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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를 위한 자그마한 지침서 II

[칼럼] 편집위원 민철

[Prologue]

나는 광주에서 오래 자랐다. 그런 나에게 5월 18일은 꽤 특별한 날이었다. 어렸던 내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하 5.18)의 역사나 그 의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날은 많은 수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다려진 것은 도덕 시간이었다. 간신히 남은 이마 중앙의 앞머리가 나이키 로고를 닮아 ‘나이키 쌤’이라고 불리던 초로의 선생이 1980년의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이 되어 누구보다 생생하게 우리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5월께가 되면 그 날이 무슨 요일인가 찾아보곤 했다. 그 날에 도덕 수업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종 5.18 기념 공원을 (자의 반 타의 반) 찾았고, 향내 가득한 광장에서 약간은 숙연해진 마음으로 김밥을 씹곤 했다. 그렇게 5.18은 나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왔고, 그날이 마치 우리의 일부인 양 살아왔다.


그러나 내가 자라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살면서 마주한 것은 이와는 정반대였다. 특히 익명 커뮤니티에서 행해지는 5.18에 대한 혐오 발언은 충격에 가까웠는데, 그럴수록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고향을 묻는 질문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개 무해했지만, 내가 괜히 그들에게 익명 커뮤니티의 누군가를 겹쳐 보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함께 “광주예요”하고 말끝을 흐려야 했다. (경기도 광주냐고 되묻는 이에게는 오히려 고마웠다. 아 편견 없는 수도권 토박이여.) 그런데 지난 1월부터 우리 사회에서 5.18을 비방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5.18 왜곡처벌법’ 덕분이다. 하지만 왜인지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서로 안아주라고 말해주는 어른은 없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용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만큼 자랐다. (…) 시몬 비젠탈은 “망각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이지만, 용서는 의지의 문제”라고 말한다. 이것은 용서를 마주하는 개인과 사회의 의지에 따라서 용서의 모습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용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 〈고대문화〉 2020 가을호, “용서를 위한 자그마한 지침서” 중.


나는 지난 가을 고대문화에 ‘용서’에 관한 글을 실었다.[1] 용서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고 그것을 ‘위안부’ 문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입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개 많은 글이 그렇듯, 다시 읽어보니 쓸 땐 미처 알지 못했던 어색한 문장들이 눈에 띄었고 나는 아쉬운 마음에 공연히 글 중간마다 연필로 빗금을 긋곤 했다. 그로부터 여섯 달이 지난 지금, 내가 굳이 부끄러운 과거의 글을 꺼내어 새로운 글을 시작하는 까닭은 우리 사회에 다시 ‘용서’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5.18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희생자들에 대한 희화화를 오랜 시간 목도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5.18 왜곡처벌법’은 5.18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고, 여러 5.18 관련 단체 역시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논란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묘한 뒷맛이 남는다. 우리는 정말 이 법안을 환영해야 할까?


이제 다시 먼지 쌓인 지침서를 꺼낼 때다. 그리고 나는 지난 가을 스스로 수없이 물었던 물음을 약간 바꾸어 여러분께 던진다. 이 법안은 왜 다시 용서를 불러오는가 아니 불러와야만 하는가. 우리의 용서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그 용서의 끝은 어디인가. 다시 한번 용서의 먼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1부. 나는 5.18을 왜곡한다


