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vs 봉직의, 책임의 경계는 어디인가—판례 분석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병원이 해당 사고를 일으킨 봉직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종종 문제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입장에서는 병원 개설자와 봉직의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또는 둘 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 병원이 이 배상책임을 모두 이행한 후에 봉직의에게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구상권의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수술 등 위험이 수반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병원이 봉직의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는 의료 행위에 내재된 높은 위험도와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 그리고 병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피용 직원에게 전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 증가와 손해배상 규모의 확대 추세 속에서, 의료기관이 사고 발생 시 봉직의에게 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시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용,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위주로 하는 비필수과목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까지 축적된 대표적인 봉직의에 대한 병원의 구상금 청구 관련 판례 몇 건을 소개합니다. 각 판례마다 사건의 개요, 쟁점, 적용된 법리, 그리고 법원이 판단한 병원과 의사의 책임비율 산정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판례1: 대구지방법원 2018.3.23. 선고 2016가단128183 판결 (병원장 vs 봉직의 구상금 청구, 1심)
사건 개요: 병원 대표원장(원고)이 봉직의사인 피고에게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안입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로 병원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부담하자, 병원 측이 고용 의사에게도 그 일부를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쟁점: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병원이 고용 의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배상책임 하에서 병원이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허용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의사의 과실과 병원의 관리 책임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여 공평한 손해 분담을 정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리: 법원은 대법원 1996.4.9. 선고 95다52611 판결 등을 인용하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 및 인력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근무태도, 사고 발생 원인과 성격, 사고 예방이나 손실 분산을 위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합당한 범위 내에서만 구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사용자책임의 보상책임 원리와 신의칙에 기반한 것으로, 병원이 자신의 위험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책임비율 판단 근거: 위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결과, 법원은 병원과 봉직의 각각 50%씩 책임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첫째, 환자에 대한 주치의로서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한 피고 봉직의는 전문지식을 갖춘 고액 연봉의 독립적인 직업인으로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 병원 역시 18명의 의료진을 둔 상당 규모의 병원으로서, 의료진의 진료를 보조할 시설을 갖추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환경을 마련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며, 고용의사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할 의무도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의사에게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병원과 의사가 동일한 비율로 손해를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병원 50%, 봉직의 50%의 부담비율로 원고 병원의 청구를 절반만 인용하였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기각).
판례2: 대구지방법원 2018.12.13. 선고 2018나305954 판결 (판례1의 항소심, 병원 청구 기각)
사건 개요: 판례1에 불복한 병원장이 항소하여 열린 2심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50% 책임 분담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병원의 봉직의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항소심에서는 1심의 책임비율 산정이 적정했는지와, 나아가 봉직의에게 구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자체가 다투어졌습니다. 특히 봉직의의 과실 유무나 경중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병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리: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의 봉직의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수술 등 고위험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높고 의료 행위의 전문성·복잡성·재량권이 넓어 담당의사의 과실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병원이 의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설령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병원이 곧바로 의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남발하면 봉직의들을 위축시켜 방어진료, 소극진료로 이어지고 결국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위험이 있으므로 구상권 인정 여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에 대한 사용자(병원)의 피용자(의사)에 대한 구상권은 함부로 행사되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책임비율 판단 근거: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봉직의에게 아예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① 피고 의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 정도가 크지 않고 병원 측의 관리상 과실도 함께 고려하면 의사 단독과실은 극히 경미하다는 점, ② 1심 등 환자측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원장 자신이 “담당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적극 주장하여 의사를 두둔했던 점, ③ 피고 의사가 6년 3개월간 성실히 근무해왔고 이번 사고로 퇴사하면서 병원이 환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퇴직금마저 요구하지 않고 포기한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병원 측의 잘못도 상당하고 의사는 오히려 피해자가 될 정도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병원이 청구한 구상금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병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병원이 전액 부담(봉직의 0%)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어, 봉직의 구상책임을 부정한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판례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7. 선고 2019가합582779 판결 (근로계약상 분담 약정에 따른 구상청구)
사건 개요: 서울 소재 병원의 병원장(원고)이 전 봉직의(피고)를 상대로, 과거 발생한 의료사고에 관해 환자와 맺은 합의금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병원과 의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사배상책임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병원과 의사가 5:5로 분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계약상 이미 사고 시 손해분담 비율을 50:50으로 정해둔 상황에서 분쟁이 된 사례입니다.
