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경제 상식
<금융위키> 시리즈
헷갈리는 금융 용어/상식, 깔끔히 정리해 드려요.
집을 살 때 ‘공동명의’로 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집의 소유권을 갖는 거죠. 계좌에도 비슷하게 ‘공동명의’가 있어요. 계좌의 돈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갖는 거예요.
일반적인 계좌는 대체로 개인명의예요. 흔히 은행에서 만드는 예금/적금/요구불(입출금) 통장 대부분이 그렇죠. 이 계좌의 돈은 오롯이 예금주 것인데요, 돈의 소유권을 예금주만 갖는다는 거예요. 카드 발급, 입출금, 이체, 결제 모두 예금주만 할 수 있어요.
현재 여러 은행에서 1계좌당 1명의 실명 예금주를 원칙으로 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계좌 내 돈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금주만 돈을 뺄 수 있어요
핵심은 출금 관리, 쉽게 말해 이 계좌의 돈을 누가 마음대로 뺄 수 있는지예요. 개인명의 계좌는 예금주 한 명이 그 권한을 갖죠. 그래서 통장에서 알아서 돈을 빼 가는 자동이체도 가능해요. 예금주가 등록해야만 할 수 있어요.
통장/카드를 분실했을 때, 재산을 압류 당했을 때 등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신고와 해제 모두 예금주만 할 수 있어요. 해외 직구, 후불교통카드 등 이 계좌에 연결된 카드가 승인되지 않은 채 결제될 때(무승인매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결제의 책임은 예금주에게 있죠.
만약 예금주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통장 명의를 바꾸거나 예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예금주가 1명이기 때문에 상속인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공동명의 계좌의 예금주는 두 사람 이상이에요. 만들기 위해선 예금주 1명과 명의를 올릴 사람 모두가 실명 인증을 해야 해요. 명의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죠. 명의인 모두가 이 계좌에 있는 돈의 소유권을 가져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각자의 지분을 주장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계좌에 4억 원이 있다면? 배우자 한 명이 재산 신고를 할 때, ‘이 통장에 있는 돈 중 50%만 내 것이니 2억 원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 명이 결제나 인출할 수 있지만 자동이체는 안 돼요
계좌의 돈이 공동소유인 만큼 명의인 중 누구 하나만 돈을 빼 쓸 수 없어요. 이체, 출금, 체크카드 결제를 해야 할 땐 공동명의인 모두가 동의해야 하죠. 그래서 카드를 발급할 때마다 명의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요. 각자 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계좌의 돈으로 결제나 인출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공동명의 계좌로는 자동이체를 할 수 없어요. 계좌의 주인이 여러 명이라 어느 한 명이 자동이체를 등록할 수 없는 거죠. 현재 금융 제도상 자동이체를 등록할 때마다 모든 명의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또 횡령 같은 금융 사고 위험도 있어요. 만약 공동명의인, 즉 이름을 올린 사람이 많을수록 서로 동의하지 않은 인출이나 횡령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때문에 금전적인 신뢰가 두터운 사람끼리 만드는 게 좋아요.
분실, 지급 정지 같은 사고 신고는 명의를 올린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신고를 해제하려면 모든 명의인이 동의해야 해요. 또 공동명의인 중 한 명이라도 사망하거나 재산을 압류 당하면, 이 계좌 자체를 쓸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좌에 있는 돈을 두고 법적 소송을 한 일도 종종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