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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카소 Dec 02. 2023

LTV, DTI, DSR 의미

부동산 상식

집을 살려고 할때 담보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출규제가 달라지는데 이때 대출과 관련된 용어를 많이 듣게 된다. 언론의 기사 등으로 많이 듣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 뜻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 대출관련 용어 3총사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가격 대비 최대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 놓은 비율을 말한다. 만약 집이 5억원이고 LTV가 70%라고 하면, 3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5억원 * 70%) = 3억 5000만원



또 한가지, 만약 서울에 위치해 있고, 전세를 낀 경우나 방이 3개인 경우 라면 계산이 조금 달라진다. 방의 개수에 해당되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뺀 금액을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즉, [(5억원 * 70%) -(전세금) = 최종 대출금 ]이 되거나, [(5억원 * 70%) - (최우선변제금액 * N(방의 개수))=최종대출금]의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참고로 지역별로 LTV 한도가 다른데, 지역별로 LTV 한도를 조정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그 한도를 낮추어 과열 양상을 낮추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지역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제하고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나의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 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채무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준다는 것 으로, 연소득 6000만원이고 DTI가 60%라면, 매년 갚을 ‘원금+이자’가 3600만원을 넘지 않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DTI가 낮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연소득은 높은 고소득자의 투기성 이 높다는 데에서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2018년도부터 ‘신 DTI’가 도입되었다. 새 주택담보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 원리금, 기타 대출이자까지 적용해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DTI = [(해당 주택 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 / 연소득]


신 DTI = [(해당 주택 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기존주택담보대출 연간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원금 +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같은 모든 대출금이 해당된다. LTV와 DTI가 ‘주탬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한다면, DSR은 보다 폭넓은 대출규제라고 볼 수 있다. DSR = [(신DTI +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대출산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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