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수지를 생각할 때 자주 듣는 말은 “인건비를 매출 대비 50%이하로 하세요” 란 말 입니다. 필자의 경험에도 의료기관마다 비용구조는 다르지만, 인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의료기관에는 이익이 어려워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있는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P/L)의 관점
표(P 35.)는 일반적인 1차의료기관의 수지를 나타내는 재무재표의 하나로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 P/L)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일정기간(월간과 연간)에 대한 매출, 비용,과 이익을 정리한 것으로 보통은 고문(顧問)세무사등 이 매월 작성하고 있습니다.
P/L에 대해 우선 살펴 보고 싶은 것은 이익(利益)의 항목(項目)입니다. 이익에는 본업인 의료행의(醫療行爲)의 수지를 나타내는 “의료이익(醫療利益)”, 의료이익으로부터 재무적인 활동(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리)을 뺀 사업 전체의 수지를 나타낸 “경상이익(經常利益)”, 그리고 경상이익으로부터 세금을 뺀 것이 “세후이익(稅後利益)”이 있습니다.
경영의 건전성을 보기 위해서는 본업과 재무를 합한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예에서는 경상이익이 35만엔/월 정도로 매출액 대비 7%정도가 됩니다. 이 7%라고 하는 수치가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의 이익률은 일반적 병원은 5%전후, 1차의료기관은 5~10%이므로. 이 경우에는 평균적인 이익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율의 고려하는 방법
그럼, 이런 평균적인 이익률의 의료기관인 경우 인건비를 필두로 한 비용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율”은 이익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이다. 이 경우에서 인건비율은 43%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건비율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익률 7%의 건전한 경영이 실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인건비율이 50%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률이 7%이므로, 인건비가 43%에서 7%증가하여 50%가 된다면 단순계산으로 이익은 없게 되고 수입과 지출이 비슷해져 버립니다. 이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인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적자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10% 일반적인 1차의료기관의 이익률. 즉 경상이익(의업이익에서 차입금리를 뺀것)의 매출비율
❚ 진료 과목별로 본 비용 구조의 비교
“의료경제실태조사”의 조사 결과로부터 진료 과목별 의료 기관의 수지를 살펴봅시다(P. 36~37.) 이것에 의하면 소아과만이 인건비율을 50%를 초과하고 있고, 그 결과 이익률도 낮은 반면, 다른 진료 과목은 40%전후의 인건비율로 이익도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이외의 항목은 어떻게 본다면 좋을까요? 진료 과목에 의해 상당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의료원가는 10~20%정도, 임대료는 10%이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설비 투자(감가상각, 리스)는 10% 이내, 위탁비(혈액 검사, 청소 등)은 7~8% 이내로 억제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일정한 이익이 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이렇게 해서 진료 과목별로 평균적인 비용 구조를 아는 것은 자기병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평균 보다 높은 비용이 있는 경우, 그곳부터 관찰한다면 경영상의 문제가 부각(浮刻)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가 우리나라에서는 참 구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국가 안보를 헤치는 그런 주요자료도 아닐 터인데 말입니다. 1년에 한번 정기국회 감사기간 동안 많은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자료들이 언론의 흥미를 끄는 것만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는 것이 현실이긴 한데 좀 복잡하고 어쩌면 결정적인 자료들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인건비 비율이 여러과목별로 한국도 많이 차이나고 종별로도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지만 한국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 대부분의 병원급은 인건비 비중이 수익의 40-45% 사이의 인건비 비중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의료기관은 human business 라는 것이 여실하게 증명이 되는 수치이겠지요 지역별로의 편차는 당연히 있습니다. 우수인력들이 대부분 대도시를 선호하는 양상인 것을 이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는지의 여부가 그 병원의 경쟁력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중요한 것은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의 인건비 비중을 보면 비율이 역시 50%와 그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는 병원은 대부분 경영이 어려운 상태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 이하를 유지하는 병원이거나 40% 초반을 유지하는 병원들은 그래도 아주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라고 알수 있겠지요
1차의료기관의 경우는 데이타를 우리나라에서 찾기 어려웠으나 원장의 인건비를 제한 순수 직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익의 20%를 넘기지 않는 것이 평균이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 이하인 경우는 수익성이 좋은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치 않고 그 이상의 비중을 찾이하고 있다면 인건비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경영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병원장의 경우로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오너의 인건비 역시 대표직원으로 생각해서 인건비로 넣어서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과거 1970년대 1차의료기관들 처럼 수익성은 매우 높고 세금을 적게 내고 1인기업의 개념이 강하던 시기에는 오너의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으나 공동개원을 하거나 규모가 작던 크던 요즘 처럼 투명해진 회계를 요구하는 (특히 의료계에서) 경우에는 오너의 인건비 역시 포함해서 인건비에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오너의 순수 급여는 페이닥터의 월급 + 투자자로서의 자본 비용에 대한 댓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너 지분에 대한 이익 잉여금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주식회사의 경우 WACC을 이용하여 자본비용을 추정할 수 있으나, 개인 의원인 경우 산정하기 곤란하여 비상장 법인에 대한 국세청 고시(국세청고시 제2002-38호)에 의한 비용(이자율) 10%로 하는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전년도 자기자본금 3억, 부채 2억, 총 자산 5억인 대차대조표를 갖는 병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의사 노동자로 써 지급한 페이닥터 월급과 감가 상각비를 제외한 손익계산서에 올해 순이익이 1억이 되었다면 올해 말 자기자본금은 1억이 증가하여 4억이 됩니다. 이 4억원에 대한 자기자본비용 10%인 4천만원이 투자자로서의 자본투자 댓가라 생각합니다.
역시 대차대조표는 중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