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에 관한 총정리

무면허의료행위 해당 여부

by BHSN 오승준 변호사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간호법 제12조에 명시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합니다.



(1) 환자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간호사의 핵심적인 독립 업무로,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간호 계획을 수립하며 실행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간호 요구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관찰 및 자료 수집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간호 판단의 근거가 되며,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중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사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진료 보조 행위입니다. 이 진료 보조 행위는 간호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진료 보조 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간호사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 관리 방법, 건강 증진 방법, 자가 간호 기술 등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 문해력을 높이고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전문간호사의 경우, 가정, 노인, 중환자, 마취, 정신, 감염관리, 아동 등 특정 분야에서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활동을 수행합니다(간호법 제5조).


(4)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권한

간호사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 보조 및 진료 보조 업무에 대한 지도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만이 간호조무사의 업무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 역할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그리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사의 지도란 경우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의사가 같은 진료실에 있거나 최소한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즉시 지도·감독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https://blog.naver.com/perro_law/223175341150


즉, 의사가 옆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 내에서 환자 진료를 주도하면서 필요시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면 일정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여 의학적 판단을 먼저 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없이 이루어진 간호인력의 처치는 진료보조를 넘어선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진료 보조 행위로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즉, 침습성이 높거나 난이도가 높고 환자에게 미칠 위해성이 큰 행위일수록 의사의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반대로, 위험성이 적고 간호사의 숙련도가 충분한 행위는 일반적인 지시만으로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raw?se=2025-08-22T07%3A15%3A19Z&sp=r&sv=2024-08-04&sr=b&scid=cec26afd-ef85-5c36-9075-d95c514009bb&skoid=02b7f7b5-29f8-416a-aeb6-99464748559d&sktid=a48cca56-e6da-484e-a814-9c849652bcb3&skt=2025-08-21T21%3A28%3A25Z&ske=2025-08-22T21%3A28%3A25Z&sks=b&skv=2024-08-04&sig=Tiy63an3Mx12vT3VBVY1xSeJ6HnYDNyw9WZdub27wnQ%3D


한편,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상 간호사 고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예외 규정입니다. 이하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위주로 다루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까지 적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검토하겠습니다.


주요 의료행위별 업무 가능 여부 (판례가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1) 환자 상담 및 진찰 (Consultation & Examination):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고 상담하여 진단을 내리는 행위는 의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기초 질문이나 증상 기록, 활력징후 측정 등 예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독자적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2) 진단 및 처방 (Diagnosis & Prescription): 진단을 확정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며 약물을 처방하는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의사만이 공식적인 진단명 부여와 처방전 작성 권한을 갖고 있으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나 투약을 보조할 뿐 직접 처방을 내리거나 진단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약을 조제·처방하거나 치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동일한 질병군에 대한 진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간호가 미리 소염제와 항생제 등을 환자에게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행위로 인해 병원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수술 집도 (Performing Surgery): 절개를 하거나 장기 및 조직을 수술하는 행위 등 침습적인 수술 집도의 역할은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수술 시 기구 전달, 환자 준비, 모니터링 보조 등으로 수술팀을 보조할 수 있지만, 환부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수술 그 자체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4) 수술 보조 (Surgical Assistance): 수술실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은 주로 Scrub 등 수술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수술 전 준비(멸균기구 세팅 등)부터 수술 중 기구 전달, 환자 상태 모니터링, 마취과 의사 보조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내이며,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수술진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도 의원급 수술의 경우 간단한 수술준비 업무나 간호보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병원급 수술실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독립적으로 역할하기 어렵고 어디까지나 간호사의 보조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5) 봉합 (Wound Suturing): 가장 흔히 이루지는 위법행위는 "봉합" 입니다. 특히 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주요 수술행위가 끝난 이후 봉합 정도는 간호인력에게 맡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또한 엄밀히 따지면 위법한 행위입니다. 상처나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행위는 의료행위 중에서도 난이도와 침습성이 높은 편에 속하여 의사의 고유 업무로 간주됩니다. 간호사라도 봉합은 원칙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없고, 특히 간호조무사가 봉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봉합은 자잘한 피부봉합부터 외과적 봉합까지 모두 의사의 의술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간호조무사가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빠짐없이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합은 반드시 의사가 시행하고, 간호인력은 보조만 해야 합니다. 다만 PA간호사에 대해 봉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6) 상처 소독 및 드레싱 (Wound Disinfection & Dressing):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드레싱 행위는 경우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위임 가능한 의료행위로 분류됩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치계획에 따라 환부를 소독하고 드레싱을 교환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며 이는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에 속합니다. 간호조무사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아래 상처소독과 드레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가 반드시 바로 옆에 있지 않더라도, 사전에 환부를 직접 확인하여 처치 방향을 결정하고 이후 과정을 같은 공간 또는 인접한 곳에서 감독하는 조건이면 간호조무사의 처치를 인정하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봉합 부위 등 외과적 수술상처의 소독처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 전에 의사가 환부를 진찰할 것이 권장됩니다.


