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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이사이 Jun 28. 2021

강간은 성관계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이다.


지하철역에서 여성에게 소변을 본 남성은 죄를 저지른 후 자살을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피해자는 제대로 원망할 곳도 잃어버린채 상처만 남았다

해당 기사를 읽던 중 나는 또 다른 성폭력 피해 기사를 발견했다. 바로 10세 여아를 강간한 이부오빠 사건이다.

이 사건은 현재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에 묻혀 국민청원을 올렸지만 2만여명만이 동의를 한 상태라,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보태기 위해 급하게 글을 적고 있다.


기사내용을 보면 5개월간 수차례 강간을 하였지만 폭행과 협박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미성년자 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가해자에게 5년 형을 구형하였다

미성년자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을 했을 때 무기징역과 10년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는 죄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하였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하는 죄이다. 단지 폭행협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된 셈이다.


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내린다.

법이 문제라면 법을 바꿔서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올바른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닌가.


그리고 폭행과 협박, 꼭 아이를 때려야만 폭행이고 협박일까. 아이가 강간이라는 폭력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겪었을 공포감만으로도 협박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되묻고 싶다.



일면식도 없지만, 언젠가 한 번쯤이라도 이런 글들이 아이에게 닿길 바라며 말해주고 싶다. "네가 겪은 것은 성관계가 아니라 폭력피해일 뿐이야."라고.


아이가 겪은 것은 성관계가 아니다. 성관계는 서로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성립되는 관계이지, 신체적으로 아이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성인 남성에 의해 발생한 강간은 폭력 피해일 뿐이다.

마치 뺑소니  교통사고와도 같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폭력.



강간의 구성요건에서 폭행협박이 사라지길 간절히 바란다. 이름하여 비동의강간죄.

사람도 동물이라 본능적으로 공포를 겪게되면 온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공포 역시 암묵적인 협박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5년 구형이 아닌 15년 선고가 되길, 아이의 앞날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글을 쓴다.


국민청원 링크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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