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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윤 변호사 Oct 27. 2024

가맹계약 체결 절차 꿀팁!

11년차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맹거래사 법무법인숲 송윤

1. 가맹금예치의무(가맹사업법 제6조의5)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조의5 제1항, 제41조 제3항 제1호). 이는 가맹계약 체결 전 14일의 숙고기간을 부여한 뒤 이를 불이행한 가맹본사로부터 쉬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본사가 예치계좌가 아닌 본사 계좌로 직접 수령시 법 위반입니다.


 

2.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현황문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가맹사업법 제711)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종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취하기 14일 전 제공하여야 하고(7조 제111조 제1), 정보공개서 제공과 함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며(제7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7조 제3항, 제41조 제3항 제2호). 

 

본사가 가맹계약 당일에야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점주들은 가맹사업법 상 보장된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숙고기간을 전면 박탈당하게 되어 수십장에 이르는 가맹계약서와 본사의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시는 것이죠. 최소 정보공개서상 가맹점 연평균매출, 면적당매출이 지역별로 제공되니 이부분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3.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 미제공시 구제방법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가맹금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 적시’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4. 본사에 인테리어를 맡길 필요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실내건축업자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면허를 소지해야만 하며, 이를 위반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허 없이 직접 인테리어를 수행하였다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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