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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호 노무사 Feb 02. 2018

알바 노동자는 연차휴가가 없나요?

1년 미만 노동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말하다



4년 전, 서연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규모 외식업체의 한 지점에서 일했다. 알바 노동자였다.

서연은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정의를 들먹일만한 일도 아니었다. 그건 그저 상식이었다. 서연은 상식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다.

서연은, 뭐 좀 기회를 노리다가 단물만 빼먹고 사라지는, 야비한 인간도 아니었다.

서연은 왜 자기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화가 났을 뿐이다. 그건 자연스러운 분노였다.

서연은 그저 점장에게 한 마디를 물어봤을 뿐이었다. 서연의 태도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정중했고 말에는 왠지 모를 기품도 느껴졌다.

     

"점장님,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하루 정도 쉬고 싶어요. 저 같은 알바생도 연차휴가,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점장은 한 번 눈을 껌벅거리더니 가벼운 웃음 – 사실은 비웃음이었다 – 을 지으며 서연을 바라본다.     


"아빠가 변호사인  모양이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법 쪼가리 하나 끄집어 온 것 같은데, 점장 생활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라서..."     

"네? 연차휴가를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아니 아니... 너같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면서 점장 앞에서 알짱대는 알바생 얘기, 처음 들어본다고... 서연 씨, 힘들지? 그래, 그래. 힘들면 관둬. 괜히 시답잖은 노동법 쪼가리 들먹이지 말고...  하도 형편이 딱해 보여서 뽑아줬더니, 참나... 근로감독관을 뽑았군 그래.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널려 있어. 알고 있니?"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잠깐의 분노가 이어졌다.     


"아니, 점장님. 연차휴가 쓸 수 있냐고 물어본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언제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까?"     


점장은 애당초 대화를 할 생각이 없었다.


알바생은 말하면 안 되는 존재였다.
말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점장에겐
불쾌한 경험이었다.

점장은 서연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알바 노동자, 서연은 그런 존재였다.    

 

"서연 씨, 다다음 달까지 계약했지? 조금 빨리 관둬도 뭐라고 안 할게. 이런 식이면 여기서 일하긴 힘들어. 뭘 좀 알고 덤비라고!"     


점장은 피곤하다는 듯, 한숨과 짜증을 함께 담아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연차휴가 한 번 얘기했다가 잘리게 생겼다.      


우리 사회의 갑질은 생각보다 훨씬 직설적이고 공격적이었다.


침묵하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훅 들어온 점장의 기선제압에 서연은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힘들게 얻은 알바 자리를 놓칠 수는 없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속담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그건 서연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었다.

한 번 침을 꼴깍 삼키고 입술을 악물었다.

그러고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팀장에게 사과했다.       


"아... 점장님. 제가 버릇없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알아봤어야 하는데, 혹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점장님이 워낙 잘해 주셔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점장님은 그런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서연은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존심을 힘겹게 추스르며 점장을 달랬다. 아이가 어른을 달래는 꼴이라니...


갑질이란 게 TV에서만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건 우리 사회의 생활양식이었고,
우리 사회의 관행이었다.
공기를 호흡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다.


점장도 자기가 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미안하다, 했다. 하지만 진심이라기보단 오래된 습관에서 나오는, 관용어구같이 느껴졌다.      

결국 어색한 면담이 끝났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을의 비루함만이 남겨졌다.     




서연은 자신의 무력함에 떨었다. 퇴근길, 덜컹거리는 지하철의 손잡이를 붙잡았다. 이리저리, 가냘픈 서연의 몸이 흔들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몸이 흔들리자,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그 흔들림의 폭을 이겨내기 힘들었는지 메말라 있는 줄 알았던 눈물이 주책없이 쏟아져 내렸다. 나한테, 아직 눈물이 남아 있구나, 서연은 생각했다.       




분노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에 들렀다. 서연이 어릴 때부터 출석해온 교회였다.

교회에는 조그마한 기도실이 있었다.

열 명 정도 앉으면 딱 좋을, 아담한 교회의 기도실에서 서연은... 울었다.

기도소리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냥 울었다.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고, 잔잔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무엇보다 아무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교회의 기도실은 큰 소리 내어 울기에 딱 좋은 장소였다. 도대체 눈물이 어느 정도까지 내 몸속에 저장돼 있는 걸까, 서연은 궁금했다.


