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저작권 이용, 양성화 방법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24만2481건을 올려 5400여만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의 광고 수익이 무려 80억원에 이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중략) 작품 하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연간 50억에 가까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인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먼저 저작권법을 이용한 법폭은 이미지나 폰트를 다운받거나 이용한 이들을 찾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통상 100만원 선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일반적이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음반, 음원 유통 회사인 엠넷미디어 외 91개 저작권 보유권자들이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벅스뮤직 유료화는 'IT 선진국, 저작권 후진국'으로 불리던 국내 음악 환경에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김 판사는 또 2000년대 초 미국의 냅스터 재판과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재판을 상기한 뒤, “결국 사법부는 소니 판례 기조의 연장선에서 P2P 서비스 자체의 금지를 거부하는 대신 필터링을 비롯한 무거운 관리감독 책임을 P2P서비스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환기시켰다.]
[2010년 까지만 해도 웹하드는 개봉 전 영화, 방영을 마친 후 10분 만에 올라오는 TV 드라마 등 온갖 불법 콘텐츠의 '보고'였다. '야동' 1만4,000편을 살포했다가 2006년 경찰에 붙잡힌 일명 '김본좌'가 활동할 정도로 웹하드는 음란물 유통망이기도 했다. 보다 못한 정부는 2012년 5월부터 등록 사업자만 웹하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등록제를 시행해 웹하드를 양성화하기 시작했다.]
[MBC·SBS에 이어 KBS까지 지상파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급한다. 지상파 3사 콘텐츠를 모두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위메이드는 이번 비수권서버 양성화를 시작으로 정품 수권을 받기를 희망하는 게임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전기 정품 연맹'을 확장한다.]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