작년 12월, 21대 정기국회가 갈무리되던 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2]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5.18 왜곡처벌법’이다. 그러나 현 여당의 막무가내식 의결 과정은 논외로 하더라도,[3] 법안은 되레 더 큰 논란을 낳았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가 특정 역사관을 강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정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 간에 문제가 된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임과 동시에 민주적 통치질서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5.18에 대한 악의적 표현들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선뜻 답하기 어렵다. 이렇듯 법안의 ‘표현의 자유’ 억압 여부를 두고 논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순환하고, 계속해서 헛돈다. 그러나 법안이 갖는 문제는 오직 그뿐일까? ‘표현의 자유’라는 거대하고 모호한 담론은 논쟁을 오직 법안의 법리적 타당성과 헌법 합치성으로 매몰시킨다. 그 가운데 법안은 뜻밖의 부수효과를 일으켰고, 법안이 의도치 않은 문제가 5.18을 새롭게 위협한다. 어쩌면 우리는 법안 통과 이후에 5.18민주화운동이 더욱 왜곡되는 현실을 바라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거대 담론이 가리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혹은 바라보게 될 문제는 무엇일까. 이를 위해 1부에서 우리는 다음 질문들을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다. 5.18 왜곡처벌법은 어떻게 5.18을 왜곡하는가? 그리고 표현의 자유 담론 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 두 개의 판결, 그리고 5.18 왜곡처벌법

    #1. 2014년 ‘일간베스트저장소’에 5.18 당시 관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었다. 이를 본 망자의 동생이 게시물 작성자를 고소하였고 작성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2. 2012년 3년간의 공판 끝에 극우 인사 지만원에게 대법 선고가 내려졌다. 그는 온라인상에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 사건”이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였고, 5.18 부상자회 등이 그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두 판결은 5.18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법안의 탄생 배경을 정확하게 짚어낸다. 당장 사회에 만연한 5.18 혐오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첫 번째 판결의 게시물 작성자가 어린 학생이었다는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두 판결의 대비가 의미심장하다. 모욕의 정도를 따질 수는 없겠으나 발언이 갖는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후자의 사건이 더욱 엄히 처벌받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우리 형법의 특징에 기인한다.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피해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직접 고소가 필요하다. 전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망자로 특정되었고 망자의 동생이 고소인이 되었다.


그러나 후자는 일반적인 진술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 차이로 인해 상이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5.18 비방이 후자와 마찬가지로 5.18 자체를 향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에 5.18 비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처벌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갔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5.18 왜곡처벌법’이다.


이 두 판결이 유의미한 이유는 비단 그뿐만이 아니다. 전자의 판결에서 법원은 검사 측이 제시한 여러 기소 내용 중에 사자명예훼손죄는 무죄로 판단했다.[4] “피고인이 관이 택배물건이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관을 택배물건에 비유하여 (…)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표현”[5]을 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후자의 판결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글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6]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두 사건의 게시물이 모두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고 표현의 자유에 의거,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의견’과 ‘사실’의 구분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단서가 있다.


의견은 기본적인 보호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명백히 확정된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라면, 문제가 된 표현이 ‘보호 대상’에 해당되는가의 판단에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들이 여론형성의 참여적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7] 이것이 5.18 왜곡처벌법의 핵심 근거가 된다. 5.18을 ‘공인된 사실’로 보고, 5.18에 대한 비방을 허위 사실로 간주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은 ‘진실과 허위’ 혹은 ‘사실과 의견’의 이분법적 대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잡성을 갖는다.[8]


역사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채택하여 재구성한 과거이다.[9] 역사에 대한 지난한 정의를 늘어놓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5.18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지 그에 대한 고정불변한 사실 자체가 아니다. 지금 5.18이 우리에게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국가가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결과물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과 시민 단체들이 언론 탄압과 역사 왜곡에 맞서서 기억 투쟁 끝에 이루어 낸 성취다. 1980년 대법원이 5.18을 김대중에 의해 일어난 내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음에도, 오랜 시간 5.18이 학생 및 시민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끝내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법안을 통해 5.18을 절대적 사실로 규정하고 나아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지난 기억 투쟁의 의의를 훼손하고, 형벌의 위협 아래 특정한 역사적 진실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전남에서 나고 자란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개인 SNS에 시의 형식을 빌려 “자유의 5.18은 끝났다. 민주의 5.18은 길을 잃었다 (…) 자유를 위해 싸우다 자유를 가둔 / 5.18을 저주한다 / 그들만의 5.18을 폄훼한다. / 갇힌 5.18을 왜곡한다”고 게시하였으며, 이어 “5.18을 ‘역사특별법’에 가두는 일이 5.18의 정신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하였다.[10] 이렇듯 5.18 왜곡처벌법은 스스로 5.18을 법이라는 테두리에 욱여넣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뜻밖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지금껏 5.18을 왜곡해온 ‘가해자’들이 국가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억압받는 ‘피해자’를 자처한다. 이때 표현의 자유라는 거대 담론이 가리고 있던 또 다른 논쟁이 등장한다.


