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로소 온 광복, 강석대 독립운동가 [7]
인우보증이란 특정한 사실에 대해 관련된 사람이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보통 '신원보증'이라고도 말하며, 현재는 개명이나 성정정허가 등에 사용되는 제도라고 한다.
이러한 인우보증은 독립유공자 신청 및 인정 과정에서 사용되곤 했는데, 기록의 소실 등으로 인해 독립운동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사람들은 인우보증이나 생존자 증언 등을 통해 공적이 인정되었다.
우리 할아버지 역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인우보증을 통해 강석대 독립운동가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려고 하셨던 것 같다.
위 사진의 인우보증서는 1993년 9월에 작성된 것으로, 처음 건국훈장 애국장을 전수받으려고 하실 때 국가보훈처에 제출하셨다고 한다. 아래는 인우보증서의 내용이다.
상기 선생의 유일한 4대 독자 장증손자 강OO이 확실함. 화천지역은 호적원부가 적도에 의해 멸실되었고 화천 수복 후 단기 4288년 재제한 호적이 있을 뿐 일가친척이 없는 고 강석대 선생의 유일한 4대 독자 강OO은 장증손자가 확실함을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고 거짓없이 연서 인우보증합니다.
인우보증인으로 당시 천도교화천교구장, 천도교도정, 천도교여성회장, 구운리 이장, 신읍1리 이장이 참여해주셨다.
인우보증서는 이미 국가보훈처에 제출되었는데, 독립유공자 후손 심사도 진행되지 못한 것을 보니 이것보다 더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