슬픔은 억울함을 낳았고,
억울함은 분노를 낳았다.
그 감정의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아팠다.
몸이든, 마음이든, 슬픈 건... 아픈 거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울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 대한 연민은 타인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교회의 기도실에서 서연은 점장을 떠올리며, 분노했다.

교회라는 공간에서 누군가를 향해 불같은 분노를 품고 있자니, 왠지 불경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억울한 감정은 지식과 의지만으로는 사라지지 않았다.      

박. 영. 구. 입으로 저주를 퍼부을까 하다가 입술을 틀어막고, 입술로 지을 수 있는 저주의 죄를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았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며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박영구의 책상 위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저급한 인격을 감추기 위한 포장지, 혹은 라면 받침대에 불과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본모습이 드러났다.


송곳은 튀어나오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인품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에게, 신앙은 있었고 인격은 없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순이었다. 그러다 보니 서연에게는 그 신앙조차 거짓으로 느껴졌다.       

점장의 책상에는 성경구절이 붙어 있었다. 외식업체에 어울리는 구절이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태복음 7장 12절)                                                                  


점장은... 손님은 대접했지만, 알바생은 대접하지 않았다. 예수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을게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건 인간의 몫이 아니지만, 점장은 사회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택했을 뿐이다. 서연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노만으론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은 분노는 폭력으로 매도된 채,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곤 했다. 점장의, 역겨운 비꼼에 대항할만한 지식이 필요했다.



 

묻다



서연은 삼촌을 찾았다. 삼촌은 노무사다. 1987년, 노동자들의 대투쟁 이후 만들어진 자격증이라고, 삼촌은 서연에게 설명해 주었다.


"삼촌, 나, 오늘 연차휴가 얘기했다고 잘릴 뻔했어"


삼촌은 놀라지도 않았다. 눈을 한 번 껌벅거렸을 뿐이다.


"그래? 뭔 얘길 했길래?"

"연차휴가 쓰고 싶다고 했어, 그냥. 그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서연아. 옛날에... 전두환. 그래 전두환이가 펼쳤던 정책 중에 3S라는 게 있어"

"3S? 그게 뭔데?"


"Sports, Screen, Sex. 전두환 정권은 의도적으로 스포츠, 영화, 유흥산업을 활성화시켰어. 그게 3S야."

"그게 연차휴가랑 뭔 상관이야?"


"음... 전두환은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싶었을 거야. 스포츠나 보고,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나 보면서 정치 같은 거 생각하지 말란 거지. 야간통금 풀어줄 테니까 밤새 술 마시면서 어려운 정치 얘기, 다 지워버리란 거야. 좀 어려운 말로 우민화 정책이라고 해. 언론에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고분고분 그게 진실인지 알고 바보처럼 살라는 거지..."

"음... 삼촌, 그래서 그게 연차휴가랑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생각하기에... 점장은, 사실 좀 움찔했을 거야. 연차휴가 같은 건 알바 노동자들도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얘기할지 상상도 못 했겠지. 그런데, 네가 불러서는 안 될 그 이름을 불러버린 거지. 볼드모트, 아니, 연차휴가를 말이야...”

“내가 연차휴가를 얘기한 게 그렇게 신경 쓸 일이야?”


"서연아, 지식은 힘이란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지식은 많은 사람을 각성시키지. 네 입에서 나온 한 마디의 말이 다른 알바 노동자들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점장은 그게 두려웠던 거겠지. 네가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송곳이 아닐까,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글쎄다. 서연이 너는 꽤 신중한 아이야. 하지만,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마그마를 품고 있기도 해. 너 같은 성격이라면, 어중간한 선택은 하지 않겠지. 결국 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야. 아예 침묵하든지, 아니면 송곳이 되든지..."


서연은 묵언수행보다는 송곳이 더 좋아 보였다.


일단 삼촌은 연차휴가에 대해 숙제를 내주었다.


"서연아, 너, 지금 계약기간이 8개월이라고 했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5시간씩 알바하고. 맞지?

"응, 삼촌. 맞아"


"연차휴가는 종류가 많아. 한꺼번에 다 보려면 힘들 거야. 우선, 일한 지 1년이 안 되는 단기 노동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공부를 해 오렴. 그리고 한 주에 약 25시간 일하는 알바 노동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바로 삼촌이 가르쳐 주면 안 돼?"


