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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보 Jun 10. 2023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의 개선: 공정성 강화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2023. 6. 8. 보도자료를 기초로)

2023. 6. 8.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의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 사항은 그간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저가 피해차량의 자동차 보험 할증에 대한 것입니다.


<주요기관 보도자료 : 출처 국제금융센터>


1. 고가 가해차량 vs 저가 피해차량: 현행 체계의 문제점



기존의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에서는 저가차량이 피해자라도 (과실비율에 따라)고가차량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리비용을 배상하게 되어, 이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저가차량에 비해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사고 원인자에게 지나치게 패널티를 부과하여 할증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게 만들었습니다.



2. 새로운 체계: 공정성 강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공정한 제도가 개선된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불합리성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상대적으로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이 유예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시 고가의 가해차량에 대한 과실비율 90%이고, 피해차량의 배상액 180만원 이었을 경우, 개선 전에는 고가 가해차량에 대한 할증이 없었지만, 개선 후에는 할증이 적용됩니다.


반면, 저가 피해차량에 대한 과실비율이 10%이고, 고가차량에 대한 배상액 1,000만원이었을 경우, 개선 전에는 피해차량에도 할증이 적용되었지만, 개선 후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필자 요약 작성>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고가의 가해차량이 높은 비율의 과실을 지닌 사고에서, 저가 피해차량에 대한 배상액이 180만원 이라면, 이제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이는 고가 가해차량이 야기한 높은 수리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증가를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저가의 피해차량이 사고에서 적은 비율의 과실이 있음에도, 고가 차량에 대한 배상액이 1,000만원으로 더 높은 배상을 하였다면, 이전에는 할증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저가 피해차량이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3. 적용 대상과 방법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그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가 가해차량 할증: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하여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이는 고가 가해차량이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저가 피해차량 할증 유예: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하여 보험료 할증을 유예 합니다. 이는 저가 피해차량이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4. 결론


앞으로는 개선된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를 통해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 간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공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할증에 대해 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닌 ‘유예’ 하고 있음은 ‘과실율이 낮은 피해차량 보호’ 와 더불어 ‘사고예방 강조’ ,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정책적 고민이 아니였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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