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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이리 Aire Aug 21. 2020

뭐라고요? 아파트 계약을 해지한다고요?

<제13편> 중소기업 월급쟁이, 강남아파트 투자로 조기은퇴하다

첫 집이라서 그랬을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매도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다. 전화번호가  순간부터 기분이 싸했다. 다른 곳에 투자할 아파트가 있는데 계약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중도금을 계약서 날짜보다 일찍 준비해달라고 했다. , 어차피  돈이니 알겠다고 했다. 8  청약부금도 해지하고 신용대출까지 동원해서 중도금을 송금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부동산 사장님의 연락을 받았다.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뭐라고요? 계약을 해지한다고요?”

“글쎄 그렇다네. 매도인이 이 집을 팔고 다른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그걸 놓쳤나 봐.”

“저번에 그런다고 해서 중도금도 보냈잖아요.”

“그 사이에 이 집도 시세가 올랐다고 주위에서 팔지 말라고 막 그랬대.”

“계약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오르긴 뭐가 올라요.”   

“그래도 계약금하고 위약금하고 해서 4,000만원 돌려준다고 하니, 어서 계좌번호 알려줘요.”


그러면서 당사자들 간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중개수수료는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책에서도 봤고, 인터넷에서도 본 적이 있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중도금을 받아놓고서는, 그것도 본인이 달라고 해서 줬는데 계약을 해지하겠다니.


이대로 해지하면 위약금은 받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는 놓치게 된다. 청약부금도 이미 해지했다. 혹시나 해서 다른 매물을 찾아봤다. 매매 호가는 진짜 올랐다. 물어준다는 위약금 이상으로 올랐다. 그럴 수 없었다. 안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법원에 공탁할 테니 찾아가라고 한다. 부동산 관련된 법을 공부했다. 유사한 사례의 대법원 판례를 찾았다. 내용증명으로는 안 통했다. 오히려 공탁통지서가 날아왔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다. 수임료는 현금 420만원 선불이었다. 우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제3자에게 매매를 할 수 없게 막았다. 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전화통화 녹취록, 탄원서, 사실증명서도 잔뜩 제출했다.


신입 직원에, 신혼 생활에, 재판까지 하려니 힘에 부쳤다.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를 때쯤 법원으로부터 합의할 것을 제안받았다. 집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내줬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매도인과 상대편 변호사 표정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첫 계약서를 쓴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냥 계약 파기하고 위약금이나 받을 걸 괜히 소송까지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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