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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할인 및 각종 이벤트의 허용 범위

50% 할인율, 끼워팔기, 묶어팔기, 포인트 적립, 멤버쉽 혜택 등

by BHSN 오승준 변호사


급여 vs 비급여 진료비 개념, 그리고 급여 할인 금지 원칙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뉩니다. 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이 상당 부분 부담하고 환자는 정해진 법정 본인부담금만 부담합니다. 반대로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비용이며,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므로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급여 항목은 “공단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고 비급여 항목은 “환자 100%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료법과 보험 관련 법령은 급여 진료비의 할인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보험 적용되는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것은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환자를 끌어들이는 환자 유인행위로 간주되어 법률상 금지됩니다. 과거에 보건복지부는, 선한 의도로 일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줄 의향이 있다면 요양급여도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오래된 행정해석이라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의료법 및 건강보험 관련 규정은 급여 부분에 대해 가격할인을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업무정지 등의 처벌까지 규정하여 강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면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 할인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허용됩니다.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38456




비급여 진료비 할인에 대한 판례 및 유권해석 동향


비급여 진료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격을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법률 문언상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 할인 금지”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급여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급여 항목 자체의 할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비급여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해 주는 행위도 환자 유인행위로 간주되어 행정당국과 수사기관이 처벌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 성형 시술비를 크게 할인해 주거나, 검진 패키지 가격을 깎아주는 행위가 적발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는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행정해석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할인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는 방향으로 변화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9년 결정(2009헌마55, 2017헌마1217)에서 “비급여 진료비 할인 및 면제 자체만으로 환자유인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2009년과 2011년 판결(2007도10542, 2010도6527 등)에서 비급여 부분의 할인·면제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무죄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유인”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자발적인 가격 할인 합의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해석 : 보건복지부는 판례에 비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비급여 할인율 자체에 법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할인 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항목 범위·대상에 아무 제한이 없는 사례는 문제 소지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질의응답사례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 이하의 낮은 대가로 지속 공급하여 경쟁 의료기관의 환자를 빼앗는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의견을 표명한바 있고, 의료광고 심의 가이드 등을 통해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을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광고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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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 역시 “비급여 할인 = 곧바로 불법은 아님, 그러나 지나친 할인이나 무차별 할인은 지양”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에 “진료비 할인행위 근절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상시적 할인권 제공 행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급여진료비 할인권을 반복·지속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는 한시적 이벤트를 넘어 상시 할인제도화 하는 것은 환자 유인 목적으로 의심된다는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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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벤트 (100% 할인) 프로모션의 허용 한계


이벤트를 통해 진료행위를 아예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100% 할인이므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경계하고 있는 50% 이상의 과도한 할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이런 무료 이벤트가 항상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조건 하에서는 허용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영리 목적의 환자유인행위”가 성립하려면 금품이나 그에 준하는 이익 제공, 환자 유치 의도, 의료시장 질서를 실질적으로 해치는 결과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4. 8. 선고 2007도10542 판결에서, 방학맞이 할인은 병원이 스스로 가격을 조정한 것에 불과했고, 할인 대상이 중·고생으로 명확히 한정돼 있었으며, 50일간의 한시 행사로 시장을 출혈 경쟁으로 몰아갈 정도의 파급력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할인 자체만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고, 의료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비록 이 사안은 50% 할인에 관련한 것이지만, 무료 이벤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무료 이벤트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으며, 판례보다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아예 무료로 제공하며 환자를 대거 유치하는 광고 행위를 대표적인 환자 유인행위 사례로 언급합니다. 다만 모든 할인·무료 이벤트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며,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 대비되는 사례를 통해 합법과 위법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청소년 여드름 시술 할인 이벤트로, 기간과 대상 시술을 제한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이 고려되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받은 경우입니다(앞서 설명한 대법원 2008. 4. 8. 선고 2007도10542 판결). 두 번째 사례는 여드름 치료 체험단 모집 광고로, 병원 홈페이지에 무료 시술 제공을 내걸어 환자를 모집한 경우인데, 이는 위법한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이벤트의 범위, 대상, 기간 등에 합리적인 제한과 목적이 있는지 따져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패키지 할인, 끼워팔기,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할인 마케팅 사례 분석