2.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유의 여신?

지난 2017년, 유럽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 새삼 화제가 되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역사가 데이빗 어빙(티모시 스폴 역)과 이를 반박하는 데보라 립스타트(레이첼 와이즈 역)의 실제 법정 공방을 다룬 영화 〈나는 부정한다〉(2016)가 개봉한 까닭이다. 2005년 실제 재판 당시 어빙은 오스트리아에서 홀로코스트 부정 죄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고 2006년 13개월의 복역 끝에 가석방되었다. 그러나 판결 이후 어빙은 전 세계의 홀로코스트 부정론자와 음모론자의 영웅이 되었다. “만일 그가 원하던 것이 언론의 관심과 허명이었다면, 그는 기소됨으로써 원하는 바를 얻은 셈이다.”[11]


우리나라에서 5.18 비방을 자행하는 극우 인사들 역시 어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의 목적은 5.18에 대한 역사를 왜곡해 우리의 기억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며, 그럴 역량도 없다. 5.18을 비방하는 일련의 발언들은 잘못된 역사 인식의 발현이자 5.18 피해자들을 사회적 적대 세력으로 묶어내려는 계산된 발언이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법리적 규제를 통해 이들을 억압할 경우 그들은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소수자의 역할을 자처할 것이며, 이는 그들의 주장이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또한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이 재판을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재판’이라고 언급하는데, 이것은 규제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규제법이 사회적 기억을 진실과 허위의 이항 대립으로 몰고 간 것처럼, 소송은 태생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논점을 합법 대 불법, 승자 대 패자라는 이항 대립으로 몰아간다.[12] 5.18을 향한 왜곡 발언이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무죄가 선고되면 대중은 마치 해당 표현의 정당성 내지 무해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13]


실제로 지만원은 2012년 무죄 판결 이후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 있는 5.18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라고 발표하였다.[14] 그러나 그가 무죄를 받은 것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5.18민주화운동은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로 지 씨의 게시글을 통해 5.18 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보기 어렵”기 때문이었지 결코 그가 한 발언이 정당했기 때문이 아니었다.[15] 이뿐만 아니라 그에게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투사의 역할을 자처할 것이다. 이 구도에서 어쩌면 재판은 5.18 당사자들에게 ‘이겨도 지고, 져도 지는’ 싸움일지 모른다.[16]


여기까지 읽으니 5.18 왜곡처벌법이 무시무시한 악법처럼 보인다. 그러나 무작정 법을 없애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새로운 폭력을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안이 이미 한 번 논쟁이 된 이상 그 이후의 어떤 선택이든 이는 정치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의 폐지는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5.18과 다시 한번 멀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5.18 왜곡 처벌법이 불가피한 고육책임을 지적하며, 더 방치할 수 없는 최악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차악이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17] 이렇듯 법의 존립과 폐지에서 또다시 등장하는 이항 대립에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선택할 수 없다. 이때 우리는 ‘용서’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5.18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잘못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이 ‘용서’ 할 수 없게 만든다. 법안의 제정 역시 이 ‘용서 불가능’에 어느 정도 기인하리라. 그렇다면 기억이란 무엇이고, 올바른 기억은 어떻게 용서를 불러오는가? 그리고 용서 그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또한 한국 사회가 용서의 끝에 섰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여전히 물음은 계속해서  다른 물음을 낳았고, 이어질 2부는 그 답을 찾기 위한 자그마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2부. 용서를 넘어


