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도 몰랐던 사실
서류 전형이 통과한 이후에 HR Recruiter로부터 인터뷰 요청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recruiter가 인터뷰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 복수의 time slot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필자는 가능하면 인터뷰 시간을 정할 때 월요일과 금요일은 피하고, 점심시간 직후인 1시 15분에서 2시 30분 사이로 정합니다. 만약 해당 시간이 불가능하다면 차주로 인터뷰 일정을 미뤄서라도 가능하면 그 시간대를 고집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글을 읽은 후부터 나름의 원칙을 세웠기 때문인데, 작은 부분이라도 인터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단 1%라도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미국 국립 과학원 회보에 실린 연구결과 이스라엘 감옥의 가석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판사들의 10개월간 가석방 승인자료 1,112건 중 평균 승인율은 35퍼센트였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분석해보니 점심 식사 직후 가석방 승인율이 65퍼센트, 점심시간 직전에는 0퍼센트에 가까웠다. 판결 중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먹은 이후에는 65퍼센트의 가석방이 승인되었으며 음식을 먹기 직전의 승인율은 약 15퍼센트에 불과했다.
이처럼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사들도 배고픔이나 간식에 의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결정을 내릴 때에도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판사들의 법률적인 판단력의 부족이나 가석방의 승인에 대한 사실적인 근거의 유무보다 그 시간대의 판사의 배고픔이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뇌 속의 의지력이 자리 잡고 있는 '전대상피질'이 '포도당'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내릴 때 필요한 의지력이 음식으로부터 채워지는 신체 과학적인 불가항력에 의한 결과인 것이므로 판사의 무책임함을 탓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필자는 판사=인터뷰어, 가석방 대상자=필자 와 같은 공식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과한 상상이기는 하나 그 간절한 만큼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의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필자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인터뷰라면 가급적 고정된 시간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정 인터뷰 시간대를 유지하는 것은 본인의 생활리듬을 맞출 수도 있고, 만약 재직 중에 인터뷰를 보게 되는 경우에도 일관된 시간 요청을 하게 되는 등의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자면, 인터뷰어뿐만이 아니라 필자 역시도 사람인지라 장시간의 인터뷰가 예상된다면 초콜릿을 두어 개 챙겨두었다가 틈이 날 때 먹기도 하였습니다. 필자의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