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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그 한순간의 행동이 아이를 바꿔놓았다

친해서 괜찮을 줄 알았던 관계, 법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by 이세환 변호사

미성년자성추행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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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며칠 전, 한 부모님께서 울먹이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친구를 만졌다고 신고를 당했대요.
그게 성추행이라니, 정말 그런 건가요?”



그분의 목소리엔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했습니다.

쉬는 시간 장난삼아 어깨를 감쌌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불쾌함을 주며 성추행으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날 이후 아이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진짜 장난이었어요.”

“그 아이랑 평소에도 친했어요.”


하지만 법은 의도보다 결과를 봅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순간 그 행위는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이라 해도, 상대가 원치 않았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년부 재판에서의 보호처분은 ‘징계’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친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이들은 경계의 개념을 아직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인식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나 학원, 운동부처럼 가까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피해자가 더 큰 수치심과 혼란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아이와 부모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수사와 재판, 그리고 보호처분의 의미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 진술과 CCTV, 주변 학생들의 증언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됩니다.

아이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행동들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부모의 지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면

2호(수강명령) 또는 3호(사회봉사) 처분으로 선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신체 접촉 부위나 상황이 불리하게 평가되면

5호(보호관찰), 8호(소년원 단기 위탁)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조력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재 각색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D군은 학교 복도에서 친구 여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장난처럼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여학생은 놀라며 손을 뿌리쳤고,

며칠 뒤 학부모를 통해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D군은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런 뜻 아니었어요.”라고 진술했지만,

피해 학생은 “그 행동이 너무 불쾌했고, 이후 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부모님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D군이 직접 반성문을 쓰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성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상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D군은 소년보호처분 2호(수강명령)으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난이라 보기 어렵지만, 반성과 교육의지가 충분하다”며

기회를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것들


1️⃣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억울하다”는 감정에 휘둘려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면

수사 절차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변호사 동석 하에 정확히 정리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2️⃣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가 핵심입니다.

금전적 보상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은 변명이 될 뿐입니다.


3️⃣ 재범 방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성 인식 개선, 감정 조절 교육, 심리상담 등은

재판부가 아이의 반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을 맡을 때마다 느낍니다.

아이들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모름의 상태에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상대의 불쾌함’을 상상하지 못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경계를 넘습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여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잘못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고,

부모에게는 그 과정을 지켜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잘못을 부정하기보다,

그 잘못을 ‘함께 바로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부모의 태도는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가 무너져 있다면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은 부모님뿐입니다.


그 한순간의 행동이 아이를 바꿔놓았지만,

그 이후의 선택은 부모가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의 절차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 서주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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