1. 과거사 청산의 4단계

지난 2006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18]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러한 용서에 대한 인식은, 특히 그것이 국가 원수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변화의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용서를 마주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과거사 문제는 항상 같은 위치에서 고꾸라진다. 돌부리 너머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로.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이기도 한 최호근은 그의 저서 『기념의 미래』에서 우리 사회의 과거사를 승화시키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진실 규명, 가해자 처벌, 배상과 보상, 기념과 교육이 바로 그것이다.[19] 그리고 이를 진실∙정의∙화해∙기억의 4대 과제로 정의 내린다. 이 중 용서는 ‘화해’에 속해 있으며, 앞서 노 전 대통령이 말한 상처의 치유와 명예의 회복도 진실과 정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 과목의 과제 점수는 낙제에 가깝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라는 의미에서 정의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고 진실규명은 불충분했다.[20] 동시에 우리는 오랜 시간 진실과 정의 없는 화해만을 이야기해왔다. 이는 사실상 피해자에게 용서와 화해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 상황에서 ‘기억’을 꺼내는 것은 물론 사치다.


5.18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5.18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1993년부터 여러 차례의 토론회 등을 통해서 5.18 해결의 5대 원칙을 발표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집단 배상, 정신 계승으로서의 기념사업이 그것이다.[21] 이 중 최근까지 문제가 된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문민정부 들어서 5.18에 대한 많은 오해가 풀렸으나, 여전히 발포와 학살 만행의 현장 책임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더하여 비록 1996년 총 책임자로서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국민 통합’을 목적으로 금방 석방되었고, 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5.18과 관련한 망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5.18 피해자들의 용서 이전에 진실과 정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22]


그러나 진실과 정의가 해결된다고 해도 5.18과 용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모두 다르듯, 각각의 과거사는 각자만의 성격이 있다. 5.18 역시 4.3 사건과 부마 민주항쟁과 노근리 학살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아픔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5.18과 용서를 가로막는 마지막 걸림돌이 있다.


2. 왜 우리만 여전히 폭동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본고를 준비하기 전에, 그러니까 법안이 막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에 나는 광주에 오래 사신 한 어른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다. 내가 막연히 법안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자 그분은 한참 듣고 계시더니 말씀하셨다. “왜 우리만 여전히 폭동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부마 항쟁도 4.3 사건도 모두 인정받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홍어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잠깐의 통화였지만 그 짧은 순간이 잊히질 않았다. 이처럼 우리는 5.18 그리고 광주에서 여타의 비극적 과거사들과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 여전히 5.18은 ‘고립’되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는 전방위적 고립이었고, 끝내 광주와 5.18로 하여금 ‘무언가’를 용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어쩌면 이는 5.18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5대 원칙이 최호근의 4대 과제에는 없는 ‘명예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광주의 첫 번째 고립은 항쟁과 함께 등장한다. 1980년 5월 18일부터 계엄군은 무차별 진압을 시작하였고, 광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막았다. 그러나 이것은 해소 가능한 고립이었다. 계엄군이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고립은 그들이 물러가면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포위당한 공동체 내부에서의 연대가 끈끈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한다.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그들은 언론 통제를 바탕으로 광주의 진상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5.18을 향한 냉전 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의 시작이었다. 이 시기에 광주는 자신들의 투쟁 과정과 희생을 공유할 수 있는 타지역의 동료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23]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광주의 두 번째 고립이 등장한다. 그것은 국가로부터의 배신감과 더불어 전 국민에게 느끼는 박탈감이었다.


