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가맹점주들이고, 피고는 고기 밀키트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본사 대표 000은 “■점 월 매출 5,500만원, 평균마진율 35-40%, ▲점 월 평균매출 2,500만원~3,000만원 후반대이고, 연휴시즌에는 평균 매출이 상승한다”는 취지로 계약체결을 종용했고, 이러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A씨는 이를 믿고 5,5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A씨는 운영한지 얼마되지 않아 가맹점에 흥미를 갖던 지인 B를 본사대표에게 소개하게 되었고, B 역시 가맹점 개설비용으로 5,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헌데 A가 정작 매장 개점해 운영을 해보니 적자만 누적되었고, 개점 약 5개월만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B는 도저히 매장을 개점할 엄두가 나지 않았죠.
* 피고의 지정
법인인 가맹본사 외 대표 개인 또한 피고로 지정 후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청구하였습니다. 영세한 가맹본사의 경우 법인을 사실상 폐업상태로 둬버리고 대표 개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실질적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은 대표 개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 의뢰인 A의 경우 :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허위 과장 정보제공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며 피고회사에 지급한 5,500만원 중 적정한 배상액으로 5,000만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100% 인용해 주었습니다.
* 의뢰인 B의 경우 : 다행히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14일 전 미제공한 위법이 존재했고,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소장으로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가맹금 전액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역시 법원은 5,500만원 전액을 반환토록 판결하였습니다.
* 실제 소송 중 가맹금 반환범위에 관련해서는 치열한 다툼이 있었으니 상당한 쾌거입니다.
다행히 청구액 100%를 승소하기는 하였지만, 자칫하면 지인까지 본인처럼 큰 피해를 입을까 소송내내 우려하셨던 의뢰인A씨는 결과를 듣고 안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 다시는 누구도 추천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맹사업의 아이템이 좋다고 하여 항상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생아이템은 더욱 그렇죠. 특히나 창업이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계약체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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