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면허취소 기준과 징역 나오는 경우는

by 법무법인 세웅


☞ 운전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전면허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서는 출퇴근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차량을 이용해 생계활동을 이어나가는 운전직 종사자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운전면허가 그 무엇보다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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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다면 처벌과 면허취소는?


이렇게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년의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부과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및 제152조 제1호).


보통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 초범이라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거나 반복적인 재범을 통해 죄질이 불량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기간도 2년이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조사 과정에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40일의 임시면허 기간이 끝난 이후에 면허취소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에 비하여, 무면허운전의 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기산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더라도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다가 취소를 당한 분들이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큰데요. 물론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생에 단 한 번 저지른 초범이라면 100만 원 정도 수준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교통범죄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무지한 상태로 미진한 대응을 하다가 구속이 된 이후에야 진실을 깨닫고 후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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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유사 동종 범죄가 존재하는 경우


첫 번째는 비록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동종 교통범죄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 횡령, 배임을 금전과 관련된 동종 경제범죄로 취급하는 것처럼 운전업무와 관련된 음주운전, 뺑소니, 12대중과실교통사고 등의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상태라면 자신은 초범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지요.


특히나 과거 교통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는 상황이라면 벌금이 아닌 징역 선고가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에 생계 때문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이 경우에는 자숙기간에 동일한 교통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두 번째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어기는 바람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이라면 그 결과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는데요. 이 경우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사상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경미한 피해를 입는 정도에 그쳤다면 별도의 형사합의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해 선처를 받기가 용이할 수 있겠지만, 만약 피해자가 중상해 혹은 사망까지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구속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초기 대응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경우


세 번째는 초기 대응에 실수가 많아 스스로가 화를 키운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가령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거짓 진술을 교사한 경우에는 범인은닉교사죄라는 중대한 범죄혐의가 추가로 얹어져 가벼운 벌금형 처벌로 끝날 수 있었던 무면허운전 처벌이 징역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운전자가 이러한 행동을 벌이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또한 단속만 처음 당했지 평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여죄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여죄 수사를 방어하지 못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평소 운전을 반복한 정황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조사 과정에 실책을 저질러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죠. 이 경우 1회의 범죄사실로 끝날 사안이 수많은 범죄사실로 크게 늘어나면서 죄질이 불량해지며 엄벌로 다스려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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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필요한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은?


이처럼 무면허운전 처벌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대응방법에 따라 기소유예로 처벌을 면제받는 경우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는 경우까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된 상식과 주변 지인의 근거 없는 조언을 진실처럼 믿고 계시다가 시의적절한 대응에 실패해 낭패를 경험한 분들을 자주 접하는데요.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은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수고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법의 무지로 몰랐다는 변명은 결코 통하지 않으니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된 상황이라면 최소한 한 번은 교통범죄전문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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