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갑니다.
매의 눈을 가진 마트 주인은 학생들을 불러 세우고 물건을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학생들은 오히려 재수 없게 걸렸다며 주인을 밀치더니 물건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신고하려면 해 봐, 우린 미성년자여서 처벌도 안 받으니까"
정말 위 학생들을 처벌을 할 수 없는 걸까요?
형법에는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4세 미만이라고 하여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은 아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제재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인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 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이지 민사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인식할 지능이 있는 수준이라면 물건 값을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고, 나아가 학생들의 감독자인 부모도 같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를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이들의 실수는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른들 또한 무조건 어린 친구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미성숙한 이들을 잘 교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어린 친구들도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여 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