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로소 온 광복, 독립운동가 강석대 [2]
건국훈장 애국장을 전수받기 위해 국가보훈처 담당 연구관에게 연락해 보니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제적부'와 '족보'였다.
먼저 제적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제적부 등본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본적 성함 등을 기반으로 제적부 등본을 발급했다.
그러나 강석대 독립운동가께서는 1800년대 출생이시고, 192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적부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전쟁과 화재 등으로 인해 과거의 제적부가 많이 소실되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일정 소득은 있었다.
나에게는 불확실했던 가계도를 확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증조부이신 강병권 옹의 제적부를 발급해 보니 아래와 같은 가계도를 추출해 낼 수 있었다.
강석대(독립운동가) - 강성구 - 강병권 - 강**(외할아버지) - 강**(어머니) - 본인
(증조부이신 강병권 옹과 고조부이신 강성구 옹 역시 독립운동을 하셨기에 존함을 표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표기했다.)
강병권 옹의 제적부에는 子(자녀)와 孫(손자)가 표시되어 있었고, 前戶主(전호주)로 '강성구 옹'이 표기되어 있었다.
즉, 이를 통해 강성구 옹께서 강병권 옹의 부친이신 것을 알 수 있었다.
조부의 증조부께서 독립운동을 하신 강석대 옹이시니, 강성구 옹의 부친이 강석대 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강성구 옹의 제적부 역시 소실되어 없었다.
만약 강성구 옹의 제적부가 보존되어 있어 전호주를 통해 부자 관계를 증명해 낼 수 있었다면, 쉽게 후손 증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강성구 옹의 제적부가 소실되어 후손 증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타깝게도 족보 역시 전쟁과 화재로 기록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제적부와 족보는 독립유공자 후손 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제적부와 족보가 소실되어 다른 종류의 사료를 토대로 후손 증명을 해야 한다.
옛날 신문 기사, 출판물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관련된 자료를 모으는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