부문 선도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20



[참고문헌]

1. CCN, Without Bitcoin, There Would Be No Blockchain: CFTC Chairman Tells US Senate, 2018.2.6. https://www.ccn.com/sec-cftc-chairmen-stick-to-the-script-during-us-senate-hearing-on-cryptocurrency-regulations/

2. IPRdaily, incoPat, 2017全球区块链企业专利排行榜(글로벌 블록 체인 기업 특허 순위), 2018.2, http://www.iprdaily.cn/news_18252.html 

3. Gridlogics, Blockchain patent landscape report, 2017.3

4. USA.gov, Co-creating the 4th U.S. National Action Plan for Open Government, https://open.usa.gov/national-action-plan/4/

5. Gov.UK,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d block chain, https://www.gov.uk/government/news/distributed-ledger-technology-beyond-block-chain

6. Gov.UK, The Investment Management Strategy II,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investment-management-strategy-ii

7. FT, Switzerland embraces cryptocurrency culture, 2018.1.25, https://www.ft.com/content/c2098ef6-ff84-11e7-9650-9c0ad2d7c5b5

8. Coindesk, Swiss Government Supports Launch Blockchain Task Force, 2018.1.9, https://www.coindesk.com/swiss-government-launches-blockchain-task-force/

9. '블록체인과 공공서비스가 만난다' 외국 정부 사례, 2018-07-13, http://www.ciokorea.com/news/38904

10. 블록체인 선진국 네덜란드 "정부는 협력하되 주도하진 않는다", 2018-07-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39152g

11. [유럽 블록체인 현장] ①네덜란드의 3각 동맹 '더치 디지털 델타', 2018-07-01,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7/2018062701986.html

12. [블록체인 현장] '여권없는 해외여행 만든다' 네덜란드 블록체인 신분증 실험, 2018-06-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6/0200000000AKR20180626167400002.HTML?input=1179m

13. Republic of Estonia, e-residency, https://e-resident.gov.ee/

14. Republic of Estonia, KSI block chain, https://e-estonia.com/solutions/security-and-safety/ksi-blockchain/

15. 알리바바, 텐센트가 이끄는 중국 블록체인 혁명 2018-02-15, http://www.ajunews.com/view/20180212112601190

16. KISDI,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컨퍼런스, 2018.2.28

17. '시진핑 신도시' 슝안, 컨센시스와 손잡고 블록체인시티 만든다, 2018-07-25,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S27ZXT9QI

18. 과기부,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2018.1.24, http://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373893

19. 유거송·김경훈, 블록체인, KISTEP 기술동향 브리프, 2018.3.6, http://www.kistep.re.kr/c3/sub2_3.jsp?brdType=R&bbIdx=11789

20.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마련…가상화폐는 빠져, 2018-06-21,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6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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