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지원

지원인력, 교사를 위한 지원은 없다

by 도라



특수교육은 홀로 운영되지 않는다.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통합학급 교사, 학부모가 가장 친밀한 협력자이다. 이 친밀한 협력체는 때때로 위태롭다. 각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치에서 협력의 고리는 약해진다. 이 약해진 틈을 메워 줄 수 있는 것이 법에서 정한 보조 인력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실무사(교육 공무직), 장애 학생 교육(돌봄) 활동 지원인력(단기 근로자), 자원봉사자(유급 봉사자)를 구별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수교육 실무사는 교육청에서 채용하여 학교 희망에 따라 배치된다. 근무 일수 300일로 특수 교사와 대부분 시간을 함께하며, 통합교육 및 특수학급 교육 활동, 학생의 신변 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을 지원한다.


장애 학생 교육(돌봄) 활동 지원인력은 단시간 근로자로 학교가 신청하면 교육청이 학교로 예산을 보낸다. 그 예산 내에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인력이다. 신청부터 운영 계획 수립, 계약서 작성의 업무가 모두 특수 교사의 몫이 된다. 운영 형태는 각각 교육 활동 지원과 돌봄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주 14시간(월 60시간 이하)을 목적에 맞게 교육 활동 지원인력은 정규 수업 중에, 돌봄 지원인력은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 역시 주 14시간 운영이며, 시간당 임금을 받는 자원봉사이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위촉하여 운영한다. 월 60시간 이하에 해당하는 임금을 봉사한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이는 특수 교사의 업무이다.


인천시교육청이 ㄱ초에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했다고 한 부분, 지원인력 3명은 장애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인력 1명, 장애 학생 돌봄 지원 인력 1명, 자원봉사자 1명이었다. A 선생님께서는 특수교육 실무사, 지원인력 2명을 정규 수업 중에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돌봄 지원인력을 운영했다. 단기 근로자는 장애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연수 등을 받지 않는다. 또한, 그 활동에 있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즉, 그 모든 것이 특수 교사의 몫이 된다.


지원인력은 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할 뿐이다.


교사에게는 또 다른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 이런 지원이라도 요청하게 되는 것은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이다. 전적으로 교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신청하고 싶지 않은 사업이다.


교사에게는 교사가 필요하다. 수업 이야기를 하고,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업무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동료 교사가 필요하다.


A 선생님은 그 많은 업무를 감내해 가며 학생의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통합교육 현장을 지키고자 했다.

주 29시간의 수업을 하며, 어떻게 그 많은 업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걸까?


선생님의 퇴근은 늘 늦어졌을 것이다.

사회초년생이었던 28살의 선생님에게 일과 삶의 균형 같은 것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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