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장애 정도가 중증이라는 사실은 없다

by 도라



몇 해 전부터 특수학급 교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특수학급 학생이 중증화되고 있다.’


중증화되고 있다는 표현은 장애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학교와 교육청은 그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인천은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으면, 진단평가를 생략하거나 간단한 검사만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의학적 진단을 기반으로 장애를 명명한 것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장애를 등록하여 등급을 받은 학생은 그 장애 정도가 또렷하고 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등급에 따라 장애 정도를 가늠하였고, 1급이 많은 학교는 장애가 심한 중증 학생이 많다는 판단으로 관련 지원에 있어 우선권을 주었다(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보다 늘 부족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했다).


이렇듯 장애등급제가 있을 때는 그 등급에 따라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였지만, 폐지 이후에 보건복지부의 ‘심한 장애(중증)’, ‘가벼운 장애(경증)’라는 판단은 무시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2항에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경우 정원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다정한 조항이 있다. 우리가 흔히 1당 100(일당백)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이 이를 고려하여 준 것이다. 1당 2로 말이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진단, 선정, 배치할 때 그 장애 정도를 판단하지 않고 대상자의 ‘가’, ‘부’만 심의하여 학교에 배치한다.


각종 언론 보도에서 말하는 ‘ㄱ초에 중증 학생이 4명 있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대부분 이러한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다.


어떤 교사는 학교생활 전반에서 학생을 잘 통제하는 것이 교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교사는 소소하게라도 학생이 통제가 안 되면 힘들 것이다.

‘중증 학생’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장애인 복지카드뿐이다. ㄱ초 학생들 대부분이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부분의 유아, 초등학생은 ‘심한 장애(중증)’로 발급받고 있기 때문에 ㄱ초의 중증 학생은 4명보다는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 장애 정도에 대해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은 이것이 전부이다.


특수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학생은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거나, 신변 처리가 되지 않으며, 이른바 ‘도전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다. 이러한 학생의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원인력을 많이 운영할수록 특수 교사의 업무는 가중된다.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학급은 여러 이유로 그 정원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맞다.


교육청은 진단 평가 시 그 장애 정도를 따로 심의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장애 학생의 사회 참여를 위해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시간을 객관적 근거로 중증 학생을 선정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활동지원사: 보건복지부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 시간을 정하기 위해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학생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관찰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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