최근 의사가 수술 부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에게 단독으로 소독·드레싱하도록 맡긴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처치는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할 의료행위”라며 의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194 판결). 따라서 일반 상처의 소독·드레싱 또한 의사의 사전 지시와 사후 관리가 필수이고, 중요 상처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최소한 현장 지도해야 합니다.


(7) 봉합사 제거 (Suture Removal): 수술 후 실밥(봉합사)을 제거하는 것은 의료행위이긴 하지만 비교적 단순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에게 위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 하에 실밥 제거를 시행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도 의원급에서는 의사 지시 하에 실밥을 자르고 제거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은 “실밥 제거 전 의사가 환부를 확인하고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혼자 실밥을 제거한 경우 이는 정당한 진료보조로 볼 수 없으며 위법이라고 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노2665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됨). 즉, 봉합사 제거 자체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시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의사의 사전 판단과 지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실밥을 풀었다면 의사에게도 감독 소홀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8F%843449


(8) 근육주사/피하주사 (Intramuscular/Subcutaneous Injection): 예방접종이나 근육주사, 피하주사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주사 행위는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간호사가 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간호사는 주사 부위 선택부터 약물 주입까지 숙련되어 있으며, 이는 진료보조 행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OO 주사 1회 근육주사하세요”라고 처방하면, 간호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놓고 의사는 다른 진료를 보더라도 같은 시설 내에서 필요 시 바로 개입할 수 있으면 적법한 지시 이행으로 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주사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로 허용된 예로서 판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의사의 직접 처방/지시 없이 주사를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9) 정맥주사 및 수액투여 (IV Injection & IV Infusion): 정맥로 확보와 수액주사 등은 침습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이를 수행하되 환자 모니터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업무입니다. 간호조무사도 의원에서 의사의 지도를 받아 정맥주사나 수액 투여를 도울 수는 있지만, 이는 근육주사보다 위험도가 높아 더 엄격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특히 마취제나 진정제가 포함된 정맥주사의 경우 의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투여해야 하며,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대신 투여할 때는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환자 상태를 지속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경우, 의사가 용량과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환자 곁에서 깊이와 반응을 관찰해야 하며, 필요시 간호조무사에게 이미 확보된 IV라인으로 투여만 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때도 의사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도 무면허로 보지 않지만, 의사가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 주사를 맡긴 경우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695


한편, 일반 수액주사(생리식염수 등)는 비교적 안전하여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처방대로 정맥로를 잡고 수액을 연결할 수 있으나, 이때도 의사가 같은 의료기관 내에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10) 채혈 (Blood Drawing): 혈액검사 등을 위한 채혈은 바늘을 정맥에 삽입한다는 점에서 의료행위에 속하지만,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간호사가 일상적으로 수행합니다. 의사의 검사 지시가 있으면 간호사는 정맥혈을 채취하여 검사용 튜브에 담는 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로 환자 채혈을 한 경우 법원은 “의사의 진료 보조행위”로 보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로 나뉘는데,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지도를 받아 하는 채혈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간호보조사의 채혈행위를 정당한 진료보조 업무로 볼 수 있어 실제 그러한 채혈이 이루어진 이상 이를 허위청구로도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3노761 판결). 다만 여기서도 전제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해당 검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며,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필요한 검사를 결정해 채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1) 내진 (Internal Examination - 산부인과 등) :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의 처방 없이 그 판시와 같이 산통으로 내원한 임산부에 대하여 임의로 무통주사와 수액주사를 처치하고 내진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사례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 LBOX 판례