쟁점: 근로계약상의 손해분담 약정과 법률상 구상권 제한 원칙의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계약 조항에 따라 당연히 5:5 분담을 요구했지만, 법적으로 그것이 신의칙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심사가 필요했습니다. 요컨대, 사전에 계약으로 정한 분담비율이 있더라도, 법원이 볼 때 그것이 과도하면 제한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리: 법원은 해당 분담 약정의 실질이 결국 병원이 사용자로서 피용자 의사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령 계약으로 정했어도, 그 청구 내용이 신의칙상 상당한 구상권 한도를 초과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시하여, 앞서 살핀 구상권 제한의 일반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라고 해서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동시에, 해당 약정 자체가 구상권 행사를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과연 병원의 청구가 그 “상당한 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책임비율 판단 근거: 본 사안에서는 법원이 근로계약상의 5:5 분담 약정이 유효하게 적용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병원 50%, 봉직의 50% 부담을 인정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봉직의의 과실로 판명되었습니다. 피고 의사가 산소포화도 측정과 환자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하였고, 긴급 상황에서 산소공급기 작동법을 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점 등 의사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주요하게 기여했습니다. 둘째, 병원 측의 잘못이나 기여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시설 환경 문제나 상급병원 전원 지연 등은 간접적 영향에 불과했으며,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원인에 대한 의사의 책임비중이 크고 병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5:5 부담도 신의칙상 상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제한 없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병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봉직의가 합의금 중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1.19. 선고 2021가단60406 판결 (경력 짧은 봉직의 사건, 구상 일부만 인정)
사건 개요: 경기 안산 소재 병원 대표원장(원고)이 자기가 운영하는 병원의 한 젊은 봉직의사(피고)에게, 해당 의사의 처치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피고 봉직의가 근무 경력이 일천한 비교적 신참 의사였고, 사고 발생 당시 병원이 충분한 보험 가입 등 대비를 하지 못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1심 법원은 병원의 손해배상금 약 87백만원 중 2천만원만 의사가 부담하도록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병원 약 77%, 봉직의 약 23%의 책임분담을 정했습니다.
쟁점: 병원 측은 봉직의의 명백한 과실을 주장하며 더 많은 금액의 구상을 요구했고, 반면 의사 측은 병원의 관리 소홀과 본인의 경력 부족 등을 들어 책임 제한을 호소했습니다. 젊은 의사의 과실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병원이 사고 예방조치 (보험 가입 등)를 하지 않은 경우 그것이 고려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리: 재판부는 앞선 판례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피용자 사이의 구상권의 일반 원칙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 행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이 원칙을 구체 사안에 적용하여, 피고 의사의 책임범위를 상당히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책임비율 판단 근거: ①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전문성: 이 환자의 경우 특이체질 및 기존 질환 등으로 시술에 상당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으며, 해당 의료행위 역시 전문적·복잡적·재량적 요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의 과실 책임 범위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② 구상권 남용에 대한 우려: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이 곧바로 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의사는 위축되어 소극적 진료만 하게 되고 그 불이익은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적 고려도 구상권 행사를 제한해야 할 요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앞의 판례2와 같은 취지).
③ 병원의 예방조치 의무: 이 사건에서 피고 봉직의가 경력이 짧아 해당 환자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병원은 의료배상보험 등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는 등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한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병원 측의 위험관리 의무 태만으로 볼 수 있어 의사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④ 병원의 지휘·감독 책임 및 의사의 태도: 병원장인 원고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지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 병원 측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 의사는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왔고 (평소 근무태도 양호) 사고 후 퇴직하면서 퇴직금 청구도 포기하는 등 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봉직의사의 부담액을 병원 배상액의 약 23%에 해당하는 2천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국 병원 약 77%, 봉직의 약 23%의 분담비율로, 병원이 대부분을 책임지고 의사는 일부분만 변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례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4.27. 선고 2015가단115181 판결 (병원 80%, 봉직의 20%)
사건 개요: 의료법인 운영의 병원(원고)이 봉직의사(피고)를 상대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구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병원 80%, 봉직의 20%의 부담을 결정하여, 봉직의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낮게 제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병원이 다수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앞선 판례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책임 하의 구상권 제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쟁점: 다수의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 환자에게 손해배상 후 직접 시술을 담당한 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사가 시술상 과실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의 과실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상권 제한이 적용될지 논의되었습니다.