이에 대한 최초의 저항은 아직 광주가 흘린 피가 채 식지도 않은 1980년 5월 30일 서울 기독교 회관에서 일어났다. 대학생 김의기가 광주사태의 진상을 알리며 투신한 것이다. 계속해서 6월 9일에는 노동자 김종태가 분신자살하였다. 그것은 5.18을 기억해 달라는, 한 인간의 목숨으로 된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 외침은 1987년 6월 항쟁까지 음지와 양지에서 끊임없이 진동했다. 이렇듯 새로 등장한 광주의 투쟁은 5.18과는 또 다른 것이었으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절박했다. 그리고 마침내 신군부가 물러가고 첫 민주적 투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5.18의 상황은 더 좋아지지 못했다. 3당 합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태우, 김종필과 김영삼이 힘을 합친 3당 합당은 지역 정치의 구도를 호남과 비호남의 구도로 바꾸었으며, 민주화 세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세력이 ‘광주’를 배반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광주를 비롯한 호남 주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24] 이것이 광주의 세 번째 고립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는 김대중이라는 한 정치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걸어버렸다. 광주의 시민들은 학살의 울분, 낭패감, 억울함과 같은 원초적 감정들을 DJ의 정치적 패배에 투영했고, 그는 5.18 정신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5.18의 고립을 더욱 심화할 뿐이었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 ‘특별법’이 통과되고 5.18은 국가기념일이 되었으며 국립묘지가 건설되었지만, 그것은 광주 시민들에게 학살자와 영합한 권력의 추모사업 이상으로 비치지 않았다. 또한 여전히 행해지는 5.18에 대한 망언들은 광주에게 지난 고립을 또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렇게 해서 5.18은 광주 속으로 숨어버렸다. 마치 험난한 바닷속 나약한 껍질 속에 숨어버린 소라게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5.18은 점점 배타적인 지역 문화가 되어 갔다.


우리는 5.18 피해자들을 향한 비방 이외에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혹은 “얼마나 더 보상해줘야 하는데?” 따위의 말과 부딪힌다. 그러나 이 두 문장에서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일본 극우 인사가 겹쳐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물체에 큰 힘을 가할수록 꼭 그만큼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광주는 5.18에 대한 왜곡과 조롱, 무관심이 심해질수록 더욱더 가시를 돋우었다. 이것이 여전히 5.18 피해자들과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용서하지 않는 까닭이며 함부로 용서를 말하기 어려운 까닭이기도 하다.


3. 모두의 5.18이 되기 위해서

핵전쟁으로 대부분의 인간이 멸망한 22세기, 얼마 남지 않은 지구의 물과 기름을 ‘임모탄 조’(휴 키스번 역)가 차지한다. 그는 수많은 워보이들을 부리며 인류를 지배한다.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2015)의 한 장면이다. 이 워보이들은 싸우다 죽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긴다. 전사들의 천국인 발할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그 순간, 달리 말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 순간에 “나를 기억해줘(Remember me/Witness me)”라고 소리친다. 그것은 그들이 천국에 가는 기쁨보다도 이 세상에서 잊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나는 이 어딘가 애잔한 워보이들에게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과거사를 본다.


사람의 목숨처럼, 기억에도 수명이 있다.[25] 지금이야 5.18을 직접 겪은 당사자들과 그들을 이어주는 단체들이 있기에 5.18이 그 명맥을 잇고 있지만, 만일 오랜 시간이 지난다면 어떻게 될까. 뜨거웠던 항쟁의 기억도,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도, 국가 권력의 폭력도, 핍박받던 공동체 내부의 연대도 모두 역사책의 한 페이지가 될 뿐이다. 찾아오는 조문객이 없어 휑한 영안실 특실처럼 말이다.[26] 그러나 정치적 규제와 형법은 사라져가는 기억을 붙잡을 힘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기억과 기념을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제는 기억의 정치가 축소되고 기억의 문화가, 특히 기억 문화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 기념의 문화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27] 이를 위해 광주의 안팎에서 동시다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광주는 고립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비록 그것이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결과이지만, 5.18의 고립은 어느 정도 광주의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5.18이 명망을 되찾는 과정에서 운동권 내에 일종의 권위 의식이 형성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5.18은 국민 모두의 지지 혹은 수평적 연대감을 획득하기보다는 그 역의 방향으로 질주해갔다.[28] 5.18은 보상받은 관련 당사자의 틀에 묶일 것이 아니라 당면한 시민 사회운동과 깊이 있게 연대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모든 진보적인 움직임에 밑거름이 되기 위한 방향으로 혼신을 다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때 현실이 될 수 있다.[29] 이를 통해 5.18 정신이 현재진행형인 사회 운동의 가치이자, 모두의 5.18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 바깥에서는 무슨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본고는 거기까지는 답을 하지 않고자 한다. 그것은 5.18 왜곡처벌법에 대한 작은 반항이면서 5.18 나아가 모든 과거사를 ‘기억’하는 방법이 하나로 단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나의 무책임한 바람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여기까지 읽어 주신 독자라면 충분히 찾아내 주시리라 믿는다.


