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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경태 Jan 25. 2023

국방 R&D 관리

국방연구개발과 국방기술개발


여기서는 국방 R&D 및 국방기술개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그 성격에 맞게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R&D vs 국방 R&D

국가 R&D는 중앙행정부처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로, 예산편성 시 연구개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국방 R&D는 국방분야 중앙행정부처인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 및 국방 연구개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연구개발 형태를 띄고 있다 하더라고 국가 및 국방 R&D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 R&D는 국방기술개발, 업체주관 연구개발, 국책 연구개발,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의 단위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국방기술개발의 세부사업들이 아래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국가 R&D는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을 기준으로 한다. 국방 R&D 역시 국가 R&D의 하나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방 R&D는 군 맞춤형 제작이라는 특수성으로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아닌, 별도 내부규정을 두어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는 SE절차라고 불리는 체계공학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라는 말이 없다. 하지만, 국방 R&D의 경우 소요 군이 요구하는 사항을 철저히 맞추기 위해 내규로 체계공학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무기체계연구개발

신규 무기체계 획득은 탐색 및 체계개발, 양산을 거쳐 이루어진다. 탐색개발은 해당체계의 부속품을 분석하고, 핵심요소를 도출하여 체계개발로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해당 기술이 기술성숙도(TRL) 4 이상인 경우 실시하고, 기술성숙도가 6 이상이 되면 체계개발로 넘어간다. 그리고 7 이상이 되면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단계로 이어진다. 해당 기술의 성숙도가 4 미만이라면, 국방기술개발을 통해 성숙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무기체계의 획득이 이루어진다. 무기체계연구개발의 주관 및 관리는 방사청에서 하며, 수행은 모두 체계기업에서 한다. 기존에는 탐색 및 체계개발 단계를 모두 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지체상금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탐색 및 체계개발 단계의 일부에서 계약이 아닌 협약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체상금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으며, 목표이행을 못했지만 성실히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성실수행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기술기획서

국방기술개발을 위한 문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주축으로 하여, 소요기획의 중요문서인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 국방기획지침을 바탕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이 나온다. 시행계획을 토대로 본격적인 국방기술개발의 기획이 이루어지는데, 연구개발 추진 방법은 크게 핵심기술개발과 미래도전기술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당 사업 과제에 대한 목록과 카드가 완성되면, 최종적으로 이를 수록한 국방기술기획서가 나온다. 국방기술기획서는 향후 15년간 진행할 연구개발 소요를 수록하고 있는 문서로 방사청에서 매년 발간하고, 이를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된다. 국방기술개발은 군의 중장기 소요 확보와 연계하거나, 현재 소요는 없지만 미래에 전망되는 소요 등 미래기술 기반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들로 이루어진다.  


핵심기술개발 / 미래도전기술

핵심기술개발은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하나는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기체계연구개발의 탐색 및 체계개발 단계와의 연계를 위해서이다. 우선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등 미래기술에 대한 선제적 기술 확보 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그리고 기획된 무기체계의 개발 일정에 맞추어 핵심기술을 연구하여, 해당 무기체계의 탐색 및 체계개발 시점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연구한다. 핵심기술개발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무기체계 패키지형 핵심기술, 선도형 핵심기술, 핵심 소프트웨어, 선행 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연구는 주로 대학교 및 정출연기관에서 수행하며, 성숙도가 4 미만인 기술을 성숙시킨다. 특화연구실이나 특화연구센터와 같은 명칭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응용연구는 성숙도 3~6 정도의 기술의 실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시험개발은 성숙도 6~7 정도 기술을 대상으로 기존 무기체계 및 미래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 등을 연구한다. 그 외에도 민간의 우수기술 확보를 위한 선도형 핵심기술,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위한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자체연구하는 선행 핵심기술이 있다. 미래도전기술은 현재 군 소요 또는 적용체계가 없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필요로 할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보는 사업이다. 무기체계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사업으로 방사청에서 주관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업을 관리한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소요에 대한 획득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물이 과연 어느 시점에 군 소요에 반영되어 양산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의 DARPA 모델을 모방하여, K-DARPA 모델을 정립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신속획득사업 / 민군기술협력

