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보 전진할 것인가, 이보 후퇴할 것인가?

새로 개정된 영화진흥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by 황규석

지난 3월 17일 개정된 영화진흥법안이 여당안인 신한국당 안이 확정되었더. 5월 중순 이후 시행령 공청회를 갖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입법 예고 안니 나오고 10월 경에 시행될 영화진흥법안. 그런데 작년 1996년 10월 영화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제판소의 정신을 살리지 못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영상 악법으로서 뜻있는 영화관계자들과 독립영화 진영은 물론 우리 씨네마떼끄 관계자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3일 문화학교 서울에서 있었던 전국 씨네마떼끄 연합 사무국회의에 옵서버로 나오신 대책위의 최진아(독립영화협의회) 활동가에게서 그동안의 대책위 활동과 상황판단을 들어보고 앞으로의 활동도 가늠해 보는 인터뷰의 자리를 갖기도 하였다.

아래 정리한 내용은 녹취한 것이 아니라 상황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필자가 메모하고 질문을 만들어 봤다. 내용을 풀어쓰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


-황규석(대전 씨네마떼끄 컬트 대표, 떼끄 연합 정책분과)


황: 푸른 영상 김동원 대표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

최: 지난 4월 22일 음비법 상의 등록 조항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기자재 및 비디오테이프 압수 판결을 받았다. 5월 23일경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에는 항소를 하고 위헌 제청 신청을 할 것이다. 결국에는 <오! 꿈의 나라> 때와 같은 장기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황: 현재 표현의 자유 쟁취와 영상 관련 악법 저지를 위한 대책위(이하 대책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최: 문화체육부와 공연윤리위워회위 작금의 태도에 대한 우리 측의 판단 근거를 알아보고 있다. 둘째는 대책위가 대중적인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가가 방학에 들어갈 때 입법 예고안이 나오고 독립영화협의회(이하 독협)도 자체 활동을 포기하고 대책위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힘든 상황이다. 워크숍 작품 활동도 해야 하고 싸우기도 해야 하니 말이다.


황: Q채널에서 주최한 다큐영상제에서 불거저 나온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brunch membership
황규석작가님의 멤버십을 시작해 보세요!

B형, 눈물 많은 걷기 중독자. 복종에 익숙한 을. 평생 을로 살아갈 예정. 전 영화세상, 대전 씨네마떼크 컬트 대표. 전방위 무규칙 잡종 글쓰기 작가.

137 구독자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

  • 최근 30일간 4개의 멤버십 콘텐츠 발행
  • 총 148개의 혜택 콘텐츠
최신 발행글 더보기
이전 24화대전 씨네마떼크 컬트 운영회의 준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