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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꾸니왕 Oct 31. 2024

나는 '공인중개사'다

토지 사용 승낙서

 방에서 문을 통하지 않고 나갈 수가 없듯이
사람이란 길을 밟지 않고 갈 수가 없다.
-공자-


1.나는’공인중개사’다.   

 

 눈을 다시 감는다.

 온몸의 동맥, 정맥, 내가 아는 맥은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다.

 호흡이 거칠다.

 아랫배가 요동을 친다..

 일어나자.

 24절기 중 2번째 절기 ‘우수’란다.(2024년2월19일)

 ‘눈이 녹아 비가 내린다’하여 우수다.

 비가 온다.

 내 속도 우수다.

(어제 먹은 술이 원인이다.)

 뭔가가 녹아 우수수 내린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 라는 속담이 있다.

 근데 내 속은 언제 풀리려는가?     

 

 비가 오나~눈이 오나~

 나는 출근해야지.

 사무실에서 멍하게 앉아 있다 보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오늘 점심은 패쓰다.

 4시다.

 내적 갈등이 심해졌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야! 많이 약해졌네!’ 어쩔 수 없다.

 ‘내일을 위해 오늘은 조퇴’ 극적으로 혼자 타협과 합의를 보고 주변을 살피며 문을 닫는다.

 신기하다.

 퇴근하고 올라가는 길이 이상하게 정겹고 그렇다.

 내 몸도 가볍다.

 

 집에 주차하려는데 전화벨이 촐랑거리며 울린다.

 “여보세요. 김 소장 어디고?” 우리 마을 제일 꼭대기에 사시는 박 사장님이시다.

 마을 사시는 어르신들은 다들 사장님이시다.      

 박 사장, 김 사장,최 사장, 정 사장 호칭이다.

 뭐 하셨는지는 자세히 알지 모른다.

 나 혼자 소장이다.

 “네! 몸이 안 좋아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 앞입니다.”

 가끔 사무실 마실 나올 때 전화를 주고 오시고 해서 오려나 보다 하고 말했다.

 “잘됐네! 바로 우리 집으로 좀 올라 온나!” 격양된 말투다.

 (뭐지 이 불길한 예감은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주차하려는 차를 그대로 몰고 올라간다.

 우리 집이랑 거리는 얼마 안 되어도 경사도가 엄청나다.

 위로 갈수록 온도 차가 점점 떨어진다.

 꼭대기는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 없다고 한다.

 정말 그렇다.

 시원하다.

 그래서 전기세를 작게 낸다고 하신다.

 대신 겨울에 기름값이 장난 아니다.

 아직 도시가스가 아니라 대부분 기름보일러다.

 도착하니 진돌이가 멍하게 쳐다본다.

 순둥이다.

 시골 가면 어디서나 있는 진돗개 이름이다.

 수컷 진돌이.

 암컷 진순이.

 주차하고 전화하려는데, 저 뒤편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

 “왜이랍니까? 두 분”

 “잘 왔다. 김 소장”

 박 사장님 바로 밑에 사시는 정 사장님 이시다.

 “이놈의 새끼가 우리 비닐하우스에서 고추하고 상추를 말도 없이 따서 먹었다아이가”

 “어디 새끼 새끼 하노? 나이도 어린놈이.”

 두 분 다 58개띠다.

 박 사장님이 빠른 58이다고 했다.

 마을에서 단짝 친구라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불린다.

 “그리고 내 땅에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해 먹으라고 했으면 내가 좀 따서 먹으면 어떻노? 내 말이 틀리나! 김 소장아! 대답해봐라.”

 “내가 그래서 김 소장아! 고맙다고 3년 전에 50만 원도 줬고, 술도 받아다 주고 그랬다. 김 소장 말해봐라! 누가 잘못했노?”

 왜 이러는 걸까?

 난감하다.

 

 나는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이다.

 파출소 소장이 아니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내려갑시다. 우리 집에 가서 소주 한 잔씩 합시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통보한다.

 “집에 윗집 사장님 두 분이랑 간다.”

 아무래도 나는 우수에 내 눈물이 우수수 떨어질지도 모른다.

 두 분은 얼큰하게 드시고 올라가신다.

 “역시 마을에 공인중개사 한 명은 있어야 해”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다.

 정 사장님이 맞장구친다.

 “그치 친구야 가자. 김 소장아 잘 묵었데이.”

 아마도 두 분은 올라가시면 숨이 차고 열이 나고 호흡이 빨라지고 해서, 술이 깨서 2차를 할 게 뻔하다.

 경우는 다르지만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말 그대로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은 문서이다, 이 문서가 은근히 중요하다.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경우>

     2가지만 말하겠다.    

  

첫 번째로 우수관로이다.

  우수관로는 땅의 빗물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이다.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만약 토지가 공공도로와 접하고 이어 공공 우수관로에 연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유지나 사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하며,
  이를 받아야 건물을 지을 수 있디.
  우수관로는 땅의 빗물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이다.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만약 토지가 공공도로와 접하고 있어 공공 우수관로에 연결할 수 있다면
  땅의 문제가 없겠지만 사유지나 사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하며, 이를 받아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두 번째로 토지 진입로의 사용에도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포장되어 있거나 도로와 비슷하게 보이는 진입로가 있으면
  공공도로로 오해할 때도 있다.
  이럴때 그 사도를 사용할 수 있게 승낙을 받는 거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할 때 또는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사용된다.
  양식은 따로 있지 않다.
  다만 토지 소유주와 사용인의 인적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소유주와 사용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를 기재)
  특약사항이 필요한 경우 합의사항이나 조건을 명시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건축 인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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