법리: 재판부는 먼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불가피하게 사고 위험이나 부작용이 수반되므로, 병원이 배상 후 해당 의사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용자책임의 보상책임 원리에 반해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병원이 자신의 위험을 전적으로 피용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으로서, 앞서 소개된 바와 동일한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 제한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병원으로서도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어려운 점, 의사의 과실이 병원의 근무조건이나 환경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 의사에게 시술상 과실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까지 인정되어 의사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병원이 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구상권 행사의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책임비율 판단 근거: 법원은 해당 사건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병원이 피고 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의 범위를 병원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의 2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상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봉직의는 20%만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병원이 책임지는 판결이었습니다.
판단 근거를 정리하면, ① 병원 측의 지휘·감독상 한계: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재량 때문에 병원은 세세한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직접 책임은 시술 의사에게 상당 부분 있다고 보았습니다.
② 병원 환경 탓이 아닌 의사 과실: 피고의 과실이 병원이 제공한 근무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의사의 개인적 과실 비중이 인정되었습니다.
③ 의사의 복합 과실: 이 사건에서 의사는 시술 과정의 과실뿐 아니라 환자 설명의무 위반까지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의 잘못이 단순 실수보다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법원은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앞서 말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사고 경위,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상 범위를 병원 배상액의 20%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로써 병원은 구상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위 판례들을 종합하면, 병원이 봉직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과 한계에 관한 공통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사용자(병원)의 구상권을 신의칙상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1) 신의칙에 따른 구상권 제한 원칙: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부담한 경우라도, 사업의 성격, 규모, 업무의 특성,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당한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 행사가 허용됩니다. 이는 대법원 95다52611 판결 이래 확고한 법리로 자리잡았습니다. 그 근본 취지는 피용자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조건·안전장치를 스스로 갖출 수 없지만, 사용자는 적절한 예방조치(예: 보험가입, 안전시설)와 손실의 분산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병원은 자신이 감수해야 할 위험을 온전히 의사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병원이 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이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더욱 구상권이 제한됩니다.
(2) 병원의 과실 및 기여도 고려: 법원은 사고 발생에 있어 병원 측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스템 부족 등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주요하게 살펴봅니다. 환자 진료환경, 인력배치, 장비상태, 과로방지, 교육 등이 적절했는지가 평가되며, 병원의 기여도가 크다면 구상권이 아예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례4에서는 병원의 보험 미가입, 신규 의사에 대한 감독 소홀 등이 봉직의 책임을 크게 감경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병원이 특별히 잘못한 바 없고 의사의 독자적 과실이 주된 원인인 경우(판례5 등)에는 일정 부분 구상을 허용하였습니다.
(3) 의사의 과실 정도와 성격: 의사의 과실 유무 및 중대성은 구상책임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담당 의사의 명백한 중과실(예: 중대한 시술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입증되면, 법원은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봉직의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애매하거나 경미한 경우, 특히 의료행위 특성상 과실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거나 최소화합니다. 이는 “의사의 단독과실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구상권을 제한했던 판례2에서 잘 드러납니다.
