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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라라라 Nov 06. 2021

예술의 전당 선생님께

8세 미만 입장 불가 조항에 대해

  안녕하세요. '8세 미만 입장 불가'라는 지침에 건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노 키즈존' 정책이 얼마나 차별적인지에 대해 사회 전반에 공감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용해야 할 식당, 공연장, 미술관 등에서 아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곳에 아이들을 입장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유럽 사람들은 '그럼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배워?'라고 반문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배워?

  

  특히 예술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로선 더욱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나아가서는 예술의 지속적인 전파를 위해 당연하게 노력한다고 해요. 오케스트라 공연 무대 위로 아기들이 기어 다녀도, 약간의 소란을 부려도 허용하고, 지속적인 예술 감각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예술을 조용히 감상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 앞장서는 선진적인 오케스트라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인터파크 등 모든 공연장의 규정에 '8세 미만은 입장 불가'라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장인 예술의 전당에서 위 조항을 선진적으로 없앤다면, 이 얼마나 아르떼 교육을 실천하는 예술의 전당의 지향과 일맥상통하는 아름다운 결정이 될까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틀 전에 신청하고 2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서 이용해야 하는 '부모가 공연을 보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것이 대안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잖아.'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쉬운 결정이지, 교육적인 결정은 아니니까요. 아이들도 부모들도 온 가족이 함께 진지하게 예술을 감상할 줄 아는 공연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 결국 예술의 전당의 존재 방향이 아닐까요? 


  예술을 유튜브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 실음으로 듣는 것이 얼마나 예술 감각을 기르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아이들이 자라나 유럽처럼 더욱 예술이 발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겠지요. 클래식의 고령화, 더 이상 인기가 없는 클래식이 위기라고 합니다. 클래식이라면 지루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에게 예술을 직접 접하게 할수록 유튜브로 접할 때보다 예술에 압도될 경험이 많아지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더욱 예술 영재들도 많이 배출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미래에 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적어도 이런 큰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관객들이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은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아이들도 교육에도 관심도 애정이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에게도 아이를 키우며 차별적인 배제적인 시선들과 언행에 상처가 쌓여있지요. 그러나 과연 소수의 무개념 보호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전체 아이들을 배제시키도록 가야 하는 걸까요? 형제가 나이 터울이 큰 가족이 있다면 동생이 8세가 넘기 전에, 가족들이 대략 거의 십 년 넘게 예술 경험을 못 할 텐데, 그것이 과연 예술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예술계 종사자들의 마음인지요? 




캠페인의 힘


  다른 관객들의 불만이 생기면 예술의 전당의 철학을 관객들에게 설명하여 양해를 구해 봅시다. 소란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해당 보호자들에게도 보다 설명을 통해 교육해 봅시다. 배제가 아닌 포용으로 나아가는 예술의 전당이 된다면 유럽 선진국의 예술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성숙한 감상 문화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캠페인으로 대한민국의 감상 태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사회 전반 다각도의 아르떼 교육을 실천하는 예술의 전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https://www.noblesse.com/home/news/magazine/detail.php?no=1957

https://www.yna.co.kr/view/AKR201706271768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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