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본사가 운영을 대신해주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와 ➋백화점 등 특수상권에 입점시 본사가 백화점측과 임대수수료 계약을 한 경우, 본사와 점주간 ‘위탁운영계약’을 형식적 체결해 점주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전자인 ‘본사에게 가맹점주의 매장에 대한 위탁 운영을 맡길때의 주의사항’입니다.
“본사측에서 발주, 매장관리, 홍보까지 A부터 Z까지 다 해주니 점주님은 오픈비용만 지출하면 된다, 매장이 오토로 운영된다”는 말에 속아 덜컥 거액의 가맹비 인테리어설비비용을 지출한 A씨. 실제 적자만 지속되다 결국 큰 손해만 입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이렇게될까요?
가. 식자재 과다 발주
우선 가맹계약이 체결되면, 점주는 본사에 대한 관계에서 매월 지속적 물류를 발주하는 ‘고객’이 됩니다. 점주가 직접 운영한다면 식자재를 적시에 주문해 로스율을 줄이겠지만 본사는 식자재 발주가 높으면 물류마진이 생기는 구조이므로 본사직원은 식자재 관리를 잘 할 동기가 없습니다. 고정비용 중 큰 항목을 차지하는 식자재 비율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본사가 물류마진을 얼마나 챙기는지, 매출대비 본사로부터 발주해야하는 식자재 비율과 사입해야하는 원부재료에 대한 비율에 대한 정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인건비 과다 지출
인건비 또한 같은 취지로 과도하게 채용하고, 급여도 임의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심지어 매출대비 위탁운영수수료와 로열티를 ‘적자’라도 징수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시려면, 위탁운영계약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 위탁운영시 수익이 -만원 이하일 경우 위탁운영수수료, 로열티 면제
2) 직원채용 및 해고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운영기간 단축 등 결정권한을 명기
3) 가맹본사측 ‘의무’를 상세히 기재
4) 매출 -원 이하가 -개월 지속시 위탁운영계약 중도에라도 점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약정해지권’을 명시해야합니다.
* 만약 위탁운영기간을 2년, 장기로 설정시 지속되는 적자만 부담하면서도 계약을 해지하기가 어려워 큰 재산적 피해를 입게됩니다.
5) POS사와의 계약시 계약자는 ‘가맹점주’로 하셔야 차후 분쟁 발생으로 본사에서 접근권한을 막는 불상사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별도로 위약금이 부과되니 꼭 체크하셔서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CCTV를 곳곳에 설치해 횡령 배임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서는 위탁경영한 본사측이 채용한 직원이 ‘오토매장’인 것을 악용해, 현금을 빼돌리거나 식자재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이다보니 항상 예견대로 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위탁운영을 성공적으로 한 경험이 있고,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매출, 매출대비 재료비 비중, 당기순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를 제시할 수 있는 곳과 계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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