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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시행령 제13조는 위 법 12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유형과 기준을 별표2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2] 2. 구속조건부 거래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헌데 실제 인테리어 설비 업체를 특정 업체로 ‘강제’한다면 예외요건 (3)을 불충족하는 것이니 불공정거래행위 예외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커피머신과 같은 설비는 특정 업체 것을 사용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인테리어의 경우 특정 업체만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항목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을 구속할 사유가 없게됩니다. 즉 ‘특정인과 거래하지 않으면 본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이라는 점을 본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안 도면을 점주에게 제공하거나 검수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불공정거래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가맹점주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도록 하되 평당 과도한 감리비를 책정해 사실상 인테리어를 강제하는 꼼수를 피는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는 이러한 조항을 두었다면 반드시 ‘감리’를 해야합니다. 하지 않고도 이를 수령할 경우 ‘부당이득’이 되어 전액 반환하셔야 할 수 있다는 점, 과다한 감리비 조항은 별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가맹계약과 인테리어시공계약, 설비공급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입니다.
❶시공기간, ❷스케줄표, ❸무상 하자수리기간, 무상수리 항목, ❹추가 공사비 발생항목과 금액에 대해 필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 견적서를 먼저 받아 상세한 항목과 항목별 금액을 꼼꼼히 체크해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한 뒤 재견적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제3의 인테리어업체들에게 위 견적서를 보내 더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시거나 해당 업체들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다시 제시하시면 보다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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