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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길 조경희 Apr 27. 2020

미성년자의 재난기본소득 신청

부모만 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인데 제가 양육하는 아이들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부모가 수령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기관에 맡겨 놓고 아이가 받아야 할 재난기본소득은 챙겨가는 부모,

행정기관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양육하는 아이들이 모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상에 올라와 있지만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받지 않아 아직 대신 수령이 불투명합니다.

담당주무관은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수령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수령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아이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는 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도민이 받는 재난기본소득을 정작 정말 필요한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는 직접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누군가 신청해서

아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지자체 담당공무원마다 조금 다른 해석을 합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도 이렇게 하라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후견인으로 지정된 한 아이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러 갔더니 

남편것도 제가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이면 신청가능하다는....

성인인데 본인이 신청하고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대신수령하도록 한 것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베려한 조치일텐데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변화와 혼돈으로 여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 몫으로 나온 재난기본소득은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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