(12) 신생아 처치 및 간호 (Newborn Care & Nursing) : 조산사 업무와 연관되나, 간호사도 신생아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3) 중심정맥관 간호 (Central Venous Catheter Care) : 감염 및 합병증 위험이 높아 의사의 구체적 감독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14) 약물 투약 및 조제 보조 (Medication Administration & Dispensing Aid):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는 일(경구 투약, 주사약 투여 등)은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간호사가 환자에게 시간에 맞춰 투여하거나 투약지도를 하는 것은 일상적인 간호업무입니다. 간호조무사도 입원실이 있는 기관 등에서 약물 조제 및 투약을 보조할 수 있는데, 예컨대 간호사의 감독 하에 약을 나누어 세팅하거나 환자에게 준비된 약을 건네주고 복용을 도와주는 것 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스스로 약의 종류나 용량을 결정하거나 처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처방은 의사가 내리고, 간호사/조무사는 그 집행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또한 마약류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약물은 의사의 관리하에 투약되어야 하므로,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이러한 부분에서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해야 합니다.


(15) 도뇨관 삽입 (Urinary Catheter Insertion): 소변을 배출하거나 검사를 위해 요도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행위는 환자에 대한 침습적 처치이지만,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아래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간호 교육과정에서도 도뇨법을 배우며, 간호사는 비교적 독립적으로 Foley 카테터를 삽입해 방광을 배액하거나 소변을 채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경우 이 행위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 몇몇 판례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도뇨관을 삽입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유죄가 인정된바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고정247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1052 판결 등).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소변로 확보” 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치료 보조행위 예시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필요성을 판단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도뇨관 삽입을 지시하고 바로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도뇨관 삽입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위험 부담을 고려하여 의료현장에서 신중히 다뤄야 하는 영역이며,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16) 관장 (Enema Administration): 관장은 직장을 통해 약액이나 물을 주입하여 장을 비우는 처치로, 비교적 기본적인 간호처치 중 하나입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관장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시 아래 관장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데, 실제로 “관장”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예시로 자주 언급될 정도로 일반적인 간호처치로 간주됩니다. 관장은 침습적이라기보단 불편함이 큰 처치이지만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시행할 때에는 간호사의 지도나 감독이 뒤따르는 편입니다. 다행히 관장은 비교적 큰 위해를 초래할 위험은 낮아, 의원 환경에서 의사가 처방만 하고 실제 시행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물론 첫 관장이나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17) 깁스 처치 (Cast Application/Care): 골절 등의 환부에 석고 붕대를 감고 고정하는 깁스는 정형외과적 처치로서 의사가 직접 해야 할 업무입니다. 깁스 적용(initial cast)은 뼈 정렬과 고정을 수반하므로 일반적으로 의사가 직접 시행하고, 간호사는 재료 준비나 환자 보조를 합니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깁스(cast)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고, 부목(splint)은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19누64947, 2019누64954 판결).


