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 3~5일(3일 유급)에서 유급 10일로 변경되었다.
다행히 회사 모성보호 제도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만, 바뀐 제도에 대해서는 나처럼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들 외에는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윗사람들에게 잘 설명드려야 했다. 나 때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라고 부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나, 뭔가 남자 대 남자의 일생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난 만큼 다른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다. 이제는 빼박 아재다.
10일이라는 말은 주말을 포함하면 14일 2주를 쉴 수 있다는 뜻이다. 아이와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어 너무 좋은데 회사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점, 그리고 특히 연말에 내년도 사업구상을 하는데 뭔가 중요한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남는 것이 없을 것 같다는 걱정도 들었다. 하지만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떤가. 나는 호박이와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저출산 국가라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많아졌으면 한다.
출산 전과 후, 아빠 입장에서 휴가 또는 연차 계획에 대해 참고 삼아 되짚어 보자면.
- 예정일 한 달 전까지는 매주 토요일 산부인과 진료를 보았기 때문에 별도 휴가 사용이 불필요했다.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매번 토요일 첫 시간 아침 8시쯤으로 예약을 하고 쾌적하게 했다.
- 예정일 한 달 전부터는 거의 매주 산부인과 방문하기 때문에 반차 또는 자율 출퇴근제를 사용해서 조절하였다.
이 때는 초음파, 내진만 진행하기 때문에 딱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막달 검사는 시간이 걸린다)
꼭 독감 예방주사를 와이프가 맞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신기하게 와이프가 독감주사를 맞으면 그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 뱃속의 태아까지 전달이 된다고 한다. 정말 이심동체(二心同體) 일 수밖에 없다.
- 예정일 전날부터 4일(주말 포함)이 필요하다.
예정일 가까이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나도 불안해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가능하면 휴가 쓰고 집에 있는 것이 속편 하다. 회사에 있다고 마음이 편하겠는가, 일이 잘 되겠는가! 금요일에 나오면 효자인 게 주말을 끼고 있기 때문에 2일만 휴가 쓰면 된다. 특별한 일 없으면 출산일 +2일 차 (11/15일 출산이면, 11/17일 자연분만 퇴원)에 퇴원할 수 있다. 일요일에는 수납이 안 되는 병원도 있으니, 수납은 토요일에 미리 하는 케이스가 된다.
- 개인차가 있겠지만 조리원 끝나고 유급 10일 배우자 출산 휴가를 썼다.
조리원에서는 밤에도 알아서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 갈이 등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특급 서비스를 받는 기분이다. 조리원이 끝나면 이때부터 진짜배기 실전 투입인데, 이때 많이 힘들다고 해서 조리원을 끝나고 출산 휴가를 썼다. 산모도우미 정부 지원 제도가 있어, 일하시는 관리사 분이 집으로 오시지만 새로운 사람이 오고 아이까지 보려면 처음에 힘들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