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국방중기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
국방비
국방비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로 구분할 수 있다. 전력운영비는 인건비 및 급식 등 인력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교육훈련 및 장비유지 등 병력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다. 방위력개선비는 무기체계 획득 및 연구개발 등 전력증강을 위한 비용이다. 전력운영비는 국방부에서 관리하며, 방위력개선비는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하는 예산이다.
국방중기계획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개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대상사업과 연도별 소요재원을 구체화한 문서이다. 크게 방위력개선, 전력운영, 부대계획의 3개 분야로 명시되어 있다. 국방중기계획은 F+1~F+5년의 계획이다. F는 현재 연도를 뜻하며, 매년 발간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작성하는 중기계획은 2023년이 F년이므로, 2024~2028년의 중기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개선분야에 반영되는 사업을 보면, 장기전력소요에서 중기전력소요로 전환된 사업, 중기전력소요로 전환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 긴급전력소요, 성능개량사업 등이다.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절차
2023년도 기준으로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 절차를 보면, 2022년도 9월 경 2024~2028 중기계획지침을 국방부에서 각 군 및 기관에 하달한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각 군 및 기관, 방사청에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한다. 중기계획 요구서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추진전략이 수립되어 추진예정 사업을 반영한다. 그리고 신속시범을 통해 군 활용성이 검증된 경우에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국방중기계획 요구서를 바탕으로 2월부터 5월까지 국방부에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안)을 작성한다. 더불어 2~3월 중에 국방부와 방사청에서는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접수받고 5월까지 국방부는 전력운영비에 대한 예산요구서, 방사청은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국방중기계획은 군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방예산요구서는 기재부에 제출한다. 7월 중 대통령 재가를 통해 국방중기계획은 완성되며, 국방예산은 9~11월 국회 정부예산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되어 국방부 예산서와 방위사업청 예산서가 완성된다.
예산검증
예산의 적절한 편성 검증은 소요검증, 선행연구, 사업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소요검증은 국방중기계획 수립 이전, 합참에서 소요결정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총사업비 규모 2,0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검증하며 국방부에서 주관한다. 선행연구는 합참 소요결정 이후 1년 이내 착수하는데, 획득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비용대비 효과분석이 이루어지며, 이는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다. 소요검증과 선행연구 이후에는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며, 마지막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요약하자면, F년도에 작성하는 국방중기계획은 F-1년 9월 국방부 지침에 의거, 국방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여 F년도 1월에 제출하고, 국방부에서는 F년도 5월까지 국방중기계획(안)을 작성한다. 동시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예산요구서 작성도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절차로, 매년 F+1~F+5년간의 국방중기계획이 7월경 완성되고, 예산은 12월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