간호조무사는 깁스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으며, 다만 깁스 적용 후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는 보조적 업무(예: 패딩 보강, 순환 확인 보조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해석에서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의 예로 “깁스 등 치료보조행위”를 들고 있으나, 이것은 깁스 자체를 조무사가 한다는 뜻이 아니라 깁스 관련 간단한 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8) 마취 및 진정 관리 (Anesthesia & Sedation): 전신마취나 깊은 진정 (수면내시경 시 진정 등)은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고위험 의료행위로서 의사, 그 중에서도 마취과 의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간호사는 마취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준비하거나 모니터링을 보조할 수 있지만, 직접 마취제를 투여하여 마취를 유도하거나 용량을 결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는 미국의 CRNA(마취전담 간호사) 같은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취제 투여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담당합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마취 분야에서는 더욱 제한되며, 주로 할 수 있는 일은 마취과 의사/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기구를 전달하거나 환자 체위 잡기를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다만, 의사가 환자 곁에서 완전히 감독하는 조건에서 수면마취제 등의 투여를 간호사에게 일시적으로 시킬 순 있지만, 이때도 의사가 곁에서 용량 조절과 환자상태 관찰을 직접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일반 수술에서의 국소마취제 주입은 대부분 의사가 시술 부위에 직접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19) 방사선 촬영 (Radiographic X-ray Imaging): 엑스레이 촬영은 방사선사 면허를 가진 전문기사 또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의료법상 진단방사선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 장치를 조작하여 X-ray를 찍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A 환자 흉부 X-ray 찍어주세요”라고 지시해서 조무사가 직접 촬영 버튼을 누른다면, 설사 의사가 옆에 있더라도 이는 간호조무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버튼을 누른 것이 누구인지 첨예한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의사가 CCTV 화면으로 보면서 원격으로 버튼을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20) 심전도 검사 (ECG/EKG Monitoring): 심전도 검사는 가슴 등에 전극 패드를 부착하고 심장 전기신호를 기록하는 행위로, 의료기사의 영역에 속하는 진단검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간호사가 심전도기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패드를 부착하고 기록을 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심전도 검사를 단독 시행하는 것은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로 심전도 검사를 한 경우 이를 “의료기사 업무를 무면허자가 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법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 7. 19. 선고 2012구합38060 판결).


(21) 물리치료 및 의료장비 시술 (Physical Therapy & Device Therapies): 물리치료(전기치료, 초음파치료 등)는 물리치료사 면허가 있는 전문 인력이 수행하는 영역입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처방하고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사는 공식적으로 물리치료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기기를 다루는 것은 명백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한방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한 사례에서, 법원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하였습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177

재활운동 보조 등 간호의 연장선에 있는 간단한 활동(예: 환자에게 간단한 운동 동작을 도와주는 정도)은 간호사가 할 수도 있지만, 특정 치료장비를 작동하거나 전문 물리치료 행위(예: 도수치료 등)를 하는 것은 간호사/조무사 모두 금지된다고 해석됩니다.


(22) 레이저/미용 시술 (Laser & Cosmetic Procedures): 보톡스 주사, 필러 주입, 레이저 시술, 모발이식, 반영구 문신 등 미용 목적의 시술도 의료법상 의료행위이며, 통상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용시술은 침습적이거나 합병증 위험이 있으므로 위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미용시술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여러 차례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예컨대, 의사의 지시로 간호조무사가 보톡스나 필러를 주입한 경우, 점 빼는 레이저를 조무사가 조작한 경우, 간호조무사가 모발이식 시 모낭을 이식한 경우 등이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눈썹 문신 시술도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시키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용/성형 시술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며, 간호인력은 보조 업무(시술 부위 소독, 재료 준비 등)만 가능합니다. 간혹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간호인력이 시술을 대신하는 관행이 문제되곤 하는데, 이는 모두 법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23) 검체 채취 (Specimen Collection, e.g. Pap Smear): 피검사 외에 인체 검체를 채취하는 행위들도 그 침습 정도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에 면봉을 문지르는 가벼운 채취(예: 콧속 PCR 검체 채취 등)는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도 의사 지시 하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를 이용해 내부 장기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 예를 들어 자궁경부 세포검사(Pap smear)처럼 질경을 삽입하고 브러시로 세포를 채취하는 행위는 작지만 전문적인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실제 간호조무사가 자궁경부암 검체를 채취한 경우 법원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구합50698 판결). Pap 검사뿐 아니라 피부조직 생검, 관절액 천자 등 침습적 검체채취는 모두 의사의 역할입니다.


