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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기자 Apr 30. 2018

근로자의 날, 회사 안 간다고요? 운이 좋으시군요

2명 중 1명은 출근한다는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유급휴일로 구분된다. 회사가 필요시 재직자들에게 출근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출근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날이다. 근로기준법을 한번 각 잡고 읽어보자.


https://brunch.co.kr/@koopost/8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하지만 직장인 중에 빨간 날이라고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휴가를 쓰고도 사무실에 강제로 나와서 일하는 직장인도 많은 상황에서 말이다.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출근하는 직장인은 얼마나 될까. 각종 구인구직 포털에서 직장인과 구직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살펴봤다. 최소한 우리 주변의 직장인 2명 중 1명은 근로자의 날에도 '강제'로 출근하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회사의 '카카오톡' 업무 지시도 받지 않고 온전히 쉴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운이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


[인크루트]

4월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49.7%의 근로자가 ‘출근을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2018년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참여자의 36.9%가 ‘휴무’, 49.7%가 ‘근무’를 할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고 답한 근로자 비율이 37%이었다. 더욱이 나머지 12.5%는 상황에 따라 근무 여부가 결정될 것(‘미정’)이라고 답해 실제 근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유형에 따른 분류 결과에서는 대기업 근로자의 50.0%가 ‘쉴 것’이고 답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38.4%, 중견기업은 35.5%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도 차이가 컸다. 전체 11개 직종 중 근로자의 날 근무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은 보안/경비(75.0%) 부문이었다. 이어 ▲교육/교사/강사/교직(70.0%) ▲서비스_여행, 숙박, 레저(68.4%) ▲판매/도소매(60.5%) ▲유통/물류/운송(57.8%) ▲제조/생산(53.2%) ▲서비스_음식점, F&B(52.2%) ▲고객상담/TM(50.0%) 총 8개 직종의 당일 근무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이날 근무율이 낮은 직종으로는 ▼연구/개발(25.7%) ▼금융/보험(27.3%) ▼일반 사무(41.8%) 등이 점쳐졌다. 


압도적인 1순위의 '근무 사유'는 ‘회사의 강제 근무 요구’(40.1%)였다. 다음으로 ▲거래처, 관계사가 바빠서 우리도 쉴 수 없음(17.7%) ▲종합병원, 관공서 등 근무(13.9%) ▲바쁜 시즌이라 엄두를 못 냄(9.2%)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근로에 대한 보상'에 대해 물은 결과 64.5%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고 답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답변과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밝힌 응답자는 각각 12.3%, ‘대체휴무일을 지정해 쉬게 한다’는 답변율은 9.3%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 /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이 역시도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4월 ‘근로자의 날 알바 하시나요?’를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6%가 '올해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전혀 몰랐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답변도 각각 45.9%, 30.1%을 차지했다.


만약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기억해야 할 번호가 있다. 고용노동부(1350), 한국공인노무사회(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가 바로 그것.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분쟁은 시간 외 수당, 주휴수당 미지급과 같이 근로시간만 입증하면 해결되는 사건이 많다.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입증자료를 잘 보관하다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아래의 글을 꼭 읽어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자신이 놓인 처지에 관심이 생겼다면 제일 먼저 근로기준법을 정독하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https://brunch.co.kr/@koopost/21


구석구석 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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