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송윤 변호사 Oct 22. 2024

정보공개서 카톡으로 제공가능? -시행령 제6조 제1항

1. 정보공개서 제공의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정보공개서를 수신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❶ 내용증명

❷ 네이버와 같이 수신 일시가 확인되는 이메일

❸ 자필 [제공받은 일시 장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서명 모두 자필로 기재]

위 3가지의 방식이 주였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면, 적법한 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해제 내지 해지가 가능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11월 16일부터 추가된 아래 정보공개서 제공방식에 따르면 문자카톡도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신설
4.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적 파일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주의사항!

시행령에 따르면 문자, 카카오톡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를 PDF 등 전자적 파일의 형식으로 발송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해야하는데요카톡이나 문자는 수신한 일시까지 명확히 확인이 어렵습니다카톡 1이 언제없어지는지 봐야하는 거죠문자는 더욱 어렵습니다따라서 본사는 카톡 문자를 보낸 뒤 반드시 가맹희망자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함께 반드시 인근가맹점현황문서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14일 전 함께 발송하셔야 한다는 점을 실무자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PAD를 이용해 단시간에 서명토록해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에 대해 이해가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셔서 [독소조항]이 없는지 체크 후 계약에 서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승소사례는, [법무법인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 블로그 내 승소사례 모음을 참조하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법무법인숲]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

무료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이전 05화 가맹계약 체결 절차 꿀팁!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