(4)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전문성: 모든 판례에서 의료행위 자체가 지닌 고유한 위험성이 언급되었습니다. 고난도 수술이나 처치에는 불가피한 위험이 따르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복잡성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의사만을 탓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기업과 직원 간의 구상 책임보다 의료기관의 구상권 행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높은 위험”과 “의외성”이 있는 의료행위는 결과적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해도 그게 반드시 의사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분야에서는 구상권 행사가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5) 구상권 행사가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정책적 고려): 여러 판례(특히 판례2, 판례4)에서 병원이 구상권을 남용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봉직의들은 구상 위험을 의식하여 방어진료를 행하거나 어려운 시술을 기피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우려는 법원이 구상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구상권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경고를 판시하는데, 이는 의료의 공공성과 환자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6) 봉직의사의 지위와 보수: 흥미로운 요소로, 판례1 등에서는 봉직의사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높은 보수를 받고 상당한 전문적 독립성을 누리는 점을 들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연봉 등 대우가 좋으니 사고 시 일정 부분 비용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의사는 스스로 사고 예방 조건을 만들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도 고려됩니다. 결국 고액 연봉의 전문직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지우라는 뜻이 아니라,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만도 없다는 하나의 참작 요소로 활용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7) 사후 정황 (의사의 태도 등): 판례2, 판례4에서는 사고 이후 봉직의의 태도(예: 퇴직 시 병원에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금 포기, 평소 성실 근무 등)이 언급되어 의사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반대로 판례5에서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의사의 책임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전후의 종합적인 정황 – 예를 들어 의사가 고의적 허위나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 평소 근무태도는 어땠는지, 사고 후 대응은 성실했는지 등 – 이 모두 고려되어 구상권 행사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됩니다.
요컨대, 병원이 봉직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획일적인 법규 공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공평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의료사고의 특수성과 관계 당사자들의 역할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의사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책임이 부당하게 크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봉직의사 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할 때는,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사례를 반영하여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 구상권 제한 특약 명시: 판례들도 언급하였듯이, 계약 단계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병원이 봉직의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런 조항을 통해 병원은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봉직의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병원들이 이러한 특약을 활용하고 있고, 이는 우수 의사를 채용하는 데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손해분담 비율 사전 합의: 일부 병원은 판례3 사례처럼 “보험 한도 초과 손해 5:5 분담” 등 특정 비율로 병원과 의사의 부담을 나누는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사고 발생 시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그 비율이 부당하면 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모든 사고 손해를 의사가 전부 부담한다”는 식의 조항은 무조건 무효라고 보긴 어렵지만,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상 과실이 경미한 사고의 경우 의사 부담 0% ~ 30%, 과실이 중하면 50% ~ 100% 정도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판례 경향을 감안해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조항이 실제로 적용될 상황(보험 초과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3) 의료배상책임보험 관련 조항: 병원과 의사 모두의 보험 가입 의무 및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은 봉직의에게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고, 보험료는 병원이 부담한다” 또는 “봉직의는 의무적으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병원이 50% 지원한다”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 배상에 사용되는 기본 자원이 보험이라는 점을 상호 인식하고,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초과 손해 발생 시 어떻게 분담할지를 약정하는 것입니다 (예: “초과 손해 발생 시 병원과 의사가 협의하여 분담한다” 또는 판례3처럼 비율을 명시). 이러한 조항은 추후 분쟁 시 법원이 구상권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로도 고려되므로, 현실성 있고 공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4) 사고 발생 시 협조 의무 및 절차: 계약서에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과 의사의 상호 협력 의무를 규정해 두면 사후 대응이 원활해집니다. 예를 들면 “봉직의는 의료사고 발생 즉시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환자 진료기록 및 사고 경위를 성실히 제공한다. 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와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 봉직의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 결정한다” 등의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시 정보 은폐나 책임 공방을 예방하고, 병원과 의사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와의 합의나 조정 절차에 의사를 배제하고 임의로 결정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의사가 과도한 배상합의에 일방적으로 끌려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직의 퇴사 이후에 의료소송이 제기되어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퇴사 이후에도 소송 대응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징계 및 해고 사유와 구상권의 관계: 의료사고 발생 시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의료사고 발생만으로 곧바로 해고나 징계를 하지 않고, 과실의 정도와 경위를 조사한 후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이나, “의료법에 반하지 않는 단순 의료과오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도덕적인 의료행위, 마약이나 음주 상태에서 한 의료행위, 중상해 이상의 심각한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6) 책임 한계 및 면책 조항: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예: 설명의무를 다했으나 발생한 드문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 대한 병원의 1차적 배상 책임은 유지하되, 의사의 과실이 없는 영역까지 구상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조항은 봉직의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보다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돕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의료사고와 구상권 문제는 의사(봉직의), 병원장(병원 측), 환자 세 주체의 시각을 두루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쪽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면 다른 쪽의 피해로 돌아오므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과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정리합니다.
