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역곡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역곡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을 때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 및 범죄 사실을 타인이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해당 보안처분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걱정해야 하시는 분들 (ex. 성범죄로 고소당하신 분, 머지않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 등)이라면 이번 글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이른 시간부터 성범죄에 대응하고자 하실 경우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 소개>
* 법무법인 동주의 군/공무원 성범죄 책임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성폭행, 디지털성범죄, 군인/공무원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등에 대한 대응 경험 보유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는 여러 성범죄 보안처분 중 하나입니다. 보안처분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처분, 취업제한과 관련된 처분, 봉사 및 교육과 관련된 처분 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안처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안처분
: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 고지, 등록 등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안처분입니다. 서로 비슷해 보일 순 있으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신상정보 등록은 경찰서에 이름, 주소,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일반인들이 확인할 순 없지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확인 가능하죠.
한편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보통 같이 결정되곤 합니다. 공개 처분은 알림e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것이고, 고지는 대상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관련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죠.
공개과 고지 모두 일반인들이 본인에 대해 알게 되는 처분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반드시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일정 사정이 있다면 해당 처분은 내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만 아동/청소년의 피해자가 나온 성범죄, 재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성범죄 등에서는 법원이 정보공개 처분을 내리곤 합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1) 반드시 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점 2) 초범이라 하여도 죄질에 따라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정보공개 처분을 받지 않을 사유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강조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의 기간은 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법적으로 처벌 수위에 따라 다른 기간이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벌금형으로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2년이 넘지 않은 기간 동안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5년이 넘지 않게, 3년보다 높은 징역이 나온 사건은 10년이 넘지 않게 공개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정해두고 있죠.
자신의 주위 사람들이나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본인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나오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변호인과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안처분은 반드시 하나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교육이수 등이 함께 나올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우선 가능한 재판 전에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 결국 유죄판결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다만 최대한 대안이라도 찾아보셔야 할 수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조력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절차에 대비해 두셔야 할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조언이 중요하다는 점 인지해 두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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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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