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I-765, EAD, Form 8843, SSN 등등
재학 중 I-20
I-20는 학교에서 F1 비자 홀더에게 발급해 주고, 학생은 F-1 비자로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특히 학업 기간 중 미국에서 출국할 경우에는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s)로부터 I-20상에 travel endorsement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이 travel endorsement도 학교에 따라 며칠씩 걸리니 여행 일정에 맞추어 미리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 서류 형식 및 자세한 설명은 링크 참조하자.
Grace period 및 미국 외 출국
I-20상의 학업 종료일 이후에는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고, OPT를 신청하는 등 별도의 사유가 없을 경우 학생은 6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때 학생은 (OPT를 신청해놨든 아니든) 학업 종료일 이후 grace period 중에는 미국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만약 미국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뉴욕 여행을 하다가 잠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캐나다로 건너갔다가는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학업 종료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종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도 출입국이 살짝 위험한데, 이때 OPT를 신청한 다음 OPT를 신청했다는 notice (Form I-797C Notice of Action라고 한다)를 보여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 학교 DSO는 보통 이 기간의 출국도 권장하지 않는다.
학업 종료일 이내라도 OPT를 신청하고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card가 발급되면, EAD card와 함께 EAD 카드 외에도 유효한 F-1 비자, 6개월 이내에 DSO의 서명을 받은 I-20, 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Job Offer Letter가 반드시 필요하다. EAD 카드가 언제 나올지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Post-Completion OPT 신청 (I-765) 및 EAD card 수령
학생은 학업 종료일 이전 90일부터 학업 종료일 이후 60일까지 미국 이민국 (USCIS)에 Post-Completion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Form I-765로 신청해서 EAD card를 받을 수 있다. I-765 신청은 USCIS 웹페이지 (링크)와 관련 위키 (링크), EAD card 모양새 (링크)를 확인해 두자. SEVIS help hub에도 절차가 잘 안내되어 있다 (링크).
OPT를 신청하려면 학생은 기존 I-20에다가 학교의 DSO로부터 OPT 신청을 recommend하는 I-20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 안내 영상 링크). 학교마다 다르겠으나 UC 계열은 이걸 받는데만 10일 정도 걸렸다. DSO의 recommendation으로부터 30일 이내에 OPT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 OPT를 신청하면 비용은 $470를 지불하고 약 3-4달이 걸리고, $ 1,685을 더 내서 OPT premium (Form I-907)을 신청하면 단 3-4주만에 EAD 카드를 받아볼 수 있다. 일단 일반 OPT를 신청했다가 취업이 가시화되어서 중간에 OPT premium을 신청해서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다.
IRS에 Form 8843 우편 제출 (다음 해 6월 15일 도착)
과세 대상은 미국인, 거주 외국인인데, Form 8843은 내가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임을 밝혀 과세 대상에서 빼달라는 신청서다. 서류 형식과 내용은 링크 참조. 반드시 과세 연도의 다음 해 6월 15일 전까지 우편으로 IRS에 도착하도록 서류 작성 시기를 준수하도록 하자. 만약 OPT 기간 중 소득이 있으면 Form 1040-NR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족이 F1이든 F2든 미성년자든 상관없이 모든 가족 개인별로 작성해서 IRS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사회보장번호 (SSN, Social Security Number) 발급
SSA의 중요성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SSN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SSN은 사회보장국 (SSA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발급하고 ‘사회보장번호’라고 부른다.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 관련 (e.g., 장애 등급 부여 등) 행정처리를 SSN를 중심으로 SSA에서 관장하고 있다. 아주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자동발급 폐지 및 In-person 방문
원래 이민국 (USCIS)에 OPT를 신청할 때 OPT 신청서(Form I-765)에 SSN 발급을 같이 신청하고 이민국에서 SSA로 정보를 넘기면 SSA에서 자동으로 SSN 접수를 해줬었다.
그런데 2025년 3월부터 자동발급 제도가 폐지되어 새로운 SSN 신청을 위해 SSA office에 들러서 in-person으로 SSN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관련 기사 링크, 이민 관련 로펌 블로그 링크).
In-person 접수가 필요한 순간 골치가 아파진다. SSA office는 2025년 1월부터 전부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walk-in은 아예 100% 안 받는다. 혹여 아침 일찍 찾아가보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미 매일 새벽부터 SSA office 앞에 그렇게 찾아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므로 walk-in은 100%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낫다.
SSA office 예약은 SSA 전국 공통 번호나 개별 SSA office의 상담 번호로 전화를 걸어 예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전국 공통 번호는 120분을 기다리라고 해서 거의 연결이 안되고 개별 SSA office의 전화번호는 직접 내방하면 지점마다 오프라인으로 게시되어 있으나 일일이 전화번호를 확보하기도 힘들다.
SSA 홈페이지가 좋다. 여기서 새로운 SSN 신청 (링크)을 눌러서 정보를 입력하면 예약 잡기 페이지가 뜬다. 여기서 우편번호를 아무데나 입력하면 해당 우편번호 관할 SSA office의 available time이 나오는데, 도심 지역의 SSA office는 대부분 예약이 1달 정도 차 있다. 여유가 있다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예약하면 되지만, 여유가 없다면 인구 밀도가 낮은 시골 지역의 우편번호를 입력해서 거기 SSA office를 예약해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3-4시간 운전해서 가능한 지역의 SSA를 방문하면 된다.
SSN 신청 시기 제한?
다만 원래 SSA는 EAD card 상 고용허가 시작일로부터 30일 전부터 SSN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일부 office는 EAD card상 고용허가 시작일로부터 30일 ‘지나야’ SSN 신청 접수를 받아주고 있다. 내가 갔던 3개 office 중 2개가 30일이 ‘지나야’ 된다면서 내 EAD card를 보자마자 SSN 접수를 안 받아준다는 답변을 주었는데, 마지막 office에서는 별말없이 SSN 접수를 받아줬다. 이 부분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아직 실무적으로 정리가 안된 것 같다.
SSN 접수가 완료되면 receipt를 주고 SSN card가 일반적으로는 업무일로 14일 이내에 발송된다고 한다. 내 경우에는 달력일로 7일만에 받았다. receipt에는 SSN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SSN을 기다리는 중에는 다른 SSA office 가서 알려달라고 해도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고 나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
Try Try
SSN 발급 관련하여 최근 제도가 많이 변경되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도 웹에 잘못된 과거 정보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하고, SSA는 office마다 재량이 크므로 어느 지점에서 안됐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시골 지역이더라도 다른 office를 예약해서 try를 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