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와 응집, 내전, 난민
도시에서 분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집단 간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적 통제를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 집단의 정치적 결집을 고양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사회집단의 거주지가 군집되는 이유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집단적 정체성이나 생활양식을 보존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주지 분리가 지속되는 부정적인 원인도 있다. 이는 처음에는 타자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하지만, 점점 계급, 문화, 젠더, 섹슈얼리티, 민족집단 및 인종을 근거로 하는 개인적 제도적 차별로 확대된다. 프랭크 파킨은 '사회적 폐쇄'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 공간적 분화를 '승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억압 집단을 바람직한 공간으로부터 배제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렇게 승자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종차별주의(racism)를 통해 패자를 구별화한다.
소수집단의 거주지 응집과 분리는 역으로 지배적 사회로의 동화(assimilation) 과정과 관계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동화의 과정은 여러 상이한 외부 집단으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하는 행태로 이루어진다. 소수집단(minority group)이라는 용어는 인종, 종교, 언어, 국적, 문화와 같은 특징에 의해 정의되는 모든 집단을 지칭한다. 이는 대개 과거의 일시적, 지속적 인구 유입을 통해 형성되는데, 언제나 지배적 사회를 대표하는 주류 집단(charter group)을 포함한다. 분리(segregation)란 어떤 소수집단의 구성원이 거주 공간상에서 나머지 인구 집단에 대해 등질적으로 분포하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다.
상이성 지수(index of dissimilarity)는 소수집단의 거주지 분리 정도를 계량화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론적으로 분리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인 0부터 완전한 분리 상태인 100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미국 도시의 경우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상이성 지수 80으로 가장 심하게 분리되어 있고, 푸에르토리코 인과 쿠바인의 상이성 지수는 6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1980년대 새로운 이민자 집단으로 등장한 멕시코인과 아시아인도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
소수민족의 주택은 대개 저렴하거나 낡았거나 내부 도시의 주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거주지는 국지화 되는 특징을 띠기 때문에 소수집단을 다른 집단들로부터 걸러내어 한정된 틈새 공간으로 분리시키는 도시구조를 형성한다. 이를 망 효과(fabric effect)라고 부른다. 주류 집단의 차별과 소수집단의 저급 주택지구로의 로컬화는 모두 그들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토대로 한다.
소수집단의 군집화는 주류 집단에 의한 차별이 광범위하고 격렬할 때 방어적 역할을 한다. 이때 소수집단의 군집의 중심부는 소수자들이 외부 사회의 적대감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게토(ghetto)라는 용어는 르네상스 때 베니스에서 유태인들의 강제 주거 지구를 일컫는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 분리와 군집의 공간적 표현은 차별, 망 효과, 집단 내 응집력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의해 결정된다. 소수집단의 내적 응집력이 약한 경우 거주지 군집은 일시적인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군집은 거류지(colonies)라고 불린다. 장기간 지속되는 소수자 군집은 차별과 집단의 내적 응집력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이때 내적 응집력이 더욱 지배적인 거주지 군집을 엔클레이브(encrave)라고 한다. 여기서 외부의 차별이 더욱 지배적인 거주지 군집을 게토라 한다.
영어로는 '시빌 워(civil war)'라고 부르며, '시민전쟁', '시민끼리 하는 전쟁'이라는 의미가 된다.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반란군에 의한 내란(內亂, rebellion)'이라고 격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권과 영토를 걸고 국가끼리 싸우는 일반적인 전쟁과는 달리, 국가 내부적으로 국민 파벌끼리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정치성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수습에 실패할 경우엔 1 국가 다체제가 들어서거나 국가가 쪼개지는 사태도 발생한다. 국가가 아예 해체되어 버리는 수단과 남수단,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국제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지배 계층끼리의 헤게모니 투쟁형 내전이 많았기 때문에 타국과의 전쟁에 비해서 오히려 피해가 적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일반 전쟁에 비해 그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 내전이 어느 한쪽의 승리나 평화적으로 종결되어도, 스스로 힘을 약화시킨 셈이니 주변 국가들의 무력적 개입이나 문화적,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사회적 개입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전쟁의 양상도 전쟁 지역과 후방 지역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주로 전쟁 지역에서 수탈과 파괴가 발생하는 타국과의 전쟁과 달리, 내전의 경우 전쟁 지역과 후방 지역이 불명확한 경우가 대다수라 전 국토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이에 따라 피해도 전 국토적으로 발생하고 후유증도 오래 남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적 단합을 꾀하기도 쉽지만, 내전의 경우 주로 국가 내 다른 민족 간 적대적인 감정이 존재하고 근본적으로 서로 타협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 일어나기 더욱더 무차별적이고 참혹해지기 쉽다. 러시아부터 스페인, 그리스, 한반도, 중남미까지 20세기의 각종 민족 내 내전들은 전부 예외 없이 전쟁 자체의 파괴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극심한 집단적 트라우마에 기반한 사회적 불신과 국가 분열, 독재와 정치적 테러 같은 불운한 결과를 낳았다. 또한 타국과의 싸움이라면 종전 후 보상을 요구할 방법이라도 있지만 내전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상을 요구하기가 힘들다.
