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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경태 Apr 03. 2023

통합사업관리

시스템 엔지니어링(SE)

시스템이란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상호관계를 이루며 시너지를 발휘하는 결합체를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적 사고가 국방 사업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통합요소

시스템 공학은 하나의 통합된 결합체(시스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시스템 공학은 국방 분야뿐 아니라, 건축이나 우주 등 다양한 시스템 설계에 응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설계 대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요소와 요소 간의 통합을 이루어간다. 국방무기 개발에 있어 통합 요소를 보자면, 무엇보다 소요군과 획득기관과의 이해관계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군에서 무기를 직접 획득할 수 없다. 군은 무기가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를 하며, 획득은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기타 다양한 측면의 통합요소들이 존재하지만, SE절차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소요군에서 요구한 그대로를 만들고,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 소요군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다. 


적용범위

시스템 엔지니어링(SE)을 기반으로 관리하는 국방사업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한해서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있어 SE 적용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국방의 경우에는 그 소요가 명확한 독과점 형태의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소요군이 원하는 맞춤형 제작이 요구된다. 그리고 맞춤형 제작을 위해서는 실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 SE기반 사업관리를 하는 국방사업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및 (개발단계) 국산화가 있고, 핵심기술연구개발, 미래도전기술, 민군협력사업에는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연구개발 완료 후,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 R&D 사업에 있어서는 SE를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순히 연구개발로 끝나는 사업은 소요군 맞춤형 제작이 아니기에 이해관계자 간의 통합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SE기반 관리절차 

국방연구개발사업을 SE기반으로 관리하는 경우, 체계요구조건검토(SRR)-체계기능검토(SFR)-기본설계검토(PDR)-상세설계검토(CDR)-시험준비상태검토(TRR)-기능적형상확인(FCA)-물리적형상확인(PCA)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검토회의마다,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통합한다. 여기에는 방사청 사업관리부서(IPT),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등이 모두 모여 회의를 실시한다. 통합된 의견은 각각 산출물로 반영되는데, 체계규격서, 개발규격서, 제품규격서가 있다. 먼저, SRR 및 SFR에서는 체계규격서를 만드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군)가 요구하는 조건(ROC)이 적절한가를 검토하고 체계기능에 적절히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사업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통상적으로 SRR과 SFR은 함께 진행되지만, 세부검토가 필요한 경우 따로 진행할 수 있다. PDR 및 CDR에서는 개발규격서를 만드는 단계이다. PDR에서는 체계 구성품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성하고, CDR에서는 체계 구성품의 세부 부품까지의 설계를 완성한다. TRR은 시험평가 전 준비상태를 점검하는 회의이다. 통상적으로 시험평가 착수 15일 전에 실시하며, 시험평가준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최종적으로 개발규격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제품에 대한 개발 및 운용시험을 하게 된다. 시험평가는 크게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발시험(DT)과 각 군에서 주관하는 운용시험(OT)이 있다. 통상적으로 DT가 종료되면, 기능적형상확인(FCA) 활동을 통해 부품단위의 형상 및 기능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최종 확인하게 된다. 시험평가가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국방규격서를 만든다. 이 단계에서 물리적형상확인(PCA) 활동을 통해 실제 제품 형상이 규격서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최종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방규격서에 맞게 생산된 제품은 초도양산과 후속양산이 이루어지며, 이후 전력화 평가를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개발 및 획득은 SE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SE절차를 수행하는 이유는, 획득기관(방사청)에서 무기를 획득함에 있어 사용자(소요군)가 요구한 조건(ROC) 그대로를 만들고, 완성 이후에는 사용자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사용자(소요군)가 요구한 무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아닌 경우에는 SE절차를 굳이 적용할 필요는 없다. SE절차의 각 단계마다 이해관계자들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규격화되어 반영된다. 이렇게 모든 통합이 이루어진 최종 산출물은 국방규격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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