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대기업 본사를 상대로 1심 전부패소 사건을 2심에서 뒤집어 승소한 사건을소개해볼까 해요,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하남에서 편의점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입니다.
2. 편의점 본사가 몰취해간 약 8천만원의 위약금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하고 난 뒤 개점 전날에서야 지하 1층에 대형식자재마트가 입점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본사측의 지원을 믿고 울며겨자먹기로 개점하였으나 지원은 전무하고 적자만 누적되어 가맹계약을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실제 원고는 하루 15시간을 일했지만 빚만 3천만원 이상 생겼습니다. 정신과에 다녀야했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런 원고에게 피고본사는 “5년의 가맹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과도한 영업위약금과 시설위약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구한 항목을 보면 영업위약금, 집기철거 보수비, 시설인테리어잔존가, 대여설비 폐기집기 잔존가 등으로 몰취한 위약금만 80,843,201원입니다.
원고는 당초 법원산하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본사 거부로 불성립되어 1심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 전부패소하게됩니다.
3. 항소방향
너무 억울했지만 의뢰인이 믿고 항소를 결정해주시지 않으셨다면 뒤집을 기회가 없었을거에요.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지만 유독 이 사건은 꼭 뒤집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방향은 기만적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징벌적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고본사는 계약 후 이 사건 매장이 개점하기전까지도 바로 밑에 대형식자재마트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은폐”하였습니다.
❶본사는 본인들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가맹계약 체결 3개월 전 인근 가맹점주에게 평면도파일을 전송한 증거를 확보, 해당 내용에 “대형슈퍼마켓 입점확정” 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의 거짓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❷피고 본사는 개점전 다수 식자재마트 개점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예상매출액산정서에도 홍보물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원고도 알았다는 주장도 하였는데요, 이를 원고가 확인할 수 없었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주장 입증하고, 예상매출액산정서에 첨부된 것은 너무 작아 일반인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점을 피력함은 물론 개점직전 피고측 담당자와의 녹취파일을 통해 그 무렵 원고가 인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식자재 마트는 약 800평 규모에 이르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다수의 제품을 취급하는 것을 넘어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식자재마트가 입점된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할 점주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 따라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 또한 주장 입증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해지가 적법하다는 점 또한 꼬집어 피고의 위약금 청구는 이유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피고본사의 태도
재판부측에서는 피고측 잘못을 지적하며 양측 합의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본사는 “이 사건 가맹점 폐점에 대한 손해배상은 단 1원도 주지 않으면서 원고 남편이 별도로 운영 중인 편의점을 원가에 인수하겠다”는 뻔뻔한 답변을 해와 저희가 거절했습니다. 해당 편의점은 4명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피고본사의 위법행위로 생긴 대출금을 갚아나가야하는 상황에서 이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라 피고에게 엄중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구했습니다.
5. 법원이 판단
법원은 원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식자재 마트는 규모가 약 800평에 이르고, 이 사건 식자재마트의 입점예정 또는 입점사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고, 원고로서는 피고측으로부터 이 사실을 미리 고지받았더라면 이 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식자재마트의 입점을 전제로 한 다른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한 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을 반을 이유로한 본사의 위약금의 부과는 부당하다." "한편 피고가 몰취한 이 건 위약금 80,843,201원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해지가 적법하여 피고의 위약금 부과가 부당한 이상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위약금에 관하여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 그대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99,086,783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의뢰인분은 서면을 보내드리면 꼼꼼히 검토해주시는 분이셨는데요, “최고다, 봐도봐도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종종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결과를 들으시고 “처음도 대표님과 함께 시작하고 끝도 대표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마음이 뭉클하고 너무 기뻤던 사건입니다.
6. 매장 임차인이 본사이고 신축건물일 때 주의하세요!
본사측에서는 자리가 너무 좋아 본사가 먼저 임차한 좋은 자리를 주는양 현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정 반대였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흘려서라도 가맹점주를 찾아 임대료 내도록 해야하는 동기가 있었죠. 게다가 임차인이 본사면 가맹점주는 권리금회수도 어렵습니다. 신축은 공실이 많아 어떠한 경쟁업체가 입점할지 가늠이 어려운 데다가 임차인에게만 이런 정보를 주니 전차인에 불과한 점주가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즉 당하기 쉽다!! 따라서 이런 매장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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