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핵심 Q&A

by 키영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뿐 아니라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이혼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재혼한 후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많이 접해본 후에 느끼게 된 것은, 이혼이나 재혼 자체가 자녀에게 반드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어떻게 함께 이겨내고, 새로운 양육 방식을 어떤 마음으로 적용해 나가느냐가 자녀의 안정과 행복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육권에 대해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을 아래에 정리해 봤습니다.




Q1. 양육권은 엄마한테 유리한 것 아닌가요?


자녀가 아주 어린 아기가 아닌 이상, 엄마이기 때문에 더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양육권을 정할 때 부모가 동등하게 시간을 나누는 공동 양육 (joint physical custody)을 ‘기본’으로 삼는 법이나 관행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뉴욕은 공동 양육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양쪽 부모가 모두 적극적으로 돌보는 환경이었다면, 시간을 최대한 동등하게 나누는 형태의 공동양육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아이를 집에 두고 집을 나왔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나요?


양육권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왔는지와 양육환경의 안정성입니다. 즉, 이혼 전 자녀를 배우자에게 맡기고 집을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배우자가 아이를 돌보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특히 안전과 관련된 경우), 상대 배우자가 자녀를 일시적으로만 양육하기로 하고, 이후 언제부터 내가 양육할지 정식 합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Q3. 자녀가 스스로 어느 부모와 살지 결정할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의사는 고려되지만 (특히 나이가 많고 성숙한 경우), 최종 결정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사가 내립니다.


Q4. 상대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와 함께 다른 주 혹은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안됩니다. 이미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자녀를 다른 지역 또는 국가로 이주시킬 때에는 법원의 승인이나 상대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예외는 제한적이며 종종 차후에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명령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상대 부모가 자녀의 이주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이주를 허가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Q5.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에 자녀를 상대 부모에게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는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정당한 사유 (예를 들면 자녀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으면 정상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법원에 보충 방문 명령, 기존 양육권/면접교섭 명령 수정 또는 벌금 부과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권을 고려하실 때는 항상 ‘자녀의 최선의 이익’과 ‘자녀 안전에 대한 우려’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지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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