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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경태 Feb 09. 2023

국방조달 및 방산계약

조달 절차와 계약의 종류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획득에 있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국내 및 국외 생산품을 조달하여 획득할 수도 있다. 이번 시간에는 국방조달 절차와 관련한 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국방조달과 참여

국방 조달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과 달리 국방전자조달(d2b)을 통해 조달이 이루어진다. 수요는 국방부 및 군이며, 크게 중앙조달과 부대조달로 구분한다. 중앙조달이란 방위사업청에서 이루어지는 조달이며, 부대조달이란 각 군부대에서 이루어지는 조달을 말한다. 부대조달의 경우에는 연간 계획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의 품목이거나 군 정비부대에서 행하는 정비와 관련한 소모성 물자, 국방 규격이 따로 없는 품목 등이다. 그 외에도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품목도 있는데, 전투지원장비의 상용품, 전투지원물자, 의무지원물품 등을 대상으로 방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조달한다. 업체에서 이러한 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에 업체등록을 해야 하고,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러고 나서 조달하고자 하는 품목을 등록하면 중앙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부대조달의 경우에는 별도 품목 등록 없이 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연간 조달계획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하여 업체에서는 조달 참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다. 


방산계약 절차

최초 방위사업청 계약팀에서 각 군과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조달 요구에 대해 계약상대와 계약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약내용을 확정하는데, 이를 조달판단이라고 한다. 중앙 조달은 목록화되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격이 있는 품목인지 우선 확인한다. 그리고 요구 납기와 예산편성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동일종류의 품목인 경우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여 묶는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어떤 계약 형태를 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방사청 계약팀의 조달판단을 근거로 원가팀에 원가산정을 의뢰한다. 방사청 원가팀에서는 거래가 있었던 실례가격,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 계산을 통한 산정 및 감정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팀에 통보한다. 원가팀의 예정가격을 근거로 계약팀에서는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입찰 및 협상을 진행한다. 


방산계약의 종류

계약의 형태는 크게 경쟁계약인가 아니면 수의계약인가, 확정계약인가 아니면 개산계약인가, 단기계약인가 아니면 장기계약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 경쟁계약은 공개 입찰을 통해 참여기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계약이고,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확정계약은 계약 시 계약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계약이며, 개산계약은 계약금액이 결정되지 않아 추후에 정산하는 계약이다. 마지막으로 당해연도에 끝나는 계약은 단기계약이며, 수년이 걸리면 장기계약이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확정계약에는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장기옵션계약이 있다. 일반확정계약은 계약금액이 미리 확정된 계약이고, 물가조정단가계약은 과거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과거 가격에 물가상승분을 더하여 계약금을 확정한 계약을 말한다. 장기옵션계약은 5년 이내의 예측물량에 대한 가격, 계약기간, 계약해지 등의 특정 옵션을 설정한 계약이다. 개산계약에는 일반개산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성과기반계약, 한도액성과계약이 있다. 원가절감보상계약은 계약이행 중 신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를 절감한 경우, 보상을 해주는 계약이고, 원가절감유인계약은 원가절감의 필요에 따라, 목표원가를 설정하여 절감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주는 계약이다. 원가절감보상계약은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원가를 절감한 경우에 대한 보상이며, 원가절감유인계약은 원가절감 필요에 따라 원가절감을 직접적으로 유도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도액계약은 미리 한도액을 설정하여, 한도액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수리부속 및 정비 등을 맡기는 계약이다. 자주 가는 음식점에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금액이 다할 때까지 그냥 가서 먹는 것과 같다. 중도확정계약은 계약이행 중간에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이고, 성과기반계약은 특정 성과를 제시하여, 달성 정도에 따른 차등지급하는 계약이다. 마지막으로 한도액성과계약은 성과기반계약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계약이다. 


계약변경과 지체상금

원칙적으로 최초 확정된 계약은 변경이 불가하지만,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변경을 허용한 경우, 국익의 창출 및 손실 예방할 수 있는 경우, 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계약 수량은 10%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금액 역시 물가가 3% 이상 상승 시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납품기한은 계약조건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납품장소는 수송수단 이용의 효율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X지체 일수X지체상금률)로 계산하며, 최대 상한금액은 계약금액의 30% 이내이다. 예전에는 지체상금의 상한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과도한 지체상금으로 인한 문제가 많았다. 납품으로 얻는 수익보다 지체상금이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체상금의 상한을 두었고, 만약 최초 양산계약이거나 국가정책사업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상한을 10% 이내로 하여, 아무리 지체되어도 계약금의 1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국방조달은 국방전자조달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규격화되어 있는 품목은 중앙조달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규격화가 없는 품목은 부대조달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달은 방산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의 형태는 크게 경쟁계약과 수의계약,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개산계약은 세부적으로 여러 형태의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변경은 특정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지체상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의 30% 이내, 10% 이내의 상한선을 두어 지체상금 발생 부담을 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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