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 승낙서
방에서 문을 통하지 않고 나갈 수가 없듯이
사람이란 길을 밟지 않고 갈 수가 없다.
-공자-
우수관로는 땅의 빗물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이다.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만약 토지가 공공도로와 접하고 이어 공공 우수관로에 연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유지나 사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하며,
이를 받아야 건물을 지을 수 있디.
우수관로는 땅의 빗물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이다.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만약 토지가 공공도로와 접하고 있어 공공 우수관로에 연결할 수 있다면
땅의 문제가 없겠지만 사유지나 사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하며, 이를 받아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장되어 있거나 도로와 비슷하게 보이는 진입로가 있으면
공공도로로 오해할 때도 있다.
이럴때 그 사도를 사용할 수 있게 승낙을 받는 거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할 때 또는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사용된다.
양식은 따로 있지 않다.
다만 토지 소유주와 사용인의 인적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소유주와 사용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를 기재)
특약사항이 필요한 경우 합의사항이나 조건을 명시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건축 인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