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의 시대, 2024년도 10대 도전과제와 미래대응전략-과제9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는 재정조달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지출수요는 늘어나는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재원을 부담할 인구는 감소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국가부채 증가, 건강보험료 지급 증가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수요 증가와 적자 누적 심화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는 다른 국가에 비해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머지않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악화될 소지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고령화의 심화와 전 국민 국민연금(1999년) 및 건강보험제도(1989년) 실시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GDP 대비)은 2019년에 12.3%로 OECD 평균(20.1%)에 비해 낮으나, 증가속도는 훨씬 빨라 1995년(3.0%)보다 4.1배나 증가하였다. 공공사회복지 지출규모는 1995년 13조 원에서 2010년 104조 원, 2020년 279조 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주기적으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추계결과에 의하면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2020년에 12.5%에서 2060년에 27.6%로 증가하여 현재의 OECD 선진국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 그래프에서 일반재정 분야는 큰 변화가 없으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사회보험 분야는 2020년 8.0%에서 2060년 22.8%로 매우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 분야의 경우는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비용 부담자가 크게 감소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에 의하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크게 악화함을 알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보다 적다가 사회보장성기금 적자가 발생하는 2039년부터 역전된다. 사회보장성기금이 포함되지 않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적어진 것이다. 향후 고령화 심화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적자폭 확대가 반영되어 통합재정수지(GDP 대비)도 2020년 5.7% 적자에서 2070년에는 10.9%까지 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 결과 국가채무도 2020년 44.5%에서 2070년에 185.7%로 대폭 확대될 것이다. 특히 인구추계별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2070년에 합계출산율이 악화될 경우 199.0%, 개선될 경우 179.5%로 전망되어 인구추계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2020년)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핵심인 4대 공적연금 장래 재정수지 추정에서도 고령화와 제도성숙에 따라 수급자 수의 급증과 가입자의 감소로 공적연금의 장래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부양비(수급자/가입자)가 2020년에 19.4%에서 2070년에 135.1%로 크게 확대될 전망인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지(기금운용수입 제외)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은 2020년 3.3조 원 흑자에서 2070년 179조 원 적자로 크게 확대될 그것으로 전망한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적자폭이 대폭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출생・고령화로 재정적자 확대로 재정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재정지출 관리강화이다. 예산상 재량지출 관리와 재정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지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사회 보장성기금의 관리와 운용 효율을 강화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나 여건 변화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재정지출 축소나 폐지분야 발굴을 강화하고, 신규분야에 집중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세입 기반 확대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세입기반이 약화하게 되므로 세입 사각지대를 없애고, 세입확대를 위해 세율조정, 신규세목 발굴 등을 검토해야 한다. 노인들에 대해 가족돌봄에서 사회돌봄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출수요가 심하게 증가하고 있다. 세금 납부할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세입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개편이다.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개편이 필수적이다. 국민연금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9%) 조정 등 다양한 개편 방안이 현재 제도권에서 논의되고 있으니,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동시에 논의해서 시행해야 한다. 고령화로 의료비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도 보험료와 보장성 강화 등을 고려한 재정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급개시 연령 연장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된다. 그러나, 현재의 연금 재정상황을 전망해 볼 때 수급개시 연령 연장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동 방안은 정년연장과 더불어 검토해야 한다. 현재 근로자 정년이 60세이므로 연금지급 시기와 같이 65세 연장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연금개시연령을 연장하면 정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현재 저출생으로 일자리 신규진입 핵심인구(25~29세)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통해 60대 초반 인구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과감한 투자이다. 현재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저출생으로는 미래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다. 노인복지 지출 증가뿐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국방과 같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분야가 많다. 따라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초저출생도 극복하고 미래 생산연령인구 증가에 의한 재정부담도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