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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1만 원 넘을까, 지금 최저임금이 핫한 이유는?

이슈 돋보기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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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돋보기> 시리즈
'요즘 핫한 경제 이슈' 재밌게 들여다볼까요?


매년 이맘때면 최저임금으로 나라가 시끌시끌해요. 고작 500원, 1,000원 차이라도 월급으로 환산하면 수십만 원이 달라지니까요. 관심은 가지만 복잡한 최저임금.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경기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매년 8월, 최저임금이 정해져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해 고시하죠. 하지만 사실상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요. 바로 이곳이 내년의 월급을 두고 힘을 겨루는 살벌한 경기장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선 경영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9명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이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양측을 중재하고 공익을 대변하는 학계 인사 9명이 논의에 참여하죠.


▶ 누가 경영자와 노동자를 대표해?
위원은 자주 바뀌지만, 구성은 비슷해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협회 등 경영계 단체 인사가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상급 노조가 근로자 위원으로 들어와요.


개별 사업장에서 월급을 정할 때와 비슷해요. 월급을 깎으려는 경영자와 월급을 높이려는 노동자가 의논하잖아요. 최저임금위원회도 마찬가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전체 임금을 두고 노사가 협상한다는 것만 달라요.




1라운드: 업종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고?


올해 첫 번째 쟁점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었어요. 1989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업종에서 최저임금은 동일했어요. 편의점, 카페, 주유소 등 어디서 일해도 시간당 9,620원 이상의 임금은 받아야 했는데요. 경영계는 일률 적용이 비합리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만큼 못 주는 곳도 있다니까?"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자고 주장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최저임금을 주려고 해도 못 주는 업종이 있다는 건데요.


근거는 최저임금 미만율. 즉, 법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이에요. 경영계는 유독 미만율이 높은 업종이 있다는 데 주목해요. 미만율은 해당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증거라며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죠.

특히 숙박·음식점업, 편의점, 택시 운송업에서는 최저임금이 더 낮아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이 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죠.


"생활은 해야 할 것 아니야"

노동계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에요. 차등 적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노동계의 입장은 “다른 업종에서 일한다고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지느냐”는 것. 요즘 물가도 높은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해당 업종 노동자의 생활이 어려워질 건 불 보듯 뻔하다는 거죠.

첫 라운드는 노동계의 승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이 표결한 결과 찬성 11표와 반대 16표로 차등 적용 안은 부결됐어요.




2라운드: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야?


본 게임은 최저임금의 액수. 경영계는 액수를 누르려 하고 노동계는 올리려는 싸움이 매해 반복되는데요. 물가, 일자리, 소상공인, 양극화 등 올해도 똑같은 레퍼토리죠.

경영계: 9,620원 그대로
지난달 27일 사용자 위원은 최초 제시안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어요. 사용자 측은 지난 10년 동안 단 세 번 빼고 모두 동결을 제시했는데요. 두 번은 인하, 한 번은 인상안을 꺼냈죠.

이유는 대체로 비슷해요.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처지가 너무 어렵다거나, 최저임금이 지나치면 일자리가 줄어 오히려 노동자에게 손해라는 거죠.

노동계: 12,210원으로 인상
근로자 위원은 26.9% 인상안을 제기했어요. 마찬가지로 과거와 비슷한 요구예요. 몇 해를 제외하면 대체로 인상률 10~20% 수준을 주장했어요.

노동계는 물가가 천장까지 올라 도무지 생활할 수가 없다는 입장. 이번엔 여론을 모아 압박을 하기 위해 장외 투쟁까지 감행했죠.

말은 협상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에 이른 경우는 손에 꼽아요. 대체로 둘은 도무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공익 위원이 절충적인 안을 제시해 그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커 보여요.




■ 오늘의 돋보기 요약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학계가 함께 결정

올해 업종별 차등 적용이 논의됐으나 부결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노동계는 26.9% 인상 주장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지가 특히 화두예요. 인상률이 4%만 넘어도 1만 원 을 넘어설 수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과 알바생 여론은 1만 원은 넘어야 한다는 편으로 기운 듯해요. 대체로 11,000원 안팎을 바라고 있어요.



※ 이 콘텐츠는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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