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공무원 복지, 한국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현재 미국 하와이 주에서 공무원 (한국으로 치면 행정직 9급) 으로 일하고 있는 3년 차 외노자 직장인입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고, 공무원의 종류나 직급, 연차에 따라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참고로만 읽어주세요 : )
한국의 공무원 복무 규정 에는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제도가 있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예를 들어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더라도,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맡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에 따르면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 정치활동도 금지한다.
반대로 미국은 어떨까? Ethics Commission 의 State Ethics Code 에 따르면, 겸직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바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된다고 한다.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서 공무원으로서의 근무시간에는 공무에 집중하고, 그 외의 개인 시간에 공무와 관련없는 다른 수입원을 만들 수는 있다는 것.
더하여 주의 재산을 사적인 일에 사용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사무실 전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 회사 이메일은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쉬는 시간이라도 회사 내에서 사업을 홍보하거나 할 수 없으며, 회사 차량이나 비품등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에서는, 공무원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에서, 한국보다는 비교적 개인 생활에 대한 제약이 적다. 단체활동이나 정치활동도 개인 시간 한에서는 가능하며, 회사 안밖의 생활을 완전 분리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라고 특혜를 받는다거나, 부정 청탁을 받을 수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정해진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선물: 5만원 (다만, 농수산물 10만원, 명절엔 20만원)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주마다 다르지만 하와이 주의 Ethics Commission 의 Ethics Guide 에 따르면 $200 이상의 가치를 지닌 물품은 선물로 받을 수 없다. 당사자, 배우자, 가족 모두에게 해당한다.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한국과 미국의 공무원직,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분들이 계시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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