‘용서’와 ‘기억’, 물론 이는 힘들고 먼 길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그 먼 여정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아니다. 진실과 정의, 배상과 고립을 해소하는 그때, 5.18과 광주는 마침내 ‘우리’를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기념과 기억의 길이 열린다. 그 길의 끝에는 과거로부터의 악수와 미래로 전하는 안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젠 완전히 늙으셨을 나이키 쌤 역시 그곳에 서 계실 것이다.


4. 지침서를 내려놓으며

두 세대가 넘게 지난 다음에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실이 있다. 아우슈비츠는 신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곳은 사람이 만든 지옥이었다. 사람을 도구화하고, 마침내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도 아우슈비츠가 두려운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야만은 얼마든지 우리 사이에서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념의 미래』 중

글의 시작이 나오지 않아 한참을 고민하던 와중, 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해남으로 답사를 간 편집장 현정이 고마운 사진을 보내왔다. 지난 편집회의에서의 내 고민을 잊지 않고 있다가 여정 중 들른 목포의 한 편의점 벽면에서 세월호의 슬픔을 함께한다는 문구를 발견하고 찍어 보내준 것이다. 그에 덧붙이기를 현정은 ‘지역을 넘어서는 기억과 기념은 무엇일까?’하고 스스로 되물었다고 한다. 목포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앞바다에 수많은 목숨을 가라앉힌 그 날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포 밖 우리는 얼마나 그 비극을 ‘기억’하고 있는가. 혹 우리의 노란 리본은 서랍 한 켠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뻔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다만 이 문장의 ‘민족’은 ‘인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를 잊은 인간에게 미래는 없다’로 말이다. 세상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문화의 시작은 ‘기억’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는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거창하게 5.18 정신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누군가 어디서 극도로 고통받았기 때문이고, 그는 틀림없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이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기는 충분하다.

우리는 그 복잡한 과거사 논쟁들 앞에서 얼마나 간편한 해답만을 찾아왔는가. 나는 지금의 톡 건들면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사회가 실은 수많은 간편한 해답들이 모여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매번 간편히 결정하는 차악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최선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아닐까. 그리고 그때가 오면 비로소 나는 기쁜 마음으로 용서를 위한 지침서를 손이 겨우 닿는 책장의 가장 위 칸에 꽂아둘 것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러나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는 그곳에 둘 것이다.


[Epilogue]

이 글은 오랜 부채감에서 시작하였다.

쓸 내용을 정해두고도 글이 선뜻 시작되지 않아, 편집회의마다 지리한 변명과 허울을 앞세워 그 시간을 면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설을 맞은 귀향 버스 안에서 프롤로그부터 쓰기 시작했다. 생각건대 이런 나의 망설임에는 이제는 5.18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영원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반된 마음이 숨어있었다. 그렇기에 광주로 향하는 여정에 글이 시작된 것이 마냥 우연만은 아니리라.


