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공공저작물)의 세계
"대통령이 선택하는 문장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준다" 2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버락 오바마 연설보좌관(스피치라이터)들이 뽑은 오바마 최고의 연설과 그 작성 배경을 재조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원국 작가는) "노무현 대통령께 5년 내내 혼났다. 조금 혼내시면 늘 '이 시간도 가겠지' 하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후략)
[킹 목사의 연설문과 녹음·녹화물은 '공공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킹 목사의 연설은 킹 목사 가족의 사적 소유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미국 연방 저작권법 제101조(정의)
'미국 정부 저작물'이란, 미국 정부의 관리나 근로자가 그의 직무나 일부로서 작성한 저작물이다.
미국 연방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의 보호대상 : 미국 정부 저작물) 미국 정부의 어떤 저작물도 이 편 법전에 의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미국 정부가 양도, 유증,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이전된 저작권을 인수 또는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베른조약=1886년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저작권(著作權)을 국제적으로 서로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
한국 저작권법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묻는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목표는 우리의 에너지와 기술 수준을 정비하고
그 한도를 측정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도전이고
뒤로 미루기 싫은 도전이며
우리는 물론 다른 이들도 성공하고자 하는 도전이기 때문에.
다음 십 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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