병원장은 병원의 재정과 평판을 책임지는 동시에, 소속 의료진을 이끌고 환자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1) 환자 보호 최우선: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 피해 구제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병원이 선배상 후정산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내부 문제(의사 과실 여부 등)는 이차적으로 다루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은 병원의 명성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2) 의료진 지원과 신뢰: “사람이 자산”인 의료 분야에서 병원은 봉직의들을 동반자이자 핵심 인력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다각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사의 인격과 경력을 존중하면서 대처하고, 과실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섣불리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신뢰 경영이 있어야 의료진도 환자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3) 합리적 위험분담 정책: 병원 재정상 부담을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직원에게 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보험, 적립기금 등을 활용해 위험을 제도적으로 분산하고, 정말 불가피하게 의료진에게 분담을 요청하더라도 합리적 수준(예: 과실에 비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규정으로 “중대한 과실 외 구상권 행사 않음”을 명문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 협의와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예방과 교육 투자: 구상권 행사가 잦아지기 전에 아예 사고가 나지 않도록 투자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환자안전 프로그램 강화, 정기적인 의료인 교육, 프로토콜 준수 체크 등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데 힘쓰십시오. 특히 설명의무의 이행과 동의서 징구 등 병원의 시스템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더욱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장이 이런 예방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면 직원들도 안전에 민감해지고, 사고율이 줄어 결과적으로 구상권 문제 자체가 희소해질 것입니다.
봉직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사명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해야 합니다.
(1) 임상적 판단의 전문성 유지: 방어진료의 유혹을 이겨내고, 환자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진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병원의 정책과 법적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자기검열로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면 사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으로 당당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속적 교육과 업데이트: 최신 의학지식과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의료과실 가능성을 줄이는 것은 의사로서의 기본 책무입니다. 꾸준한 학습과 동료간 피드백을 통해 진료의 표준을 준수하면, 설령 사고가 나도 과실 책임이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법적 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선제적인 방법입니다. 예컨대 학회 참석이나 각종 보수교육, 네트워크 병원 소속이라면 자체 세미나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도 좋은 예시입니다.
(3) 근로계약 및 보험 조건 확인: 병원과 맺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구상권 관련 조항이나 보험가입 사항을 명확히 하세요. 만약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협상 시 수정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 제공 보험 외에 개인적으로 추가 보험 가입이 필요한지 검토하십시오. 의사들은 개인 책임보험에 들어두어 만약의 경우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받기도 합니다.
(4) 사고 발생 시 성실 대응: 불행히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진심으로 환자 케어에 최선을 다하고, 병원 조사에 협조하십시오. 변호사 조언에 따라 침묵해야 할 부분과 솔직히 말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되, 근거없는 변명이나 동료에게 책임전가는 결국 자신의 신뢰만 잃게 합니다. 사실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대신 병원 측에 제도적 문제(과중한 업무 등)가 있었다면 건의하는 식으로 건설적 태도를 취하면 좋습니다. 이런 성실성과 협조는 법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5) 동료 및 조직과 소통: 같은 봉직의들 혹은 부서장과 구상권 문제에 대해 미리 논의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단체로 병원에 건의하여 보험 개선이나 계약특약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사고시 동료들이 증언이나 탄원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이슈로 인식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면, 경영진도 더 균형잡힌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봉직의에 대한 병원의 구상권 문제는 의료계의 오랜 딜레마이자, 환자 안전과 의료진 보호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본 글에서 분석한 여러 판례는 법원이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핵심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 아래, 병원과 의사가 손해를 분담하되 그 비율은 각자의 과실과 역할에 비례하여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사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지도 않고, 병원이 전부를 떠안지도 않는 절충점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구상권 행사는 사고 발생 후의 사후대책에 불과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병원과 의료진이 힘을 합쳐 사고를 줄이고, 환자의 신뢰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 경영진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투자로 마련하고, 의료진은 신뢰 속에서 혁신과 도전을 거듭하며, 환자들은 열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료 시스템의 일원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perro_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