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나의 문장, 저작권이 있을까?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00, 눈으로 확인하세요"라는 부분과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온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는 양쪽 모두 맛있는 온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그 표현형식에 위 내용 외에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그대로 사용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희곡 '키스'의 대사는 네티즌들이 이를 명대사로 뽑고 있고 신문만평에도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므로 저작물성 부인
“저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런 류의 저작권을 잘 인정하지 않는 편이고 유럽은 좀 더 강하게 인정하는 편인데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When there in no room in hell, the dead will walk the earth.”
(지옥에 더 이상 공간이 없을 때, 망자들이 지구를 떠돌게 된다.)
[Dawn Associates v. Links, 203 U.S.P.Q. 831 (N.D. Ill. 1978)]
“I may not be totally perfect, but parts of me are excellent,” and “I have abandoned my search for truth and am now looking for a good fantasy.”
(나는 전적으로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내 일부는 완벽하지. 그리고 난 진실에 대한 추구는 포기했지만 탁월한 환상을 추구한다.-영국의 잠언가 애슐리 브릴리언트)
(Brilliant v. W.B. Productions, Inc., 1979)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 제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케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가합552302 판결)
<혼자 사는 여자 vs 독신녀 부정경쟁행위 인정 케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1979.11.30.자 79마36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