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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기신 Jan 24. 2018

내 SNS 글, 카피 당했을 때

나를 모방하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방법


‘SNS’, 우리 자신을 사회로 드러내는 중요한 ‘창’이죠.


한때 SNS가 단순히 놀이용이나 친구들과 연락하는 용도라고만 여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20대만이 아니라 사회 전 계층이 SNS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는 SNS에 남기는 글 하나가 당신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올린 SNS 글이 남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 모방, 표절, 카피 당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타인의 삶 훔쳐 사는 SNS판 ‘화차’, 국민일보, 2014. 1. 8>


[지난달 2일 새벽 4시 이씨는 일면식도 없는 K양(18)의 페이스북을 우연히 보고 생전 처음 겪는 공포에 휩싸였다. 프로필에 이씨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타인의 SNS를 보며 비난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궁금해합니다. 

가끔은 타인의 패션 스타일을 모방하듯이 문체나 올리는 사진, 가는 장소를 따라가기도 하죠. 유명 인사, ‘셀럽’의 SNS는 많은 팬들이 보며 모방하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타인의 SNS를 베끼고 카피하여 그 사람 자신이 되려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기사처럼 타인의 계정 자체를 카피해버리는 경우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타인의 글을 베껴가며 자신이 쓴 글인양 퍼뜨리는 경우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올린 멋진 사진을 퍼 가는 일은 애교로 보일 정도죠.

이럴 때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SNS가 사회적 창구로 변모한지는 벌써 십여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죠. 그 말은 그동안 사회의 공식적 여론 창구로 기능했던 언론사들도 SNS를 여론의 향배로 자주 활용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바로 기자들의 무단 SNS 도용입니다. 



원래 자신의 들보는 잘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하죠.

기사가 SNS에 무단 유통되는 일을 비난하는 언론보도는 많아도 SNS를 무단 도용하는 기사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는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대부분의 보도를 보면 인터넷 댓글, 트위터/페이스북의 게시글이 자주 기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타인의 삶을 멋대로 가져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법과 헌법상 초상권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글이나 사진을 도용하면 당연히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타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마음대로 이용한다면 초상권(초상인격권)을 침해한 사안이 되죠. 


<법원 "SNS 사진 무단 도용 초상권·저작권 침해", 한국경제, 2014. 6.13>


타인의 사진을 가져간 분들이라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차피 유명한 곳 사진을 찍는다면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 그게 무슨 저작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찍는 곳을 똑같이 찍더라도, 사진의 각도나 햇빛의 밝기, 구도에 따라서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예컨대 경복궁을 찍은 사진에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존재합니다. 

지나가는 구름, 빛의 밝기, 사진을 찍은 각도, 명암에 따라 전혀 다른 경복궁이 도출되죠.

물론 이른바 ‘솔섬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적은 있죠. 다만 그 경우에는 같은 구도의 같은 섬을 찍은 사진이기는 했지만, 사진 자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참고 : 솔섬 사건, ‘솔섬’판결로 사진계 판도라상자 열렸다, 한겨레, 2014. 3.27>


요컨대 남의 사진을 가져가시면 보통 저작권 침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이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에만 그 조건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글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타인이 쓴 글을 무단으로 도용하면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고 변형시켜서 사용할 경우 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아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저작권침해죄는 본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지만, 상습법이거나 영리적 목적인 경우에는 고소도 필요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죠.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 사용 시 ‘초상권 침해’ 인정, 컨슈머타임즈, 2017.11.29.>

[재판부는 B씨와 C사가 A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언론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일정부분 보호되는 측면은 있죠. 


저작권법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일정 부분을 넘어설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명에훼손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언론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재나 게재 중단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SNS에서 갑자기 도용을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그럴 때는 해당 SNS 관리자들에게 급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조 : 기신_해외 저작권 침해 단속시 신고 방법>


법적 처리는 확실한 대신 시간이 걸립니다. 

반대로 SNS 관리자들에게 처리를 요구하는 일은 빠르지만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없고 일일이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럴 때는 앞서 살펴본 ‘SNS 글/사진 도용은 범죄’라는 사실을 고지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경고를 통해 여러분의 SNS 글이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게재한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위험할 정도로 ‘카피’가 일어날 때는 느리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법적 조치는 언제나 최후 수단임은 잊지 마세요. 


SNS 활동은 즐거워야지 싸움과 분쟁으로 가득하면 곤란하겠죠.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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