신속획득사업은 현재 무기체계에 적용이 필요한 요소를 발굴하고, 중기계획에 긴급소요로 반영하여 2년 안에 확보하는 사업이다. 신속획득 방법은 크게 연구개발하는 방법과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는 방법이 있다. 일정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 최대 3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고 군에서의 시범사용 이후 긴급소요로 획득할 수 있다. 만약, 연구개발 소요가 없다면 바로 군 시범사용 이후 획득한다. 현재 존재하는 국방기술개발 중에는 가장 빠른 획득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민군기술협력은 군과 민수에서 기술협력하여 연구개발하거나, 기술 이전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크게 민군기술개발과 민군기술이전이 있으며, 그 외에도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정보교류 사업이 있다. 민군기술협력으로 연구개발된 경우에도 그 성과물 활용을 위해서는 군에서의 소요기획 및 무기체계연구개발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부품국산화

부품국산화는 일반 제조업체에서 많이 하는 사업이며, 꽤 다양해서 복잡하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방위사업청 주관의 국산화와 국방부 주관의 국산화로 나눌 수 있다. 방위사업청 국산화는 체계개발 및 양산단계의 국산화이며, 국방부 국산화는 운영유지 중인 부품에 대한 국산화이다. 방사청 국산화는 지원금이 나오지만, 군 국산화는 자체개발로 진행한다. 이것이 과거의 일반적인 개념인데, 지금은 더욱 복잡해다. 방사청 주관 국산화는 또 체계부품, 양산부품, 일반부품, 핵심부품, 수출연계형, 전략형으로 나뉘는데, 체계부품 및 양산부품 국산화, 수출연계형은 체계기업에서 수행하는 국산화이다. 무기체계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체계기업이 체계개발 단계에서의 부품국산화 또는 양산단계에서의 부품국산화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수출연계형은 운영유지단계의 부품도 포함하여,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무기체계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으로 이 역시 체계기업이 수행한다. 일반 및 핵심부품국산화는 중소기업 참여가 원칙인 사업이다. 일반부품은 양산단계의 부품을 국산화하며, 비용은 모두 업체 자체비용으로 한다. 대신 개발성공 후에는 5년간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핵심부품국산화는 양산단계뿐 아니라 운영유지단계의 핵심부품도 포함되며, 방사청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전략형은 방사청에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여 국산화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부품국산화는 다양하게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다. 사업주관으로 구분해 보면,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국산화(체계부품, 양산부품, 수출연계형, 전략형, 일반부품, 핵심부품),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국산화(일반부품)로 구분할 수 있고, 사업관리 측면에서 구분해 보면, 방사청에서 관리하는 국산화(체계부품, 양산부품),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관리하는 국산화(일반부품, 핵심부품, 수출연계, 전략형), 군수사에서 관리하는 국산화(일반부품)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수행기업 측면에서 구분해 보면, 체계기업이 수행하는 국산화(체계부품, 양산부품, 수출연계형, 전략형),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산화(방사청 및 국방부 주관 일반부품, 핵심부품)로 구분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획득단계별로 보면, 체계개발단계의 국산화(체계부품), 양산단계의 국산화(양산부품, 방사청 주관 일반부품), 운영유지 단계의 국산화(국방부 주관 일반부품),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의 국산화(핵심부품), 전 단계에서의 국산화(수출연계형, 전략형)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한 부품국산화와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구매조건부 국산화도 있다.




정리해 보면, 국방 R&D란, 방사청의 연구개발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말한다. 따라서 방사청의 연구개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국방기술개발(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핵심기술개발, 민군협력기술, 미래도전기술, 신속연구개발, 부품국산화가 국방 R&D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방벤처지원사업, 무기체계개조개발, 글로벌방산강소기업육성 등이 있고 모두 연구개발 형태를 하고는 있지만, 이는 국방 R&D가 아닌 국방육성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 나열한 국방 R&D 중에서도 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기술, 민군협력기술에 대한 기획 자료는 국방기술기획서에 수록다. 이러한 국방기술개발을 통해 미래기술을 확보하고, 핵심기술을 성숙시켜 향후 무기체계연구개발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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