과거 내전의 수습이 성공적이면 국가 정체성이 더욱 확실해지는 효과도 있고, 구습을 철폐하고 진전된 시대로 도래하기도 한다. 경제가 발전한 송나라를 낳은 오대십국시대나 한반도의 통일을 확고하게 한 고려를 낳은 후삼국시대 등이 있다. 메이지 유신을 성공하게 한 일본의 무진 전쟁과 노예제와 같은 구습을 철폐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이루었다. 연방의 결속을 굳건히 하여 훗날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한 미국의 남북전쟁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이렇게 내전이 결과가 좋으려면 외세의 직접적인 개입이 거의 없고, 순수한 정치적 갈등으로서 민족, 종교적 갈등이 아니어야 한다. 최근 내전의 주요 원인은 민족 갈등과 종교 갈등이다. 유고슬라비아 내전, 소말리아 내전, 콩고 내전, 예멘 내전, 시리아 내전 등이 있다.
난민은 국제법상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모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자를 뜻한다. 1951년 제네바에서 UN에 채택된 난민협약에 의해 국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UN 난민협약 제1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일반 사회에서 포괄적으로 ‘난민’이라 지칭하는 사람들과 국제법이 대상으로 하는 난민(refugee)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부분으로, ① 상기 열거된 5가지 요건에 해당될 것, ② 그것을 이유로 국적국에 의한 박해를 받을 것, ③ 그 결과 국적국의 바깥에 있을 것. 이 때문에 소위 전쟁이나 내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란민들(displaced people)의 대부분의 사례의 경우, 엄격하게는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이 원래 거주지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은, 국적국이 그들을 특정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의도를 가지고 박해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피난민들을 통틀어 그냥 난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지구 온난화 심화로 인해 향후 정치안보적 원인으로 인한 난민을 넘어 기후안보적 원인으로 인한 일명”기후 난민”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난민 협약에 따르면 체약국은 사회보장을 비롯한 광범위한 복지 범위에서 자국민과 난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만 한다. 하지만 난민 수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가끔 난민 조약에 따라 국가에는 난민을 수용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예멘과 같은 내전으로 발생한 피난민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난민조약에 의거한 법적인 난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인도적인 관점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법 해석이다’라고 비판할 것은 그 사회의 가치관에 달려있다.
오늘날 난민 문제로 가장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의 경우 유럽 인권협약이 있기 때문에 실무상에서 상당히 폭넓고 관용적인 해석을 하는 편이다. 유럽권에서 난민을 처리하는 실무 상에서 고문방지협약이나 유럽 인권협약도 동시 적용해 심사하므로, 전 국토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예멘과 같은 나라로의 국가로 추방은 불가능한 것이다.
2021년 12월 기준 전 세계의 난민 수는 2,683만 3,650명이다. 유럽(721만 명; 터키 포함), 동아프리카(465만 명) 지역에 많은 난민이 분포하고 있다. 가장 많은 난민이 등록된 국가는 터키(366만 명)이고, 콜롬비아(245만 명), 독일(152만 명)이다. 한국의 경우 3,498명의 난민이 등록되어 있다.
자국에 입국한 난민은 1951 UN 난민협약에 따라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규모로 난민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인도적인 이유로 가급적 난민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사람과 별다른 이득 없이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는 이유로 가급적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람들이 대립한다. 냉전 시대 이전과 이후로 비교하면 난민들의 인적 자원도 차이가 난다. 스페인 내전 당시 멕시코로 이주한 공화파 난민, 19세기 폴란드 독립운동가들이 프랑스로 망명한 경우, 러시아 혁명 당시 러시아 귀족들이 프랑스로 망명한 경우 난민들이 이미 망명가는 나라의 언어를 완전하게 구사하는 데다 평균 교육 수준은 오히려 프랑스나 멕시코 평균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난민으로 이민 후 중산층이나 상류층으로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오늘날 난민 발생국들의 평균 교육 수준은 난민들이 이민을 희망하는 나라들의 평균 교육 수준 및 정보 처리 능력보다 월등히 밀리기 때문에 경제에 곧바로 도움이 되기에는 어렵다.
현재 난민을 배출하는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시리아, 베네수엘라, 에리트레아 및 나이지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미얀마가 있다. 시리아 기준. 2015년 기준 인구 총 2,300만 명 중 현재 1,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21년 기준 인구 총 2,870만 명 중 현재 516만 명이 난민이다. 콜롬비아에는 245만 명, 페루에는 79만 명, 칠레에는 56만 명의 난민이 있다.
세계에서 난민 선정이 가장 까다로운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로, 거의 망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난민 신청자 1,388명 중 3명, 일본은 난민 신청자 5,500여 명 중 겨우 11명 심사 통과되었다. 난민 신청자를 잘 대해주는 국가로는 독일과 캐나다, 스웨덴이 유명하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난민 판정이 나질 않아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국가에서 보호해 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