(24) 안마 시술 (Therapeutic Massage): 의료법에서는 안마 업무에 대해 별도의 규제가 있는데, 「안마사에 관한 규칙」 등 법령에 의해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상대로 한 전문적인 안마나 마사지 시술은 의사나 간호사도 함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상 생활에서 간호인이 환자의 뭉친 근육을 가볍게 주무르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금전적 대가가 오가거나 치료 행위로 포장되면 위법 소지가 생깁니다.


(25) 활력징후 측정 등 기본 간호 (Vital Signs & Basic Nursing Care):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측정과 혈당 체크, 환자 체중/신장 측정 등은 의료행위가 아닌 환자 상태의 자료수집 행위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수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본 활력징후 측정은 간호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외래에서 간호조무사가 미리 혈압과 체온을 재고 의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일상적인 진료보조 행위입니다. 다만 이러한 측정 결과를 해석하여 치료결정을 내리는 것은 의사의 몫입니다. 따라서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수집한 활력징후를 기록하고 보고하며, 이상 수치가 있으면 의사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26) 건강 상담 및 교육 (Health Education & Counseling): 질병 관리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교육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며, 간호사는 보건교육, 건강상담 등의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에게 식이 요법을 교육하거나, 퇴원 환자에게 상처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간호사의 역할로 인정됩니다. 간호조무사도 자신의 지식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복약지도나 간단한 생활수칙 안내 등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른 보조적 설명이어야지 독자적인 의료상담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의료법상 “상담” 자체가 면허행위로 특정되어 있진 않지만, 상담 내용에 질병 판정이나 치료 조언이 포함되면 그건 진료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27) 의료기관의 행정 및 기타 업무 (Administrative & Miscellaneous Tasks): 환자 접수, 예약 관리, 수납, 보험청구 서류작성, 의무기록 정리, 의료장비 소독과 세척, 병실 환경관리 등의 업무는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지원 업무입니다. 이런 일들은 면허가 없는 직원도 할 수 있는 일이며, 간호조무사들이 의료현장에서 흔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도 필요할 경우 행정 업무를 돕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환자간호에 집중하고 간호조무사나 원무과 직원들이 행정지원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령에는 간호조무사의 행정업무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간호조무사는 전화 응대, 수술 준비물 세팅, 진료실 청결 유지, 환자 이동 보조 등 비의료적인 모든 잡무를 수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환자 안전이나 위생에는 중요하지만 의료지식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의사의 지도 없이도 간호조무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정보를 다루는 경우 비밀유지 의무는 적용되므로, 직무 범위를 넘어서 의료 기록을 임의로 열람하거나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요약하면, 행정 및 기타 지원업무는 간호조무사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며, 이것은 의료법상의 “진료보조”와는 별개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8) 건강나이 산출 (Health Age Calculation) : 진단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정보 산출은 간호사가 단독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9) 복막투석액 공급업체에 채용되어 수행하는 업무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보기 어려움 (2025. 11. 19. 추가)


https://blog.naver.com/perro_law/223107844361



PA 간호사의 수술실 업무 범위 (2025년 기준)


수술실에서 PA 간호사는 의사의 역할 일부를 수행하며,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PA)’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 범위는 법률상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오랜 기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지만(의료법 제2조), ‘진료의 보조’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수술 부위 봉합, 처방 대리입력, 조직 채취 등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 할 행위까지 간호사가 수행해온 사례들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현재 전국의 대형병원 수술실에서 의사 부족을 보완하는 ‘숨은 인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는 2023년 말부터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24년 3월에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일부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위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 지침에는 PA 간호사의 응급약물 투여와 수술 부위 봉합 등도 포함되었으며, 복지부는 이러한 진료지원 행위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 근거에 의해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법상 근거가 불충분하여 사법부에서는 기존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법원은 간호사가 의사 지시로 수행한 봉합 등의 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등, 복지부 지침과 판례 해석의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2025년 간호법 제정에 맞춰 PA 간호사 업무 목록을 45개 항목으로 명문화하는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현장을 모르는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입장 차이가 팽팽한 상황입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30&list_no=1480594&act=view


https://www.seoulnurse.or.kr/posts/9/1300?parentId=37&menuId=41







keyword
작가의 이전글페이닥터(봉직의)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