"서연아, 너한테는 섭섭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네가 경험한 건 약과야. 앞으로는 이런 사회 부조리를 더 많이, 더 자주 경험하게 될 거야.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네 권리를 찾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해.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때 더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거든. 아,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 노동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사용자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어. 서연이 너네 사업장은 충분히 5명 이상이 될 테니까, 그 부분은 일단 생략하자꾸나"



학습하다


굳이 삼촌의 숙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너무나 분한 마음에 서연은 3년 전에 배웠던 노동법 교과서를 조심스레 펼쳐 들었다. 법률용어는 어려웠다. 젠장. 우리나라 말인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걸까? 내가 독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국회의원들이 너무 잘난 체 하며 법을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법이란 게 그런 건지... 서연은 생각했다.


교과서를 뒤적뒤적거렸다. 연차휴가에 대한 조항이 서연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가?


'삼촌이 일한 지 1년이 안 되는 알바생들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라고 했지? 어디 보자...'


서연의 눈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법률에서는 동그라미 숫자로 표시된 부분을 제 몇 항이라고 부른다)이 들어왔다.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빙고! 숙제 하나 끝. 아... 일한 지 1년이 안되었더라도 한 달을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하루 나오는 거구나. 유급이니까, 하루 쉬더라도 돈을 까면 안 되는 거고... 음, 생각보다 간단하네'


'그런데, 나 같은 알바생은 일하는 시간이 짧은데도 이런 연차휴가를 주는 걸까? 아, 참. 삼촌이 그것도 알아보라고 했지? 어디 보자,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을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라고 불리는 곳에 그 내용이 나와 있었다.


'뭐,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뭔 말이야? 젠장. 무슨 깐타비아 별에서 쓰는 용어인가? 중요한 거니까, 별표라고 한 건가?' 서연은 투덜투덜하면서 별표 2의 내용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어려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언어가 권력이라는 푸코의 말이 떠올랐다.

어렵게 어렵게 서연은 자신의 말로 법전 속 암호 혹은 외계어와 같은 용어를 해석해 낼 수 있었다.


회사에서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한 주간의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일반적인 정규 근로자는 보통 한 주에 40시간 일을 하는데, 나는 25시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단시간 근로자다.
만약 한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설사 나 같은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그런데, 헉. 한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이런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단다)


음... 서연은 생각했다.


'그럼,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되면 40시간이 안되더라도, 한 달을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한다는 거지? 음, 그럼 한 달 개근하면 8시간 쉴 수 있다는 건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1년 미만 노동자에게 연차휴가가 몇  시간 발생하는가?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것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나와 있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연차휴가는 일수로 부여하는데, 노동시간이 짧은 단시간 노동들은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공식이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단시간 노동자의 연차휴가 산정 공식이었다. 근의 공식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권리를 알아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다짐하며 서연은 차분하게 자신의 노동시간을 공식에 대입해 보았다.


'음 보통 한 달을 개근하면... 통상근로자(일반적인 근로자를 의미한다)는 1일의 연차휴가가 나오고,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 그리고 나는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을 의미한다)이 25시간이고... 그러면...'


■ 1년 미만 된 통상근로자가 한 달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일수 : 1일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단시간 근로자(나, 서연)의 소정근로시간 : 25시간

그러면 한 달 개근시 나의 연차휴가시간 = 1일 x (25시간 / 40시간) x 8시간 = 5시간


유레카!



'I got it. 아하. 알겠다. 나는 어차피 하루에 5시간을 일하니까, 한 달을 개근하면 하루, 즉  5시간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 거구나.'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게 아니었어.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근로시간이 한 주에 40시간이 안되더라도,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을 했으면, 연차휴가를 줘야 해.

서연은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법 조항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법조항의 내용도 썩 맘에 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단은 법에 대한 불만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서연은 그냥 물러날 생각은 없었다. 그저 상식대로 일하고 싶었다.

서연은 노동법의 상식을 실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상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할지 서연은 두려웠다.

그런 사회가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한 번 그 두려움을 벗 삼아 오래된 갑질의 껍데기를 깨 보고 싶은 욕구, 혹은 소명의식 같은 게 서연의 속에서 솟구쳤다.     


제2화 끝.


브런치에 연재된 "소설로 읽는 사회생활과 노동법"을 엮어서 "당하지 않습니다(카멜북스)"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발간의 기회를 주신 브런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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