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도서관의 기구한 운명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부산시립 해운대도서관"이 있다.
부산시립이니까 당연히 부산시 소유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여긴 "해운대구" 소유다.
해운대도서관은 2010년 BTL 방식으로 건립되었다.
처음부터 규모가 크고 인력·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운대구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공공위탁으로 운영을 부산시교육청에 맡겼는데
위탁이면 "구립도서관"을 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게 맞다.
그런데 희안하게 "시립도서관"이 되어 있다.
이 말은 해운대구가 모든 운영권을 포기하고 이양한 것과 같다.
문제는 이 구조가 해운대구에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부산의 다른 시립도서관은 운영비를 전액 시가 부담한다.
부산만 그런 게 아니라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당연히 광역시도가 모든 운영비를 부담한다. 그 예외는 없다.
그러나 해운대도서관만은 예외적으로 구가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모든 운영권은 시가 갖고 있으면서 비용만 구가 함께 부담하는 형태다.
솔직히 이런 구조는 하급 지자체가 상급 지자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는 지방보조금법 등 법령에도 위반된다.
또한 이렇게 되면 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구가 운영도 하지 않는 시립도서관의 고정비용으로 매년 빠져나가게 된다.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늘리거나,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이
구조적 이유로 제한되는 셈이다.
안타깝게도 해운대구는 이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었다.
인력과 예산이 감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는 선택지는 명확하다.
시립도서관으로서 그 운영권을 가진 부산시가 소유권까지 가져가서
도서관을 완전한 시립도서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운영 주체, 책임 주체, 재정 주체가 하나로 정리되기 때문이고,
법과 원칙에 맞는 것이다.
또한, 구가 부담해온 비용을 절감하여
그 재원을 구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
정리하면, 솔직히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과거 해운대구의 욕심 때문이다.
자랑삼아 큰 도서관을 지으면
당연히 운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런 상황을 부산시가 이용해서
부산시립도서관을 반값에 하나 장만했다는 것이다.
본시 전액 부산시가 모든 비용 부담을 해야 할 것인데
해운대구의 소유라는 이유로 말이다.
부산시가 진정성 있게 해운대구의 무능함을 도와주려면
"구립도서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지
자기들이 "시립도서관"으로 전적으로 운영하려면
해운대도서관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
그래야 법과 원칙에 맞는 것이고,
해운대구가 고정비용으로 매년 내고 있는 12억원을
해운대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