의료기관들은 직접적인 현금 할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할인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 패키지 상품 할인, 그리고"묶어 팔기"

먼저, 패키지 상품 할인은 여러 의료 서비스를 묶어 일괄 가격을 제시하면서 개별적으로 받을 때보다 저렴한 총액을 책정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토닝 5회+필링 5회 패키지 X만원”, “종합검진 A+B 세트 할인가 제공” 등의 방식입니다. 겉보기에는 한 묶음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상 개별 서비스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고가 시술과 저가 시술을 조합한 묶음 판매는 소비자에게 가격 이익을 주어 유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시술까지 받게 할 위험이 있다며, 이를 불법 “묶어팔기” 환자유인 광고 유형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 정도의 비급여시술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정도는 널리 허용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비의료 상품과 끼워팔이

“끼워팔기”는 흔히 (비의료) 추가 서비스 무료 제공 형태를 띱니다. 예컨대 “라식 수술하면 선글라스 무료 증정” 등 본래 서비스에 부가 혜택을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 중에는 “물품, 현금, 서비스 등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환자에게 부가 서비스를 공짜로 얹어주는 행위 역시 일종의 금품 제공으로 보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피부과 시술 받으면 고가 화장품 증정”, “건강검진 받으면 호텔 숙박권 제공”같은 광고들이 모두 경제적 이익 제공에 의한 환자 유인으로 간주되어 처벌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묶어팔기" 보다는 좀 더 위법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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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인트 적립

포인트 적립제도 널리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일정 금액의 진료비를 지출하면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향후 재방문 시 현금처럼 사용하여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겉으로는 판매촉진을 위한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반환(리베이트)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치과 회원 카드: 충치치료 시 10% 포인트 적립”, “미용클리닉 VIP 포인트: 1점=1천원 할인” 등의 경우, 결국 환자는 나중에 그 포인트만큼 진료비를 덜 내게 되므로 실질적 할인 혜택을 얻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질의응답에서 이런 포인트 적립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선고 2016헌마176 결정에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자동으로 의료법상 ‘영리 목적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포인트 적립은 결국 진료비 가격을 일정 비율 할인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일 뿐, 그 자체가 환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동일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정책의 일환인 할인”과 “금품제공을 통한 유인” 사이에 구분선을 긋고, 단순 가격인하가 곧바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헌재는 포인트 제도가 언제나 합법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은 ① 포인트의 적립·사용 구조, ② 혜택의 규모, ③ 대상·범위, ④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금품 제공과 동일한 강도의 유인효과”가 있고 시장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여전히 환자유인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컨대 포인트를 즉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없고 재방문 시에만 적용하도록 설계해 사실상 환자에게 ‘재방문’을 강하게 유도한다면 위법성이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4) 멤버쉽은 주의 요망

멤버십 제도 도입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보건복지부의 과거 행정해석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진료거부금지 원칙 등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특정 회원에게만 진료를 제공하는 형태의 병원 운영은 당분간 우리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체계 안에서 수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연회비 100만 원을 납부하면 1년간 비급여 진료비를 10% 할인’하거나 ‘선불로 100만 원을 예치한 뒤 할인된 금액으로 차감’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멤버십 제도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명목은 멤버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선불금 제도와 비급여 진료비 할인 구조가 결합돼 있어, 운용 방식에 따라 반드시 금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례나 공식 행정해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상품권·포인트 제도처럼 한때 금기시되던 모델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받은 전례를 고려하면, 멤버십 제도 역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회부돼야 최종적인 법적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제도 설계와 홍보 문구 선택에 특히 신중을 기하시길 권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논의 : 병원 상품권의 허용 범위, 유통 구조 등

https://brunch.co.kr/@lawfirmbhs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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