그것이 내가 첫 문장을 광주가 고향이라고 적은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오래 자랐다고 쓴 까닭이기도 하다. 의도적으로 나의 출생을 가려서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나를 광주 사람으로 보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10년이 못 되게 살다가 광주로 내려가 자랐다. 그러나 이러한 미봉책은 나에게 또 다른 모멸감을 줄 뿐이었고 그것이 쌓여 설명할 수 없는 부채감이 되었다. 어쩌면 그것은 누군가가 내 앞에서 5.18과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것보다 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이 글로써 그 오랜 부채감을 약간은 덜어낸다. 버스 안 늦은 시간까지 내가 노트북을 뒤적대느라 밤잠을 설치셨을, 아마 나와 같은 ‘고향’을 가졌을 고속버스 옆자리 아저씨께 감사드린다. 물론 당신께서는 성가신 불빛을 참아 주시기도 하셨지만 당신 역시도 41년 전 그 5월의 봄 어디쯤에 서 계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봄을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끝.


편집위원 민철 / a40034136@gmail.com


부록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을 가다



[1] 다음 링크를 통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tiny.cc/komun141

[2]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지난 8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4]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이에 개인의 의견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대구지방법원 2014.6.19. 선고 2013고단1592.

[6]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10670.

[7] 조소영, 2020.

[8] 이소영, 2019

[9] 이소영, 2013

[10] 최진석 교수 개인 SNS에서 발췌.

[11] 이소영, 2019.

[12] 김명숙 외(2013),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285쪽.

[13] 같은 책, 286쪽.

[14] 조영환 (2012.12.27.).  지만원 박사, 대법원에서 5.18재판 승소. 올인코리아.

[15]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10670.

[16] 이소영, 2019.

[17] 김정호 (2020. 12.21).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차악으로 선택한 불가피한 고육책. 시사저널.

[18] 김의겸 (2006.04.03.). 노대통령 제주 4.3 위령제 첫 참석 “과거 국가 잘못” 사과. 한겨레.

[19] 최호근(2019), 『기념의 미래』. 40쪽.

[20] 같은 책, 41쪽.

[21] 조진태, 2005.

[22]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용서를 위한 지침서」에 더욱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23] 정근석, 2005.

[24] 정근석, 2005.

[25] 같은 책, 27쪽.

[26] 같은 책, 34쪽.

[27] 같은 책, 51쪽.

[28] 조진태, 2005.

[29] 조진태, 2005.



참고문헌

단행본

김명숙 외(2013).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다산 출판사.

최호근 (2019). 기념의 미래.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논문

이소영 (2013). 기억의 규제와 ‘규제를 통한 기억하기’? : 홀로코스트 부정(Holocaust denial) 규제 법제와 사회적 기억의 구성. 법학연구, 21(4), 405-430.

이소영 (2019). 역사부정 규제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 : 5.18왜곡처벌 법안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61(0), 157-184.

정근석 (2005). 특집: 특집: 5.18은 왜 아직도 호남에 갇혀 있는가? : 대한민국, 5.18 : “광주”의 전국화 명제를 다시 생각함. 기억과 전망, 10(0), 71-93.

조소영(2020).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표현의 자유. 관훈저널, 62(3), 18-26.

조진태(2005). 특집: 5.18은 왜 아직도 호남에 갇혀 있는가? : 광주는 아프다. 기억과 전망, 10(0), 36-51.


기사 및 온라인자료

김의겸 (2006.04.03.). 노대통령 제주 4.3 위령제 첫 참석 “과거 국가 잘못” 사과.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hani.co.kr/arti/politices/bluehouse/113011.html

김정호 (2020. 12.21.).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차악으로 선택한 불가피한 고육책. 시사저널.

Retrieved from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42.

민철 (2020). 용서를 위한 자그마한 지침서. 고대문화 가을 141호. 92-101.

조영환 (2012.12.27.).  지만원 박사, 대법원에서 5.18재판 승소. 올인코리아.

Retrieved from http://www.allinkorea.net/26560.

최진석 (2020.12.11.). 나는 5.18을 왜곡한다. [페이스북 게시글].

Retrieved from https://ko-kr.facebook.com/ProfChoi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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