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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이사이 Aug 01. 2019

아이의 인생에 쉽게 극복하지 못할 상처를 새기는 일

영화 <어린의뢰인>을 보고. 첫 번째 이야기.

영화 속, 재판을 하던 중 아이들의 엄마라는 사람이 말한다.

"저는 체하면 손도 따주고, 머리도 묶어주고, 시장봐서 밥도 해다주고, 옷 사 입히고, 학교 보내주고 엄마로서 해 줄 건 다해줬습니다. 내 새끼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판사님 이런게 모정이 아니면 뭡니까?"


체하면 손 따주고, 머리 묶어주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를 보내는 일은 '해 주는 일'이 아니라 '해야하는 일'이다.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도, 자신이 잠시라도 책임지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다. 이것은 아이가 자라면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엄마라는 존재의 의미가 같을 수는 없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렵거나 가깝지 않은 존재일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엄마를 본 적이 없거나, 영화 속 아이들처럼 엄마 혹은 부모로부터 학대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고 해서 엄마가 어떤 사람이여야 하는지 모르지는 않는다. 다만 내가 아이에게 어떤 엄마가 되어야할지,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지 더 많은 걱정과 고민이 많아질 뿐. 엄마가 없었다고,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는 가족 내의 사연이나 문제가 아닌 범죄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 아이들의 가짜 엄마였던 그녀는 "엄마가 있어봤어야 알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동점심이 일지 않는다. 엄마가 없었다고 해서 그녀가 아이들에게 저질렀던 학대가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가 저지른 아동학대는 어떤 사연이 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빈이는 다른 사람이 손을 조금만 올려도 움찔하며 놀란다. 자신을 때리는 것일까봐. 물고문으로 인해 다빈이는 물에 대한 공포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을수도 있다. 동생 맞아죽는 모습을 눈 앞에서 지켜본 다빈이는 정신적으로 평생 감당해내야할 상처를 받았다. 아동학대는 한 아이의 인생에 쉽게 극복하지 못할 상처를 새기는 극악한 범죄다. 이것이 아동학대가 용서받지 못할 이유고, 근절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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