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를 수신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❶ 내용증명
❷ 네이버와 같이 수신 일시가 확인되는 이메일
❸ 자필 [제공받은 일시 장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서명 모두 자필로 기재]
위 3가지의 방식이 주였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면, ‘적법한 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해제 내지 해지가 가능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신설
4.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적 파일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문자, 카카오톡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를 PDF 등 전자적 파일의 형식으로 발송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단,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해야하는데요, 카톡이나 문자는 ‘수신한 일시’까지 명확히 확인이 어렵습니다. 카톡 1이 언제없어지는지 봐야하는 거죠, 문자는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사는 카톡 문자를 보낸 뒤 반드시 가맹희망자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함께 반드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14일 전 함께 발송하셔야 한다는 점을 실무자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PAD를 이용해 단시간에 서명토록해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에 대해 이해가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셔서 [독소조항]이 없는지 체크 후 계약에 서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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